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누리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누리호 선 적 항장항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1㎾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9. 5. 20:4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04초.동경 125도 34분 00초(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40도 방향, 약 23마일 해상)</span> 누리호는 2003. 6. 5.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신중앙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톤(길이 15.62m × 너비 3.96m × 깊이 1.12m), 출력 44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8. 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선미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자동식별장치는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7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누리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근해에서 매년 8월부터 5월말까지 키조개, 소라, 골뱅이 등 패류를 포획하며, 6~7월은 금어기다.이 선박의 어구는 쓰레받기형 고정틀(폭 8m × 높이 0.8m), 고정틀에 부착된 자루그물(길이 약 30m), 고정틀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형망틀을 끄는 끌줄(나일론, 직경 28mm × 길이 약 400m), 자루그물 끝부분에 연결된 돋움줄(나일론, 직경 28mm × 길이 약 40m)로 구성된다.이 선박의 조업방법을 살펴보면, 형망틀을 해저 바닥에 투망한 후 선미에 끌줄의 끝단을 고정하고 저속으로 2~3시간 예망한 후 양망한다.

양망할 때는 선체 중앙 양현에 있는 사이드 드럼으로 끌줄을 감아들여 형망틀을 수면위로 올린 후 선미에 고정하고 돋움줄을 감아들여 포획물이 든 자루그물을 선미갑판에 올린다.이 선박은 2018. 9. 3. 09:00경 장항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누리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상태로 출항하여 조업지인 어청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3:00경 조업지에 도착하였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어청도항에 정박한 후 2018. 9. 5. 07:00경 어청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9:30경부터 어청도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5:00경 세 번째 투망을 하고 예망한 후 같은 날 19:00경 양망을 시작하여 끌줄을 감아들여 형망틀을 선미에 고정시켰을 때 자선의 자루그물이 바다에 떠 있던 폐그물에 걸린 것을 인지하였다.선장 A는 자루그물 끝부분에 연결된 돋움줄을 감아들여 자루그물 끝단을 선미 구조물에 고정시킨 후 자루그물에 걸린 폐그물을 제거할 계획으로 우현 사이드 드럼을 조작하는 기관장 (망)C에게 자루그물 끝단이 선미갑판에 올라오도록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돋움줄을 감아들인 후 잡고 있다가 자신이 자루그물 끝단을 선미 구조물에 고정했다는 신호를 주면 돋움줄을 풀도록 지시하였다.기관장 (망)C는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자루그물 끝단이 선미갑판에 올라오도록 회전하는 우현 사이드 드럼으로 돋움줄을 감아들인 후 돋움줄을 우현 사이드 드럼에 4~5바퀴 감아둔 상태로 폐그물과 자루그물의 장력이 걸려 있는 돋움줄을 잡고 있었다.기관장 (망)C는 감아들인 돋움줄 약 30m를 자신의 발아래 갑판에 사려두었고, 선미 쪽을 바라보며 자신의 왼발을 사려둔 돋움줄 안쪽에 딛고 있는 상태로 서 있었다.기관장 (망)C는 2018. 9. 5. 20:40경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40도 방향, 약 2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6분 04초.동경 125도 34분 00초 해상에서 부주의로 잡고 있던 돋움줄을 놓치며 장력이 걸려 있던 돋움줄에 왼쪽 발목이 4~5바퀴 감기면서 해상으로 딸려나갔다.선장 A는 선원 D와 함께 자루그물 끝단을 선미 구조물에 고정하려는 순간 돋움줄이 갑자기 풀려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고 기관장 (망)C가 등을 갑판으로 향한 채 넘어진 상태로 돋움줄에 왼쪽 발목이 감겨 딸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때 나머지 선원 E는 좌현 사이드 드럼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기관장 (망)C를 포함한 선원 모두는 안전모,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선장 A와 선원 D는 돋움줄에 딸려나가는 기관장 (망)C를 잡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잡지 못하였고, 이후 기관장 (망)C는 해상으로 추락했다.기관장 (망)C는 해상으로 추락한 뒤 2~3분 후 수면위로 떠올라 선장 A가 던져준 줄을 잡고 구조되었으나, 구조 후 의식을 잃었다.선장 A는 기관장 (망)C를 구조하여 왼쪽 발목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한 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해경에 신고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환자를 인계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7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누리호 우현 사이드 드럼 및 갑판에 사려둔 돋움줄 모습</span> 기관장 (망)C는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익사로 판단되었다.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게 “작업할 때는 위험하니 조심하라”라고 구두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으나,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사이드 드럼, 양망기 등 회전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줄을 감아들이는 작업을 하는 선원은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장갑 등이 회전체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뿐만 아니라, 부주의로 잡고 있던 줄을 놓쳤을 때 사려두었던 줄에 발이 감길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에 사려둔 줄을 밟거나, 발을 사려둔 줄 안쪽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기관장 (망)C는 폐그물과 자루그물의 장력이 걸려 있는 돋움줄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들여 잡고 있던 중 자신의 왼발을 사려두었던 돋움줄 안쪽에 둠으로써 부주의로 잡고 있던 돋움줄을 놓쳤을 때 왼발이 돋움줄에 감기며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기관장 (망)C는 사이드 드럼으로 돋움줄을 감아들이는 작업을 하면서 왼발을 사려두었던 돋움줄 안쪽에 두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한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사이드 드럼, 양망기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이드 드럼 주변의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① 기관장 (망)C를 포함한 선원 모두가 해상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갑판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② 평소 “작업할 때는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정도의 다소 추상적인 형태로 주의사항을 당부했을 뿐 사이드 드럼 작업 시 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사이드 드럼으로 장력이 걸린 어구줄을 잡고 있던 중 부주의로 어구줄을 놓치며 사려두었던 어구줄에 발이 감기면서 해상으로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누리호 선장으로서, 선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모ㆍ구명조끼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을 지시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작업안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기관장 (망)C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드 드럼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기관장 (망)C에게 사이드 드럼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기관장 (망)C의 작업상황을 감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 선원이 어구줄에 발이 감기면서 해상으로 딸려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사이드 드럼, 양망기 등 회전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줄을 감아들이는 작업을 하는 선원은 사려두었던 줄에 발이 감길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에 사려둔 줄을 밟거나, 발을 사려둔 줄 안쪽에 두지 않아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들이 선내작업을 수행할 때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실행하는지,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내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원은 선내 작업 시 바다에 추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사이드 드럼으로 장력이 걸린 어구줄을 잡고 있던 중 부주의로 어구줄을 놓치며 사려두었던 어구줄에 발이 감기면서 해상으로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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