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남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해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8월 29일 2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20초, 동경 126도 04분 30초(선갑도 남방 약 1.4마일)</span> 남해호는 총톤수 9.77, 육상용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하고 1990년 2월에 진수한 목조 패류형망어업을 하는 선박이다.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3명의 선원과 함께 1991년 8월 29일 14시 00분경 안흥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소령도로 향하였다..같은 날 18시 00분경 목적지인 소령도 동쪽 해안에 도착하여 투묘 대기하던중 18시 30분경 덕적도 해경초소에서 특정해역의 조업을 위한 선단 편성을 하기 위하여 덕적도에 입항하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양묘하여 8노트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19시 50분경 나침로 90도로 항해하던 수심인 선장 A는 혼자 조타하면서 울도 남단을 좌현, 거리 약 1마일 정횡으로 항과한 후 곧 045도로 변침하여 덕적도로 향하여 전속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평소에 이 해역을 자주 항해한 경험이 있어 간출암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설치된 레이다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도를 보지도 않고 선위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선갑도 등대만을 가늠하여 속항하던중 21시 20분경 북위 37도 03분 20초, 동경 126도 04분 30초 위치에 이르렀을 때 선저에 무엇인가 부딪치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선체 진행이 정지되었다.수면하에 있는 간출암인 우두암에 좌초된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곧바로 주기관을 후진으로 운전하여 이초하였으나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면서 침수하기 시작하여 잠시후에 주기관 거치대까지 해수가 올라오므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불빛으로 신호하며 조난을 알리고 있으니 인근을 지나가던 88광명호(15톤급)가 21시 30분경 본선에 접근하여 4명의 전선원을 구조하였다.같은 날 22시 00분경 본선은 침몰을 계속하여 장등 1개가 수면상에 남은 것을 보고 88광명호는 현장을 떠나 덕적도로 향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사고현장에 가보았으나 침몰된 선체는 찾을 수 없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북풍이 약하게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이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야간에 강한 조류가 흐르는 인천항 서수도쪽으로 접근하면서 이전에 빈번히 항해한 경험이 있다는 자신감에 빠져 선위확인을 전혀하지 않은 채 막연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수중암초에 좌초된 것으로 판단된다.보유하고 있는 레이다를 작동하여 해도상에 선위를 확인하면서 항해를 했으면 비록 수면하의 암초는 레이다에 발견되지 않아도 안전침로를 찾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도서가 산재하고 강한 조류가 흐르는 해역을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중암초에 좌초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간출암에 선저가 접촉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