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남해2호.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남해2호 미확인선박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1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육상용) 186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책 선주 겸 선장사고일시 1999년 3월 11일 21시 00분경장 소 북위 34도 44분 04초.동경 127도 47분 24초(여수시 오동도 등대 114도 약 1.1마일 해상)남해2호는 총톤수 2.13톤, 육상용 디젤기관 186마력을 장치한 길이 8.10미터 너비 2.13미터 깊이 0.67미터로 전남 여수시 선적으로 1997년 6월 진수된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와 그의 처가 승선하고 1999년 3월 11일 18시 00분경 여수시 오천동 선착장에서 조업지인 우암등대 부근 해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 선박은 약 1시간 정도 항해하여 우암등대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낙지연승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여 같은 날 20시 5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오천동 선착장을 향하여 진침로 약 337도 선속 약 7.0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고 약 10분전인 같은 날 20시 50분경 평소 야간에 항해할 경우 사용하는 전주등과 양현등 선미등을 켜고 레이다가 없는 선박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타를 하면서 주로 전방 경계만을 하면서 항해를 계속 하였다.

이렇게 항해를 하던 중 1999년 3월 11일 21시 00분경 여수시 오동도 등대로부터 114도방향 약 1.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4분 04초.동경 127도 47분 24초 지점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좌현선미에서 선수방향 약 010도 선속 약 15노트의 빠른 속도로 자선을 향하여 추월해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어떤 조치를 취할 사이도 없이 상대선의 선수가 남해2호의 좌현 선미를 양선 교각 약 33도로 추돌하면서 그대로 지나쳐 버렸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7-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미확인선박은 약 5-10톤급으로 선속 약 15노트 정도로 선수방위 약 010도로 항해하여 남해2호의 좌현 선미를 앞에서 설명한대로 추돌하고 그대로 남해섬쪽으로 도주하여 버렸다.

이 사고로 남해2호의 선미 난간이 튀어 오르고 선체가 전복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A와 선실에서 쉬고 있던 그의 처 B는 바다에 빠졌으나 전복된 선체 위로 헤엄쳐 올라와 같은 날 23시경 여수해경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전복된 상태에서 선실을 빠져 나오느라 물을 많이 들이킨 B는 약 3주간 입원 후 퇴원하였으나 장기간 통원치료를 하였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남해2호가 여수시 오천동 선착장을 출발하여 여수항 입구인 우암등대 부근 해상에서 낙지연승 조업을 하다가 어획이 부진하여 귀항하기 위하여 북상하던 중 전방만 주시하면서 후방 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해하다가 약 5-10톤 크기로 추정되는 미확인 선박이 빠르게 남해2호를 추월하고 지나가면서 피하지 아니하여 남해2호의 왼쪽 후미를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고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 선박이 상대선을 추월하면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해2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미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추돌방지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남해2호 선장 A는 비록 피추월선 일지라도 현행 충돌예방규칙에서는 사고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위경계를 철저하게 하여 추월하여 오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 최소한의 협력동작인 경계신호등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이 상대선을 추월하면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해2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미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추돌방지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