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창호 선 적 항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8마력 사고일시1997년 4월 29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30초, 동경 126도 09분 30초(태안군 소재 안흥항내)</span> 남창호는 1994년 8월 J FRP조선소에서 건조된 합성수지조의 연안 연승어선으로서 안흥항을 기점으로 인근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기상악화로 조업을 하지 못한 채 안흥항내 계류 중인 1997년 4월 29일 새벽에 갑자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불어 기상이 악화되면서 해상상태가 거칠어지기 시작하였다.이때 선박소유자인 A과 그 부인인 B는 동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피항시키기 위해 승선하여 K조선앞 포구로 피항 작업 중인 같은날 07시 30분에 안흥항내의 북위 36도 40분 30초, 동경 126도 09분 30초 지점의 해상에서 큰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우현전복되면서 승선 중인 선주와 그 부인은 해상으로 추락되었으나 인근에 있던 성남호(약 4.78톤)가 표류 중인 2명을 구조한 후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도중 선주 A는 사망하였다.이 선박은 우현전복된 후 동 해상에 침몰되었으며 이때 기상상태는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기 1시간 30분전으로 남서풍이 강하게 부는 돌풍현상이 발생되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 정도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항내 계류중 돌풍형의 기상악화로 해상상태가 거칠어지자 안전한 곳으로 피항작업을 하던 중에 큰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그 힘에 의해 우현전복된 후 침몰되었다.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동 선박이 전복되어 해상으로 추락할 때 심장마비를 일으켜 구조된 후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항내 계류중 기상악화로 돌풍이 불면서 해상상태가 거칠어지자 안전한 곳으로 피항을 할 때 큰 파도가 갑판상을 덮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장은 선박이 전복되면서 해상으로 추락할 때 심장이 마비되어 사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