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남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진호 선 적 항진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4.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2년 7월 27일 0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10초, 동경 126도 31분 35초(죽도 서방 200미터의 암초)</span> 남진호는 목조근해연승어선으로 해기사면허증이 없어 선장 자격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원 4명과 같이 승선하고 1992년6월말약 1달간의 조업 예정으로군산항을 출항하여 어청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해 7월 26일 10시 00분 북위36도15분 0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에서 군산항으로 출발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27일 01시 10분경 군산항 입항 예정 시각이 야간이고. 날씨가 좋지 않았으므로 죽도 동안에 투묘 한 후 날이 밝으면 속항하고저 죽도를 항하여 나침로100도. 전속 8노트로 항주하였다.같은 날 24시 00분까지 선교근무를 하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선원 1명에게 조타 및 항해를 일임한 후 죽도가 나타나면 30분전에 깨우라는 지시를 하고 휴식을 취하였다.그러나 선교근무중에 있던 선원은 죽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를계속.같은날 03시10분경 죽도 서방 200미터의 암초에 선수선저가 좌초하였다.사고당시 부근해역에는 안개가끼어 시정이 1마일 정도로 불량하였고.

남풍 이초속 약 17미터에 파도는 3미터 정도이었다.좌초 후 선체가 풍랑의 영향으로 심하게 동요하였고. 그로인하여 선저가 파동되고 침수되어 선체가 크게 좌경사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전선원들에게 퇴선준비를 시킨 다음 무선전화로 인근 어선들에게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 날 05시30분경 죽도에서 소행어선 2척이 구조차 접근하여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침수가중으로 침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유선박을 잃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현재 선원으로 고용되어 승선 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총톤수24.00톤의 선박이므로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격자를 선장으로 승무시켜 선박의 운항관리를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선박소유자가 선장으로 승무 하였으며, 연안항해시에는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위험물에 접근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해기면허증 소지자를 선박직원으로 승무시켜 선박을 운항 관리토록 하였어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자신이 선장으로 승무하여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을 위반아였으며. 선장으로승무하여 연안을 항해시에는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암초에 접근치 아니하도록 주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소유선박이 없고 현재 선원으로 고용되어 승무 중에 있어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無資格者)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연안 항해중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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