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진호하이롱(Hailong)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텐진(Tianjin)</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J 아스팔트쉽핑(J Asphalt Shipping Co., Ltd) 총 톤 수39톤3,90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0마력디젤기관 1,699킬로와트(Kw)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5월 23일 12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등대 북동방 약 11마일 해상)</span> 남진호는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49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1.50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2.18미터의 북제주군 추자면 선적의 1995년 6월 전남 목포시 소재 K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이다.
남진호는 2001년 5월 18일 16시 20분경 북제주군 추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방해역에 다음날인 19일 03시 00분경 도착하여 05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근 해상에서 5월 22일 24시 00분경까지 연승조업을 하여 조기 상자당 약 12킬로그램(Kg)들이 100상자 정도를 어획하였으며, 23일 05시 00분경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선원 10명중 C 등 3명이 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06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서귀포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5월 23일 10시 00분경 홍도등대 남동방 약 7.5마일 해상에서 침로를 약 131도로 정하여 선속 약 9.9노트 전속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렇게 항해하던 같은 날 12시 03분경 선수 약간 좌현 약 3마일 거리에서 항해해오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관측하지 못하고 상대선과 가까운 상태가 되었으나 기적이 고장난 상태이므로 경고신호도 할 수 없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12시 07분경 우변침하여 선수방위가 약 150도 정도 되었을 때에 충돌의 위험을 느껴 사고 직전에 다시 좌변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5월 23일 12시 10분경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등대로부터 약 1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1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가 약 110도 되었을 때에 우현 선수부분과 상대선 우현 선미부분을 양선 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0.5-1미터 정도였다.한편, 하이롱은 총톤수 3,909톤, 디젤기관 1,699킬로와트(Kw) 1기를 장치한 길이 104.25미터 너비 15.40미터 깊이 8.20미터로 1989년 1월 중국 상하이 소재 M조선소(M SHIPYARD)에서 진수한 텐진(TIANJIN) 선적의 강조 산적화물선이다.
하이롱은 2001년 5월 22일 15시 00분경 울산항에서 중국인 선장 D등 중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아스팔트(Asphalt) 약 1965.112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중국의 진황따오(眞皇島)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하이롱은 통상의 우리나라 남해안의 연안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5월 23일 08시 15분경 보길도 남쪽 통항분리대를 통과하여 진침로 약 276도 선속 약 11.7노트로 항해하였고, 같은 날 09시 33분경에 진침로 약 288도 선속 약 11.0노트로 변침하여 같은 날 10시 30분까지 맹골수도 입구까지 진행하였다.
맹골수도 입구에서 진침로를 300도 선속 약 12.3노트로 진행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맹골수도 중간을 지나 11시 15분경에 맹골수도를 완전히 통과하였다. 이렇게 계속 같은 침로와 선속으로 항해하던 하이롱의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가 같은 날 11시 55분경에 선수 약 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였고 초단파무선전화기(V.H.F)의 16채널로 상대선 남진호를 호출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대선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하이롱 2등항해사는 다시 쌍안경을 이용하여 약 3마일 거리에서 침로가 일정하지 않고 선수 좌현 또는 우현으로 소각도를 이루면서 항해해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끼고 단성 2발을 울리며서 좌변침하였으나 선수가 약 250도 되었을 때 피하지 못하고 자선의 우현 뒤쪽 외판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볍게 충돌하였고 선수가 약 230도까지 선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하이롱은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남진호의 선수부가 좌현측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자력으로 추자도로 귀항하였다가 다시 목포로 회항하여 쏠림으로 파손된 앞부분의 외판을 잘라내고 합성수지원판의 본을 대어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상호 시계내에서 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할 경우에는 타 선박을 오른쪽에 보는 선박이 침로변경선이고, 상대쪽의 선박이 침로유지선이나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로유지선도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하이롱은 울산항에서 중국 진황따오항을 향하여 우리나라 남해안을 지나 맹골수도를 통과하여 진침로 약 300도로 항해하였고 상대선 남진호는 홍도 북방해역의 조업지를 출항하여 추자도항을 향하여 약 131도로 항해하다가 만재도 북동방해역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상대선을 우현쪽에 보고있는 하이롱이 침로변경선의 위치이고 남진호가 침로유지선의 위치인데 두 선박이 미리 레이더로 서로 상대선을 확인하고도 하이롱이 미리 안전하게 피하지 못하고 관망하면서 접근하다가 뒤늦게 좌변침하였고, 남진호도 가까운 거리에서 우변침하다가 상대선이 좌변침하여 오는 것을 보고 급박한 상황에서 다시 좌변침하였으나 서로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하이롱이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남진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남진호 선장 A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의 동작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대선이 가까워진 후에 우변침하였으나 상대선이 위험한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다시 좌변침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하이롱이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남진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