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울산광역시 온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2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58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10월 14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50초.동경 129도 27분 00초(울주군 우봉리 남동방, 약 6마일 해상)</span> 남일호는 2004년 3월 3일 여수시 소재 현재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울산광역시 온산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6.26톤, 길이 10.60미터, 너비 3.22미터 및 깊이 0.93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358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일반적인 구조는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5개, 기관실, 어창 2개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갑판 위로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상갑판 상 불워크의 높이는 약 70센티미터 정도이다.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는 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2009년 3월 4일부터 2014년 3월 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하였다.이 선박은 조타실이 선미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타실 전면의 받침대와 천정에는 단파대무선전화(SSB), 초단파무선전화(VHF),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레이더 및 어군탐지기 등 각종 항해.통신설비와 주기관 계기판이 설치되어 조타실 전면 유리창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조타실 밖 전방의 상갑판 상에는 연돌(직경 약 170mm), 후부마스트 및 어망지지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항해당직자의 시각에 의한 전방경계를 방해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73"></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은 선수에 양승기가 설치되어 있고, 후부마스트와 전부마스트 사이를 연결한 로프(상갑판 상 2.5미터 높이에 위치한다)에 어망지지대(직경 약 20센티미터, 길이 약 4미터의 플라스틱관, 상갑판 상 약 1.5미터 높이에 위치한다)가 매달려 있으며, 이 어망지지대는 투망작업 시 그물이 어망지지대를 타고 넘도록 하여 꼬이지 않고 잘 펼쳐진 상태로 투망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이 선박은 출항 시 선수 상갑판에 통상적으로 약 20폭(1폭 : 너비 약 3.5미터 × 길이 약 50미터)의 그물을 종방향으로 쌓아 놓으며, 그물코가 커서 선원의 신발이 쉽게 끼일 수 있다.이 선박은 주로 가자미를 잡으며, 투망작업은 어망지지대를 선수방향으로 약 45도를 이루도록 좌현 쪽 불워크 밖으로 비스듬하게 걸쳐 놓고, 먼저 그물 끝단의 줄에 부표를 달아 바다에 띄운 후 약 5.0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그물을 내어 주며, 선원은 상갑판에서 그물이 어망지지대를 타고 넘어 꼬이지 않고 잘 펴진 상태로 투망될 수 있도록 한다.
양망작업은 투망 후 약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양승기를 작동하여 그물을 감아 들인다.이 선박은 선장과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선원은 어로작업 중 통상적으로 두꺼운 옷을 입고, 구명동의를 입지 아니한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선원 B 등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9년 10월 14일 03시 00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소재 강양항을 출항한 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3시 40분경 어로작업 장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우봉리 남동방, 약 6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원 B는 출항 후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어로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선장 A이 깨워 일어났다.이 선박은 선장 A이 직접 조선하며, 같은 날 03시 45분경 진침로 120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투망작업을 시작하였고, 선원 B는 막 잠에서 깨어나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비가 내려 두꺼운 점퍼 위에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상갑판에서 그물이 잘 펴진 상태로 투망될 수 있도록 작업하였으나 선장 A은 조타실 전면에 있는 연돌과 후부마스트 등으로 인해 상갑판 상 선원의 작업상황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선장 A은 그물 2폭 정도를 투망할 무렵인 같은 날 03시 50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등대로부터 086도 방향, 약 4.5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21분 50초.동경 129도 27분 00초 해상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선장 A은 깜짝 놀라 주기관을 정지한 후 조타실 좌현 쪽 창문을 열어 확인해 보니 어망지지대가 절단되어 있고, 선원 B가 바다에 추락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려 시정이 1마일 이내이었으며,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0.5~1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은 해상에 추락한 선원 B를 발견하고 구조하기 위해 후진기관을 사용하며 그물 위치표시용 부표와 줄을 던져 주었으나 선원 B는 이를 잡지 못하고 수면 위로 목만 내민 채 해상에 떠 있었다.
이에 선장 A은 그물을 절단하고 선박을 조선하여 선원 B에게 가까이 접근한 후 선원 B를 직접 상갑판 위로 끄집어 올렸을 때 코와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왔으며, 장화가 벗겨져 있었다. 선장 A은 선원 B의 코와 입에 있는 거품을 닦아내고 인공호흡을 시켰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선장 A은 즉시 강양항으로 향하면서 같은 날 04시 10분경 울산해양경찰서 강양출장소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였고, 같은 날 04시 35분경 강양항에 입항하여 대기중이던 119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온산읍 소재 보람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선원 B는 같은 날 05시 05분경 보람병원으로부터 사망판정을 받았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기상조건사고해역은 당시 비가 내려 시정이 1마일 이내이었으며,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0.5~1미터의 물결이 일었다.2) 해상추락과정당시 선원 B는 두꺼운 점퍼 위에 우의를 입고 장화를 신은 차림으로 조타실 전방 상갑판에서 투망작업 중 바다에 추락하였으나 조타실에서 조선 중이던 선장은 추락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그러나 어망의 그물코가 커서 선원의 신발이 쉽게 끼일 수 있고, 선원 B가 두꺼운 점퍼 위에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있어 움직임이 평상시보다 둔하고 잠에서 막 깨어나 몸이 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선원 B의 발이 그물에 걸렸다.
그 결과 선원 B는 약 5.0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며 투하되고 있던 그물에 휩쓸려나갔고, 그 과정에서 어망지지대와 불워크에 부딪친 후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3) 조타실의 전방 시야 미확보남일호는 조타실 전면의 받침대와 천정에 설치된 각종 항해.통신설비와 주기관 계기판이 조타실 전면 유리창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조타실 밖 전방의 상갑판 상에는 연돌, 후부마스트 및 어망지지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에 의한 전방경계가 방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장은 투망작업 시 조타실에서 조선하면서 상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원의 작업상황을 잘 볼 수 없었으며, 상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원이 그물에 걸려 그물과 함께 휩쓸려 어망지지대와 불워크에 부딪친 후 바다에 추락하였으나 이를 볼 수 없었고, “쿵”소리를 듣고서야 조타실 좌현 쪽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선원이 바다에 추락한 것을 알 수 있었다.4) 안전관리 소홀남일호의 상갑판에는 그물 약 20폭(1폭 : 너비 약 3.5미터 x 길이 약 50미터)이 쌓여있어 선원이 투망작업을 하기에는 공간이 좁은 편이다.
그리고 그물은 약 5.0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투하하였고, 어망의 그물코가 커서 작업 중인 선원의 발이 쉽게 끼일 수 있으며, 선체는 항해 중 파도 등 외력의 영향으로 횡요 및 종요 등 운동을 한다. 그러므로 선장은 상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원이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 그물에 휩쓸려 나가면서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으므로 선원에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거나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장은 이른 시간인 03시 40분경 어로작업 장소에 도착한 후 자고 있던 선원을 깨워 투망작업을 지시하면서 비가 내려 두꺼운 점퍼 위에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선원이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투망작업에 임하고 있음에도 작업 전에 안전사항에 대해 주지시키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5) 선박검사의 문제점항해선교의 시야확보에 관한 규정은「어선설비기준」에 따라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만 적용되고,「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을 포함한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남일호(총톤수 6.26톤, 길이 10.60미터)가 현행 법령 상 항해선교의 시야확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수명심판관의 현장검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선박은 조타실에서의 시야가 심하게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남일호와 같은 어선이 어선검사에서 아무런 지적없이 통과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향후 남일호와 같은 소형어선에서 이 사건과 같은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선검사 시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을 포함한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에도 선박의 작업특성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조타실의 시야확보”에 관한 최소요건이「어선설비기준」과「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약 5.0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투망작업 중 잠에서 덜 깬 선원이 두꺼운 점퍼 위에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좁은 상갑판에서 작업을 하면서 부주의하여 발이 그물에 걸려 그물과 함께 휩쓸려 나가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장이 어로작업 전 선원에 대한 안전사항을 주지시키지 못한 것과 조타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그물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하는 선원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남일호의 선장으로서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어로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에게 어로작업 중 안전사항을 준수하도록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어로작업 중 조타실에서 어로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선장은 상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의 작업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함에도, 조타실 내부 및 전방에 설치된 각종 항해.통신설비 등과 연돌 및 후부마스트 등으로 인해 조타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함으로써 투망작업 중 상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그물에 걸려 바다로 추락하는 선원을 사전에 알지 못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사고발생 후 선원을 즉시 구조한 점,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뉘우친 점, 유족과의 보상문제를 조기에 원만히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소형선박도 조타실의 시야는 확보되어야 한다.어선의 경우 항해선교의 시야확보에 관한 사항은 현행「어선설비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만 적용되며,「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을 포함한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남일호(총톤수 6.26톤, 길이 10.60미터)는 현행 법령 상 항해선교의 시야확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선박의 조타실 내부에는 각종 항해.통신설비와 주기관 계기판이 설치되어 조타실 전면 유리창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또한 조타실 밖 전방의 상갑판 상에는 연돌, 후부마스트 및 어망지지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조타실에서의 시야가 심하게 제한을 받아 안전한 항해 및 어로작업에 제약요인이 된다고 판단된다.
선박검사원은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선박이 어선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없이 통과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향후 남일호와 같은 소형어선에서 이 사건과 같은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선검사 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을 포함한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에도 선박의 작업특성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조타실의 시야확보”에 관한 최소요건이「어선설비기준」과「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투망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로 발이 그물에 걸려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조타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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