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용호 선 적 항경상남도 진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16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5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30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9월 1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57초.동경 129도 07분 51초(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 앞 10미터 해상)</span> 남용호는 1985년 12월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6톤(L11.91×B3.64×D1.47미터), 연속최대출력 305마력의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복합어업 겸 양식장관리어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2001년 6월 4일 제7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며, 어창과 어창 사이 격벽은 양식장 어획물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길이×높이 2.0×1.0미터 크기로 틔어져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1년 9월 1일 09시 30분 경 대변항 어촌계 바다청소를 하기 위해 동종의 다른 2척의 어선과 함께 진해시 속천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 내지 1750으로 운전하여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하다가 오륙도로부터 300미터앞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13시 05분 경 침로를 북동방향으로 변침하였으며 이 때부터 2 내지 3미터의 파도를 거의 정선수로 받으면서 주기관 매분회전수 1,500으로 운전하여 속력 약 7.0노트로 항해하던 중 이 선박이 해운대 앞 2.5마일 거리에 이르렀을 무렵인 같은 시 20분 경 선장 A는 속력이 떨어진 것을 인지하고 선원 C에게 어창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선장 A는 선원 C로부터 “배에 물이 터졌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즉시 제2번어창 좌현선저외판이 용골중심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위치에서 길이×너비 약 200센티미터×10센티미터 크기로 외판이 탈락되어 있고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어창이 바닥으로부터 약 1/3정도가 침수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방수 및 배수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가장 가까운 해안인 용호동 이기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이기대로 향하여 항해 중 침수량이 더욱 증가하여 점점 선체가 가라앉다가 상갑판이 완전히 침수될 무렵인 같은 시 30분 경 용호동 이기대 앞 1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6분 57초, 동경 129도 07분 51초 해상에서 침몰되었고 선원 3명은 침몰되기 전 해안으로 헤엄쳐 상륙하였다.당시 기상.해상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10 내지 13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정도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원인에 대한 고찰선령 17년의 목조어선이 북동풍이 초속 10 내지 13미터로 불고, 파고 2~3미터 안팎의 날씨에 바람과 파도를 정선수 방향으로 받으면서 항해할 때 선저외판이 손상될 원인으로는①선저외판의 노후로 파도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였거나,②선저외판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과도한 속력으로 인하여 파도의 충격을 크게 받아 선저외판이 파손되었을 가능성 등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지만 선저외판의 파손.탈락부분이 일부분인 점을 근거하면 과도한 속력에 따른 파도의 충격에 의한 손상.탈락이라고 판단된다.
(2) 운항부적절에 대한 검토선박의 운항 책임자인 선장은 기상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조기에 피항하던가 기상의 변화에 대한 주의를 기우려야 하고 파도에 선체가 지나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지그재그 항진 등 침로를 조정하거나 속력을 대폭적으로 낮추어야 함에도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소폭 감소하고 침로를 조정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침로와 속력으로 계속 항해하여 선저외판의 손상.탈락을 불러오게 하였다.
(3)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노후 목선이 바람과 파도를 정선수에서 받으면서 부적절한 침로와 과도한 속력으로 무리하게 항행을 강행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에 의하여 선저외판이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남용호의 선장으로서 해상이 나쁜 해역을 항해할 경우 속력의 감소, 적절한 침로의 조정 등으로 안전운항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침몰사건을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데다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선저외판이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