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남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영호 선 적 항기장군 기장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6.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1대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사고일시1995년 2월 3일 2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3분 15초, 동경 129도 13분 47초(대변항 서쪽 안벽)</span> 남영호는 1987년 9월에 진수된 길이 18.80미터의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이 선박의 선원실에는 24볼트 전원의 축전지 3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축전지에서 나온 전선은 기관실내의 후부격벽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5가닥으로 뭉쳐져 조타실까지 올라와서 항해계기 및 조명등으로 연결되고 있다.이 선박은 1993년 10월 12일 J어선협회 K지부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선내 배전선은 오래되어 낡은데다 쥐들이 전선의 피복을 갉아 절연이 불량한 상태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A(이하 “선박소유자 A”라 한다)는 본선 배전선의 상태가 불량하였음에도 이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절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불량한 전선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등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1995년 1월 27일 15시 30분경 기장읍 연화리 신암포구를 출항, 제93-5해구 부근에서 조업하여 잡은 어획물을 대변항 수협부두에서 위판한 다음 같은 달 28일 14시경 신암포구로 돌아와 정박하였다.

이와 같이 신암포구에 정박중 기상이 악화되자 선박소유자 A는 혼자 이 선박을 조선하여 같은 달 30일 18시경 대변항내의 서쪽 안벽인 북위 35도 13분 15초, 동경 129도 13분 47초 지점으로 대피시킨 다음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선박을 떠나면서 배전반의 스위치를 Rm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해 2월 3일 23시 50분경 절연이 불량한 축전지 계통의 전선이 배전반 주위에서 합선되면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화재발생후 약 10분이 지난때인 같은 날 자정무렵 선박소유자 A는 연화리에 살고 있는 주민 B로부터 화재발생사실을 연락받고 소방차와 휴대용 소화기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임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4일 01시경 완전히 진화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이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 내부와 기관실 바깥의 선체일부가 불에 타고 주기관이 못쓰게 되어 약 2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배전선이 낡고 피복이 여러군데 벗겨져 절연상태가 불량하였음에도 절연저항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낡은 전선중 일부만 교체하는 등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채 운항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축전지 계통의 전선이 배전반 주위에서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남영호의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의 선내 배전선이 낡은데다 전선의 피복이 여러군데 벗겨저 있어 절연상태가 불량함에도 절연저항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낡은 전선을 일부만 교체하는 등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나쁜 축전지의 전기배선이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