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남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영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1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5월 3일 1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15초, 동경 126도 35분 00초</span> 기선 남영호는 대우만 4CSA형 185마력의 육상 디이젤기관이 거치된 길이 9.90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1986년 1월에 진수되었고, 1989년 2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전 소유자 B로부터 매수하여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자망 어업에 종사하였다.1991년 11월 이 선박은 J어선협회 군산지부측에서 실시한 임시검사시 주기관 정비 및 운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받아 동 검사에 합격되어 정상 운항을 하여 왔다.1991년 5월 3일 05시 30분경 동 지정해난관계인이 조선을 하여 군산시 해망동 나룻터에서 떠나 같은날 08시 30분경 비응도 동쪽 약 2해리에 도착하여 투망을 하고 양망 대기를 하였다.같은날 14시 25분경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양망 작업을 하고자 기관을 약 6.0노트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그물쪽으로 접근 항진을 하고 있을 때인 동 14시 30분경 주기관 계통에 고장이 생겨 주기작동이 정지된 가운데 운전 불능상태에 이르러 표류하게 되었다.같은날 14시 35분경 선체가 조류에 따라 연안 암초지대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기 점검을 하고 있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주기 제시동이 지연되자 투묘조치를 하고 기관실에서 주기 시동작업을 하고 있었다.같은날 14시 40분경 바닷물이 빠져 수심이 얕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주기관을 이리저리 손보고 있을 때 비응도로부터 동쪽 약 2.5해리의 암초지대인 북위 35도 56분 15초, 동경 126도 35분 00초의 암반에 선저가 얹혔다.이 사고로 선수부 선저 및 선미부 선저외판에 각각 3개소 및 2개소에 지름 20센티미터내지 100센티미터의 파공손상이 생겨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되었다.이 후 기관실에서 철수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중 어선 신성호에 어부 1인과 함께 타고 비응도에 입항하였고, 어선 4척으로 선체 구조작업이 실시되어 서해조선소에 예인 상가후 선저부 파공외판이 수리 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군산외항 비응도 부근 암초지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소형어선이 주기관 계통에 고장이 생겨 주기관 운전 불능 상태가 되어 조석에 저조 중이였기 때문에 바닷물이 빠진 가운데 수심이 얕아져 선저가 해저에 닿아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의 선주로서 조업에 종사중 주기관 고장으로 운전불능 상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연안 소형어선에서 기관 고장사고가 빈발하는 현황에 비추어 이 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항해가 불능한 상태에서 저조기에 수심이 얕아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