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남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양호 선 적 항여천군 화정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6월 9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12초, 동경 127도 47분 47초(심장리 장지부락 앞 약 100미터)</span> 남양호는 총톤수 10.00톤, 주기관으로 J커민스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1800, 262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한 합성수지(F.R.P)조의 근해연승어선으로 1990년 7월 진수한 선박이다.본선은 1993년 6월 9일 04시 00분경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남해도 미조항을 출항하여 금오도 용두 남방 약 4마일 해역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날 09시 00분경 미조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주기관회전수(매분)1800, 선속 약 10노트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평소에 주기관계획회전수(매분) 1800을 초과하여 1850회전(매분)까지 운전하여 왔다.같은날 09시 30분경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조선하던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 당직자없이 주기관을 전속으로 운전중인 기관실 천장에서 연기가 솟아 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화재발생을 알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원격조정장치로 주기관회전수를 미속으로 감속하고 추진기 클러치를 분리시키는 순간 기관실에서 경보가 울리면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이때부터 조타실의 좌우현 출입문쪽으로까지 불길이 크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수심이 선장 A는 조타실 후부쪽의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였다.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었으므로 소화작업을 하지도 못하고 전선원은 선수쪽으로 대피했다가 같은날 09시 40분경 장지부락 주민들이 동원한 소형선박으로 전선원은 구조되고 본선은 소형어선들이 예인하여 안도 서방 육안으로 이동시켰다가 전소되었다.본선의 주기관의 배기다기관은 수냉식이고 연돌은 석면포로 단열처리되어 있으나 그 사이에 연결된 약 30센티미터 길이의 익스팬션 조인트는 단열처리 되지 않고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주기관 전속운전중에는 배기열에 의하여 벌겋게 보일 정도로 달아올라 가연성 물질이 그 표면에 접촉하면 쉽게 발화할 위험성을 내포한 채 운항해 오고 있었다.기관실내에 설치된 연료유 탱크는 주기관 좌현측에 연료유로 충만된 1800리터 용량의 연료유 탱크, 우현측에는 1600리터 용량의 빈 탱크가 있으면 주기관 후부상단 약1미터 높이에 가로 약 1.5미터 × 세로 약 0.8미터 × 높이 약 1미터의 연료유 서비스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당시에 약 200리터의 연료유가 남아 있었다.연료유 서비스 탱크는 주기관 익스팬션 조인트에서 약 1미터 거리에 있으며 이 탱크의 P.V.C 호스(1.5센티미터 직경)로 제작된 유준계는 약 1.3미터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평소에 주기관 전속운전시 익스팬션 조인트의 열에 의하여 휘어지는 일은 없었다.연료유 서비스 탱크에서 주기관까지에는 직경 약 20밀리미터의 유압용 고무호스 2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 1개는 연료유 공급용이고 1개는 연료유 회수용인데 이 호스의 길이는 약 1.5미터이다.이 두 개의 호스는 고온으로 가열되는 익스팬션 조인트에서 약 50센티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는데 주기관측 호스 연결부위에서 연료유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5에서 6미터로 불고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화재발생원인은 주기관을 전속운전시에 계획회전수(설계회전수) 매분 1800을 초과하여 매분 1850회전까지 운전하였고 배기관 익스팬션 조인트는 단열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검붉게 보일 정도로 과열된 상태였다.그 익스팬션 조인트 바로 옆 약 50센티미터 거리에 고무제품의 주기관 연료유 공급호스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주기관 전속운전중 익스팬션 조인트 표면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고열에 호스가 가열되어 발화하였고 파공됨으로써 연료유가 비산하여 익스팬션 조인트 표면에 접촉하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기화되면서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연료유 공급호스가 파열되는 순간부터 주기관에 연료유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기관이 정지되고 그 때문에 윤활유 저압경보기가 동시에 작동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의 배기관 익스팬션 조인트가 전속운전중에 검붉게 보일 정도로 과열되면 단열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였고 주기관회전수를 계획회전수 이상으로 초과속 운전하였으며 연료유 공급고무호스를 금속질 파이프로 제작하여 익스팬션 조인트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을 과속으로 운전하였기 때문에 단열처리되지 않은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 Joint)가 고온으로 과열되어 인접한 고무재질의 연료유 공급호스를 발화시킴으로써 발생한 것 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