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양호재천호 선 적 항회진면완도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7.93톤4.2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0마력디젤기관 17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1월 7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36초.동경 127도 04분 54초(전남 완도군 황제도 동측 등대로부터 090도, 약 170미터)</span> 남양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480마력 1기를 장착한 길이 11.38미터, 너비 3.22미터, 깊이 1.06미터, 최대탑재인원 18인(선원 1인, 낚시승객 17인)의 합성수지조 복합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전남 장흥군수로부터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전남 장흥군 회진항에서 낚시승객을 태워 인근의 금일도, 황제도에 내려준 뒤 낚시를 마치면 회진항으로 귀항하는 식으로 운항하고 있었다.선장 A 혼자 승무하고 낚시승객 6명을 승선시켜 2004년 1월 7일 05시 40분경 전남 장흥군 회진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약 20노트의 속력 하에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50분경 목적지인 황제도 동측 등대 앞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갯바위에 승객을 하선시키기 위해 서서히 진행하여 약 10미터까지 접근하였으나 미리 도착하여 낚시를 하고 있던 낚시꾼이 접근하지 말라는 뜻으로 손전등으로 신호를 하므로 접안을 포기하고 약 500미터 떨어진 고래여로 가기 위해 저속으로 후진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약 30미터 후진한 후 좌회두하여 침로를 약 130도로 정하고 약 10노트로 전진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6시 48분경 선수 전방 약 150미터 지점에 재천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표류하면서 조업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경계 소홀로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충돌 직전 선수 갑판에 있던 낚시승객이 상대선을 발견하고 정지하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었으나 이를 보지 못하고 같은 날 07시 00분경 황제도 동측 등대로부터 090도, 약 17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11분 36초.동경 127도 04분 54초 해상에서 우현 선수와 상대선의 좌현 선수부가 교각 약 45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7~9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 이하로 바다는 잔잔하였다.재천호는 총톤수 4.20톤, 육상용 디젤기관 178마력 1기를 장착한 길이 10.20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서 2004년 1월 6일 1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완도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황제도 동측 등대 부근 해역에 도착한 뒤 주낙어업으로 돔 종류를 어획하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같은 등대 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닻을 놓아 정박한 뒤 휴식을 취하였다.선장 B는 항해등과 선미 작업등을 켜둔 채 같은 달 7일 06시 50분경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해 닻을 감아올린 뒤 서쪽으로 약 50미터 이동하여 기관을 공회전시켜 표류하면서 어구정리를 하고 있었다.같은 날 06시 55분경 선장 B는 남양호가 황제도 등대 부근 갯바위에서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그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조업준비를 계속하는 가운데 같은 날 07시 00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선장 B는 충돌로 인해 바다에 빠졌다가 자선(自船)의 방현대를 잡고 갑판으로 올라온 뒤 남양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외판 파손으로 인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사고 발생 10분 후 사고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난발생통보서(완도해양경찰서장)(2)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3)남양호 낚시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4)피의자 A와 피의자 B 사건송치서 사본(5)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각인의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2004년 1월 7일 06시 50분경으로 진술 기재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같은 날 07시 10분경으로 진술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시각이 이 사고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중간을 취하여 2004년 1월 7일 07시 00분경으로 인정함.(2)사고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황제도 동쪽 등대 동쪽 약 20미터 지점과 30미터 지점으로 각각 진술 기재되어 있고, 등대는 해안에서 약 150미터 내륙 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므로 황제도 동쪽 등대로부터 090도, 약 17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11분 36초.동경 127도 04분 54초 지점을 인정함.(3)남양호의 선박제원, 운항형태에 대한 사실은 남양호의 선적증서,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남양호의 회진항 출항경위와 황제도 도착경위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낚시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 기재에 의하여(5)선장 A가 승객을 하선시키기 위해 갯바위에 접근하였으나 미리 도착하여 낚시를 하고 있던 낚시꾼이 접근 말라는 뜻으로 손전등으로 신호를 하므로 약 500미터 떨어진 고래여로 가기 위해 후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6)선장 A가 후진한 후 침로를 130도로 정하고 전진할 때 선수 전방에 재천호가 조업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충돌 직전 남양호의 갑판에 있던 낚시승객이 상대선을 발견하고 피하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었으나 선장 A가 이를 목격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충돌 모습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본인이 작도한 충돌상황도 도시에 의하여(9)사고 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재천호의 선박제원, 완도 출항경위에 대한 사실은 어선원부 사본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선장 B가 항해등과 선미 작업등을 켜둔 채 닻을 감아올려 서쪽으로 약 50미터 이동하여 표류하면서 어구정리를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선장 B가 남양호가 황제도 등대 부근 갯바위에서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그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선장 B는 물에 빠졌다가 구조되었으나 재천호는 선체 손상으로 침수되어 침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양 선박의 운항상태 및 항법관계남양호는 낚시승객을 하선시키기 위해 갯바위에 접안하려다 미리 도착하여 낚시를 하고 있던 낚시꾼들이 접안하지 말라는 뜻의 신호를 하므로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였다가 정침하여 항해를 개시한 후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재천호는 주기관을 공회전시켜 둔 채 표류상태에서 조업준비를 하는 가운데 상대선이 갯바위에서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이러한 경우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에 의하여 남양호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표류중인 재천호를 피하고, 재천호는 상대선이 근접상태에 이르기 전에 미리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이 선원의 상무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나.사고원인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이동 중이던 남양호 측이 경계 소홀로 표류상태 하에서 조업준비 중이던 재천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재천호 측이 경계 소홀로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남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경계 소홀로 표류하면서 조업준비를 하고 있던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 조치를 아니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재천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표류상태에서 조업준비를 할 때에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신호를 보내던가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경계 소홀로 상대선의 접근을 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되며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가.갯바위에 접안을 포기하고 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주위에 선박이나 항행상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항해를 개시하고,나.표류상태 하에서 조업준비를 하거나 조업을 대기할 때에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하거나 가능한 한 주기관을 사용하여 피항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이동 중이던 남양호 측이 경계 소홀로 표류상태 하에서 조업준비 중이던 재천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재천호 측이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4-010호어선 남양호.어선 재천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0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전남 완도군 완도읍</span> 귀하는 어선 재천호의 선장으로서 전남 완도군 황제도 동측 해상에서 표류상태로 조업준비를 하면서 경계 소홀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남양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2004년 1월 7일 07시 00분경 황제도 동측 등대로부터 동방 약 170미터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경계 소홀로 상대선의 접근을 몰라 경고신호나 피항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하였기에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업준비 중 경계요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6월 8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1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10호(2004. 6. 8.)심판부심판장
□
□
□심판관 △△△ 주심심판관
○
○
○ 사 건 명 어선 남양호.어선 재천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1. A(남양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 2. B(재천호 선장)사건개요총톤수 7.93톤의 낚시어선 남양호가 갯바위에 접안하려 하였으나 먼저 온 낚시꾼으로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고 후진하여 이동하던 중 표류상태 하에서 조업준비 중이던 총톤수 4.20톤의 어선 재천호와 충돌하여 재천호가 선체 손상으로 침몰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이동 중이던 남양호 측이 경계 소홀로 표류상태 하에서 조업준비 중이던 재천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재천호 측이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총톤수 7.93톤의 낚시어선이 조업지를 이동 중 경계 소홀로 표류상태에서 조업준비 중이던 총톤수 4.20톤의 주낙어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주낙어선이 경계 소홀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한 사례. 2. 관련법규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제5조교 훈 1. 항해를 개시할 때는 주위에 항행상의 위험물이나 선박이 있는지 확인한다.
2. 표류상태에서 조업준비를 할 때에는 적절한 경계 유지주 제 어 표류상태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