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남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6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2월 24일 07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00초 지점(소이작도 북서방 0.5마일 해상) </span> 남양호는 총톤수 8.64톤으로 1979년 10월 건조 징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사용하던 출력 180마력의 낡은 주기관을 들어내고 1994년 6월쯤 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제조한 연속최대매분회전수 2000, 출력 240마력, 실린더수 6의 과급기불이 MD186T형 신품 디젤기관을 설치하였다.그러나 주기관은 신품으로 교환되었지만 유압식 다판 클러치와 헬리컬 기어(HELICAL GEAR)등으로 구성된 중고 감속역전기는 그대로 계속 사용되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95년 2월 21일 08시 50분쯤 조업차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를 출항하여 소이작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21일 14시 00분쯤 소이작도 남서방 약 5마일 지점의 어장에 도착하여 낭장망(囊長網)을 설치하며 어망용 닻줄을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끝내고 대이작도로 가서 1박하며 휴식을 취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소이작도와 대이작도를 왕래하면서 같은 작업을 한후 같은달 23일 17시 10분쯤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800으로 운전하여 선속 약 8노트로 대이작도에서 소이작도로 항해중 추진기와 추진축에 로프가 감김으로 인하여 주기관의 운전음이 둔탁해지고 선속이 강하되었다.이 선박은 부근에 원조를 요청할 선박도 없고 날씨가 추워 잠수하기도 어려워 로프가 감긴 채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000으로 내려 운전하였으나 이미 생긴 선체진동을 무릅쓰고 무리한 운전을 계속하여 같은달 23일 18시 00분쯤 소이작도 부두에 도착 계류하였다.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들은 썰물로 추진기가 들어나자 같은달 24일 03시 00분쯤 추진기와 추진축에 무수히 감긴 직경 34밀리미터의 나이론 로프를 모두 풀어냈으나 특이한 손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추진계통에 로프가 감긴 채 무리한 항해를 하였기 때문에 감속역전기어 고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업자를 수배하여 점검케 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하여야 함에도 같은날 07시 00분쯤 소이작도를 막연히 출항하여 소래포구로 귀항중 갑자기 선속이 떨어졌으나 별 대책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할 때인 같은날 08시 00분쯤 소이작도 북서방 0.5마일 지점인 북위 37도 12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주기관은 운전되나 추진이 되지 아니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파도없이 해상은 평온한 편이었다.그후 이 선박은 사고현장 부근에서 표류하다가 부근을 항행중인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구조 예인된후 대성디젤에서 손상된 전진클러치판 6개를 신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하여 항해중 추진기와 추진축에 로프가 감겼으나 부근에 원조를 요청할 선박도 없고 날씨가 추워 잠수할 수도 없어 감긴 로프를 풀지 못한 채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감속역전기의 클러치판이 미끌어져 열을 받은 나머지 소착되고 추진이 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와 추진축에 로프가 감긴 상태로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감속역전기의 클러치판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추진기와 추진축에 로프가 감긴 채 무리한 항해를 한후 소이작도에 입항하고서도 전문수리업자를 수배하여 감속역전기를 점검케하고 불량부품을 교환하는 등의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감속역전기 고장으로 표류하게 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와 추진축에 로프가 감긴 상태로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감속역전기의 클러치판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