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 성 호 선 적 항양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8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1대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3월 26일 10시 20분경 사고장소울산시 온산항 어선부두</span> 남성호는 1978년 11월 30일 진수된 총톤수 9.80톤, 길이 12.21미터의 목조 유자망어선인 바 주기관으로 구보다(KUBODA)사가 제작한 4기통, 출력 75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하고 있으며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갖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이라 한다)가 1988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에 거주하는 전 소유자 B로부터 이 선박을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조업해 오다가 어황이 부진하자 울산시 온산항 어선부두에 계류시켜 계선상태로 두었다.이와 같이 계선중 1994년 3월 26일 10시 13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업재개를 위한 준비차 이 선박에 승선, 주기관을 시동하여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하였으며, 점검중 주기관이 이상 과열되자 그 원인을 찾고자 쇠망치로 주기관의 각 부위를 두드려 보다가 같은 날 10시 20분경 부주의로 주기관 연료유 파이프를 손상시킴으로써 고압의 연료유가 뿜어져 나와 섭씨 500도 정도되는 주기관의 배기관에 비산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 내부가 소손되어 약 20만원 정도의 시설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재출어할 목적으로 주기관을 시동상태로 두고 점검중 주기관이 과열되자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쇠망치로 주기관의 각 부위를 두드리다 부주의로 연료유 파이프를 손상시켰고 손상부위를 통하여 고압의 연료유가 뿜어져 나와 섭씨 500도 정도에 이르는 배기관에 비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남성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기사 면허없이 주기관을 작동하여 점검중 취급 부주의로 연료 파이프를 파손시켰으며 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피해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점검을 위한 시운전중 취급 부주의로 연료 파이프를 손상시켜 연료유가 고온의 배기관에 비산(飛散)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