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 5.5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사고일시1995년 11월 7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00초, 동경 127도 28분 00초(여천군 평도 남방 약 4.6마일 해상)</span> 남성호는 총톤수 5.53,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86년 2월 여수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1995년 10월 초순경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어선원부상 선박소유자 A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전등록을 아니한 상태에 있다.이 배는 1995년 11월 5일 18시 00분경 여수 국동항에서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선원 C 등 2명이 승무하고 여천군 삼산면 광도 남쪽 해역으로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광도 남쪽 해상에서 낙지 주낙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7일 11시 00분 발표된 이 해역의 폭풍주의보는 같은 날 14시 00분을 기하여 발효되었으나 기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같은 날 15시 30분에 폭풍경보로 대치되었다.이 배는 한냉전선이 통과함에 따라 남서풍의 바람이 급격히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돌풍과 함께 삼각파가 발생하는 등 기상 및 해상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선박과 마찬가지로 평도쪽을 향하여 피항하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이 섬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4.6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특정할 수 없는 이유로 선내 침수가 시작하므로 5~10분 간격으로 2,3회에 걸쳐 무선전화를 통화여 구조 요청한 뒤 같은 날 16시 00분경 침몰되었고 이 배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2명은 실종되었다.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여수해양경찰서는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4일 17시 00분경 까지 8일간에 걸쳐 해양경찰 함정 및 헬리곱터, 여수시 선적의 어선 등을 동원하여 사고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아무런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7일 12시 00분경 여천군 광도 남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여수시 선적의 어선 303영진호가 실종된 선원 C의 익사체를 발견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날씨에 남서~북서풍이 초속 18~24미터로 강하게 불고 높이 5~6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조업 중인 해역 부근에 한냉전선이 통과함에 따라 남서풍이 급격히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돌풍과 함께 삼각파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악천후 속에서 선수방향의 바람을 받으며 피항하던 소형 목조어선이 10~30분간 선내에 침수되고 있음을 무선전화로 방송한 뒤 실종되고 이 배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2명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이를 미루어 보아 이 침몰사건은 조업 중 기상파악을 소홀히 하여 뒤늦게 피항을 시작함으로써 만나게 된 극심한 악천후 속에서 큰 파도가 계속 상갑판을 덮쳐 갑판상에 해수가 범람하는데다 삼각파도로 인하여 항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침수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하는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선내침수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