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남성호, 어선 정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성호정수호 선 적 항경주시 감포읍경주군 감포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290.5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마력디젤기관 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97년 4월 10일 09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7분 55초, 동경 129도 31분 00초(감포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35도, 약 700미터해상)</span> 남성호는 1995년 1월 부산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0.30미터, 너비 2.75미터, 깊이 1.00미터의 합성수지조(F.R.P) 연안 흘림 걸그물(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 한다.)와 그의 처, C가 함께 승선하고 1997년 4월 10일 09시 10분경 감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감포항으로부터 동남방 약 7마일 떨어진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09시 12분경 감포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진침로 135도, 속력 약 11노트 전속으로 항행하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업지까지의 거리와 침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란을 작동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수동조타를 하다가 선수쪽에 있던 그의 처로부터 ?바로 앞에 배가 있다?라는 고함소리를 들었다.이 선박의 선수로부터 약 4미터 전방에서 그물을 올리며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정수호를 처음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극좌전타, 기관정지 및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침로와 속력의 변화가 발생하기 전인 같은 날 09시 15분경 감포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35도, 약 700미터 떨어진 해상, 북위 35도 47분 55초, 동경 129도 31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부가 정수호의 좌현 중앙부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바람과 파랑이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한편 정수호는 1992년 8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가 직접 건조한 길이 5.05미터, 너비 1.64미터, 깊이 0.62미터 목조 연안 흘림 걸그물(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B와 그의 처, D가 함께 승선하고 1997년 4월 10일 08시 40분경 감포읍 전촌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감포항으로부터 동남방 약 700미터 떨어진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선수를 북-북동쪽으로 향한 채 전날 투망해 두었던 흘림 걸그물(유자망)을 같은 날 09시 05분경부터 올리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B는 그의 처와 함께 그물을 올리는데 열중하여 좌현측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남성호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물을 올리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가 그물을 약 80미터 정도 올렸을 때인 충돌 수초(5-7초)전, 자선의 좌현중앙부분을 향해 전속으로 접근하는 남성호를 처음 발견하고 충돌 위험을 느꼈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의 처와 함께 선미쪽으로 피신하는 사이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남성호는 선체의 손상이 없었으나 정수호는 선체상부가 파손되면서 침몰되었다.그후 충돌시 충격으로 바다에 빠졌던 지정해난관계인 B와 그의 처는 곧바로 남성호에 의해 구조되어 같은 날 09시 4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남성호측이 수동조타를 하면서 조업지까지의 거리와 침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란을 작동하던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정수호를 여유있는 시기에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정수호측이 그물을 올리는데 열중함으로써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남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중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전방경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수동조타를 하면서 조업지까지의 거리와 침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란을 작동하다가 어로 작업중인 정수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정수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에 열중하여 남성호가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것을 충돌 수초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심판과정을 통하여 사고재발 방지에 대한 개전의 정이 상당하므로 정상을 참작해서 동인에 대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남성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정수호를 여유있는 시기에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