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7㎾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10. 11. 16: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15초 · 동경 127도 45분 22초(여수시 소리도 절리서 등표로부터 진방위 185도 약 13.57마일 해상)</span> 남성호는 1999. 8. 6. 대창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60미터, 너비 3.68미터, 깊이 1.14미터)의 여수시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디젤기관 257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어선검사를 받고 2014. 8. 9.부터 2019. 8.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 받아 보유중이다.(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미선교형 구조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5번 어창, 기관실, 창고,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과 창고 위로 상갑판 상부에 엔징케이싱(E/R Casing)과 청수탱크가 있으며, 그 위로 선원실과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선수에는 난간이 있고, 난간에 왼쪽에 무게 약 70킬로그램중의 닻이 놓여 있으며 닻의 우측에 직경 7센티미터 내지 8센티미터 가량의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닻줄이 사려져 있다.이 선박은 여수시 국동항을 정계지로 삼아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한다.
이 선박은 통상 새벽에 출항하여 여수시 소리도와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2일 내지 7일 정도 병어를 어획한 후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된다. 이 선박의 조업은 약 20분에 걸쳐 유자망을 투망하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때까지 2시간 내지 3시간 대기한 후, 약 3시간에 걸쳐 양망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이 선박은 2018. 10. 11. 06: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인도네시아선원 망(亡) B(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를 태우고 여수시 금오도 서고지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8:00경 조업지인 여수시 남면 간여암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이 날 조업을 완료한 후 서고지항까지 왕복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조업현장에 투묘하고 하루 밤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선장 A는 이 배에서 약 4개월간 승무하면서 투묘작업을 담당해왔던 사고 선원에게 투묘를 지시하고, 투묘작업을 선교에서 지켜보았다.그런데 사고 선원은 평소 [그림 2]에서 재현된 것처럼 선수 난간 아래에서 닻을 들어올려서 해상으로 투하하였으나, 이 날은 [그림 3]처럼 평소와 달리 선수 난간 위로 올라가 닻을 들다가 2018. 10. 11. 16:30경 닻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선교에서 투묘작업을 지켜보다가 사고 선원이 바다로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 사고 선원의 신체에 닻줄이 감겨서 해상에 추락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에 즉시 선수로 가서 닻줄을 감아올리기 시작하였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사고 선원이 해수면으로 떠올랐다.
선장 A는 닻줄을 잘라버리고 사고 선원을 배 위로 올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사고 선원이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선장 A는 사고 선원과의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여, 몸짓 언어(body language)를 이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교육 중 수시로 줄을 조심하라는 교육을 하였다.사고당시 선원은 장화를 신고 방수용 옷(일명 ‘갑바’)을 입었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8미터 내지 10미터의 북풍이 불었고, 약 1.5미터의 너울을 동반한 파도가 일었으며, 시계는 약 6000미터로 양호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사고선원의 추락 경위사고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므로, 닻의 무게 때문에 앞으로 고부라지면서 바다에 빠졌다면 별다른 충격 없이 바로 수면으로 떠올랐을 것이라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사고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면서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적어도 신체가 바다 깊숙이 내려가면서 갑작스러운 수압 변화에 의해 신체가 손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단순히 닻을 붙들고 있었던 정도로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쉽지 않고 신체의 일부가 닻줄에 감겨 닻과 함께 바다 깊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그렇다면 사고 선원은 선수 난간 위에 올라가 닻줄을 밟은 채 닻을 해상으로 투하하다가, 밟고 있던 닻줄에 발이 감기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 A는 투묘 작업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원의 작업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선장 A는 사고 선원이 평소와 달리 선수 난간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았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또한 사고의 일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투묘 중 선원의 부주의로 닻줄에 선원의 발목이 감기면서 선원이 닻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선장이 투묘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선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투묘작업을 할 때 선원 망 B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닻줄에 그의 발목이 감겨 닻과 같이 바다에 추락해 사망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업무상 과실임이 명백하다.다만 이 사람은 평소 안전교육을 시행하였고, 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입게 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편이고, 이 사건에 대하여도 반성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또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원은 투묘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닻줄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 선원의 경우 의사소통이 힘들어 작업 도중 경고를 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작업을 숙지시켜 위험요소를 줄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선원에 대한 추상적인 안전교육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위험요소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교육하여야 한다.
라. 어선 선장은 선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원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에는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원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지휘·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투묘 중 선원의 부주의로 닻줄에 선원의 발목이 감기면서 선원이 닻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묘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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