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남성2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남성2호선 적 항 남제주군 남원읍선박소유자 C총 톤 수 14.00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329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 겸 기관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사실상의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5월 14일 10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0도 33분 00초, 동경 126도 29분 00초(서귀포 남방 약 175마일 해상) 남성2호는 총톤수 14.00톤, 출력 329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14.52미터, 너비 3.82미터, 깊이 1.64미터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크게 선수창, 제1~4번 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후부와 선원실 위의 상갑판 상에는 선장침실과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그리고 기관실 내부는 중앙에 위치한 주기관을 중심으로 좌ㆍ우에 연료유 탱크가 있고 전방에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 등이 있으며, 발전기에서 나온 전선은 기관실 후방을 통하여 상갑판 상부 선원실에 있는 배터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전선묶음은 노후된데다 쥐가 갉은 자국이 많고 습기가 차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지정해난관계인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B는 장기간 계선되어 있던 이 배를 선박운항에 필요한 검사에 합격시켜 주는 조건으로 1998년 3월경 전소유자 C로부터 매입한 뒤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조선소에 상가시켜 약 4일간에 걸쳐 상태가 나쁜 주기관과 배전반을 정비하고 J선박안전기술원 실시의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되자 그러한 상태로 조업에 투입, 주로 서귀포 남방 해상으로 출어하여 연승어업에 종사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 이 배는 1998년 5월 9일 11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0일 오후 제559-9해구에 도착한 뒤 곧바로 조업에 착수, 주낙 약 30통을 8마일 거리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투승한 뒤 1시간 가량 대기하다가 약 5시간 걸려 양승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옥돔 약 12상자를 잡았으나 여러 척의 중국 어선들이 주위에서 조업하고 있어 어구의 손상이 우려되었으므로 이들을 피해 약 30마일 북동쪽으로 옮겨 가 조업하기로 하고 같은 달 14일 06시 00분경 북위 30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10분 00초 부근 해상을 떠났다.

이후 수심인 A는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우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같은 날 09시 30분경부터 약 10분 동안 기관실에 들어가 바닥의 기름 찌꺼기를 치운 뒤 곧 바로 침실로 가 휴식을 취하였을 뿐 줄곧 기관실을 비워 둔 채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진침로 약 045도, 약 5노트의 반속으로 항해하여 서귀포항으로부터 진방위 약 182도 방향으로 약 175마일 떨어진 북위 30도 33분 00초, 동경 126도 29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날 때인 1998년 5월 14일 10시 30분경 식사를 하기 위하여 선원실을 나와 선미쪽에 있는 식당으로 가다가 기관실 우현 출입문 문틈으로 솟아 오르는 연기를 발견하고 즉시 조타실로 뛰어 올라 온 선원 D로부터 기관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보고를 받았다.이에, 즉시 주기관을 중립에 두고 기관실로 내려가 출입문을 열었더니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찬 실내에서 불길이 문밖으로 확 퍼져나와 문을 닫은 뒤 불났다는 고함소리를 듣고 몰려 온 다른 선원들과 함께 휴대용 분말소화기 2개를 가져다 무작정 기관실 안으로 분사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 기관실 출입문 밖에 부착되어 있는 스위치로 펌프를 작동시켜 직경 약 1인치의 고무호스로 기관실 내에 해수를 주입하였음에도 불길이 더욱 확산되자 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같은 날 11시 00분경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채낚기 어선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다.

전 선원들은 구조를 요청하고 선수쪽으로 피신해 있던 중 같은 날 11시 30분경 심한 연기를 내 뿜으며 불타는 모습을 보고 다가오는 선명미상의 중국 어선이 보이자 물속으로 뛰어내렸다가 이 중국 어선에 의하여 무사히 구조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기관실에는 주기관과 자동빌지펌프가 작동되고 있었다. 한편, 이 배의 화재사실을 인지한 서귀포 선적의 연승 어선 삼승호는 사고현장으로 달려가면서 같은 날 14시 20분경 제주어업무선국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14시 10분경부터 서귀포 선적의 연승어선 966풍양호 등 다른 배들이 사고현장에 속속 도착하였으나 이미 선원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선체가 심한 불길에 휩싸여 있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같은 날 19시 00분경 이 배는 현장에서 전소ㆍ침몰되었다.제주어업무선국으로부터 사고소식을 접한 제주해양경찰서는 곧 바로 1502함을 출동시켜 다음날인 같은 달 15일 01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뒤, 위 선명미상의 중국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남성2호 선원들을 인도받아 같은 날 16시 20분경 서귀포항으로 귀환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이미 기관실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자 불꽃이 확 번져 나올 만큼 화재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발화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그 발생원인을 살펴 보건대,(1) 화재발견 약 1시간전 하루에 약 1갑씩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기관실에 들어가 약 10분간에 걸쳐 기관실 바닥의 기름찌꺼기를 치우고 나왔으므로 실화에 의한 발화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기관실 체류시간이 짧은데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인화성 물질이 많은 기관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보기는 어렵고(2) 화재가 발견되어 진화작업에 나설 때까지 주기관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주기관의 과열로 인한 발화가능성은 그리 높다 할 수 없겠으나(3) 장기간 계선되고 있었던 이 배는 J선박안전기술원의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상태로 운항되고 있었음은 물론 기관실 후방에서 배터리로 연결된 전선묶음은 노후되고 쥐가 갉은 자국이 많은 데다 습기가 차 있는 등 그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이들 전기배선이 누전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4) 그렇다 하더라도 화재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초기진화에 나섰더라면 전소ㆍ침몰에 이를 만큼 화재가 확산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바,기관실 내의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들 전선에서 누전이 일어나 발화한 것으로 판단되나 항해 중 장시간 기관실을 비워 너무 늦게 화재를 발견한데다 무작정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 전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남성2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항해할 때에는 기관실의 상태를 주의깊게 감시하여 화재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법정검사에 불합격한 상태로 출항한 뒤 각종 기기가 작동되고 있는 기관실을 장시간 비워 화재발생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한데다 화재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남성2호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장기간 계선되어 있던 이 선박을 법정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에 투입하였을 뿐 아니라 상태가 열악한 전기배선을 수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 행위는 이 화재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배선의 누전에 의하여 발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너무 늦게 발견한데다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