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남성2호선 적 항 남해군 창선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0.70톤기관의종류.출력 육상디젤기관 82마력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A직 명 부선계류 부표 관리자사고일시 1998년 9월 11일 04시 30분경장 소 북위 34도 55분 30초.동경 128도 03분 04초(모개도 북방 100미터) 남성2호는 1985년 12월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 연승어선으로서 경남에 거주하는 B가 소유하여 창선도 부근에서 연안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98년 9월 10일 20시 00분경 소유자겸 선장 B과 그의 처 C가 승무하고 창선면 율도리 선착장을 떠나 마을 앞 부근 해상에서 밤새워 손낚시 어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알려지지 않은 일시에 조업을 마치고 사천시 위판장에 도착하여 어획한 어획물을 판매한 후 같은 달 11일 미상의 시간에 창선면 율도리로 되돌아가기 위해 삼천포항을 출발하였다.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평소 다니던 진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항행했으나 야간인데다가 엷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1마일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위치 확인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4시 30분경 모개도 북방 100여미터 북위 34도 55분 30초, 동경 128도 03분 04초 지점에 설치된 작업부선 계류용 부이(BUOY)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곁을 지났다.그때 이 부이의 위치 표시를 하기 위해 이 부이에서 직경 12밀리미터, 길이 4미터의 피피로우프(P. P. Rope)로 연결하여 600리터급 스티로폼 부이를 띄어 놓고 있었으나 남성2호가 그 로우프 위를 빠른 속도로 지나면서 추진기가 로우프에 감기자 갑자기 선체가 진행을 멈추면서 전복되었다.갑자기 선체가 진행을 멈추면서 전복되자 타고 있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과 그의 처는 선체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선체는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추진기가 로우프에 감긴 채 침몰하였다.
이들 두 사람은 바다에 빠진 뒤 선체가 침몰된 지점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마도 부근 해안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선체는 같은 달 13일 예인선 3척과 부선 대경호가 동원되어 인양하였으며 이때 추진기의 스크류가 로우프에 감겨 있었다.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은 K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창선도와 삼천포를 잇는 교량건설공사중 그 공구 구간의 교각건설을 위해 원청자인 M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N 및 P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맺고 기초교각 건설을 위한 우물통공사를 하고 있다.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은 기초교각 건설을 위해 우물통공사를 하면서 모개섬 쪽의 5번 우물통과 삼천포쪽의 6번 우물통 사이, 너비 230미터의 가항수로를 표시하는 항로표지로서 광학적 광달거리 9마일인 섬광등과 레이다 반사기가 달린 공사용 해상용 부표 4개를 설치하였고 각 우물통에도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등화를 설치하였다.또한 이 공사작업용 부선들을 계류시키려고 우물통 근처에다 일반 드럼(Drum)통 크기의 철제 부이를 4개씩 띄웠으며 이 부이들은 닻줄과 닻으로 고정되어 있다.이 부이들이 조석의 영향으로 해면아래로 가라앉을 경우 그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원통형 스티로폼 부이를 직경 12밀리미터, 길이 4미터의 로우프로 매달아 놓았고 이 스티로폼 부이에다 3미터 높이의 대나무를 세우고 붉은색 깃발을 걸어 놓았으나 야간 식별용 등화는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은 공사용 등부표, 교각용 우물통의 등화가 정상적으로 점멸되는지 매일 점검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어촌계장에게 공사구간에 등부표, 부이, 우물통이 설치되어 있으니 운항중인 어선이 이 시설물과 충돌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달라는 뜻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은 남성2호 선원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작업부선 계류용 부이에 등화를 설치하여 매일 점멸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삼천포 R 협동조합과 남해군 R 협동조합에 어선들이 이 공사구간을 통과할 때 주의하여 달라는 뜻의 공문을 보내었다.
사고당시 해상상태는 바람과 파도없이 바다는 잔잔하였으나 시정이 1마일 미만으로 제한되는 안개가 끼어 있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밤인데다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소형선이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창선도와 삼천포간 교량공사 구간을 지나면서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안전항로 밖으로 치우쳐 진행하다가 공사에 투입되는 부선을 계류하기 위한 부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곁을 지날 때 추진기가 떠있던 로우프에 감기면서 선체가 진행을 멈추고 전복되면서 침몰에 이르렀다.이 선원사망사건은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추진기가 로우프에 감겨 선체가 진행을 멈추면서 전복될 때 승무하고 있던 선원이 선체 밖으로 튕겨져 물에 빠진 후 조류에 떠밀려 익사한 것이나 작업용 부선들의 계류용 부이에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등화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이 창선도와 삼천포를 잇는 교량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서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통항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공사장 주위에 항로표지로서 등부표를 4기 설치하고 우물통에도 아간에 식별이 가능한 등화를 설치하였으나 우물통 주위에 설치한 작업에 투입되는 부선을 계류할 부이에는 등화를 설치하지 않아 야간에 이 부이를 식별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이미 개선조치를 하였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추진기가 부이(BUOY)의 로우프에 감겨 선체가 전복될 때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나 부이에 등화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