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남도호ᆞ유조선 싱가폴스타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도호싱가폴스타(Singapore Star) 선 적 항경남 통영시파나마 선박소유자BJ 총 톤 수148.00톤30,04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01kw×1기디젤기관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 사고일시2015. 3. 3. 05: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37분 50초.동경 127도 56분 44초(광양만출입항로 통항분리수역)</span> 남도호는 2006. 12. 5. 전남 여수시 소재 대교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38 × 너비 3.99 × 깊이 1.04m), 디젤기관 264kw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연안복합어선으로 2014. 11. 28.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12. 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바다에 나가 조업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어촌 어민들의 부탁을 받아 생선을 옮기거나 치어를 다른 양식장으로 옮기는 일 등을 주로 하여 왔다.

모항은 통영시의 삼덕항이다. 이 선박의 선원은 선장을 비롯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5. 3. 3. 03: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채 작업 예정지인 여수시 화태대교 인근의 우럭 가두리 양식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당시 이 작업은 며칠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었다.그러나 선장 A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사고 이후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로 밝혀짐). 출항 전날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22:30경까지 소주를 마시고, 취침은 23:30경에 하였다.

사고 당일에는 출항 시각이 3:00경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02:30경 일어났으며, 수면 시간은 3시간 30분에 불과하였다.선장 A는 이러한 상태로 이 선박을 조선하여 광양만출입항로 통항분리수역까지 왔으며, 이 통항분리수역을 횡단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레이더는 0.5마일 레인지로 작동 중이었으며, 인근에 정박 중인 선박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취한 상태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충돌 사고 후 파손된 남도호 모습</span> 2015. 3. 3. 05:30경 이 선박이 광양만출입항로 통항분리수역을 횡단하던 중 선장 A는 갑자기 눈앞에 항행 중인 선박(이후 “싱가폴스타”로 밝혀짐)을 보았으며, 타를 쓰면 더 위험할 것 같아 조타기는 그대로 둔 뒤 엔진을 멈췄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북위 34도 37분 50초·동경 127도 56분 44초 해상에서 싱가폴스타와 충돌하였다(그림1 및 충돌상황도 참조). 당시 이 선박은 침로 265도, 속력 8.5노트였고, 상대선은 침로 356도, 속력 8노트였다.한편, 싱가폴스타(Singapore Star)는 2007.경 건조·진수된 파나마 국적의 총톤수 30,042톤의 강조 유조선이다.이 선박은 2015. 2. 17. 대만 카오슝항에서 선장 C(인도국적)를 포함한 선원 23명이 승선한 채 공선 상태로 여수항을 향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2등항해사는 2015. 3. 3. 05:27분경 조타수와 함께 선교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당시 이 선박의 침로는 356도, 속력은 약 8노트였다.

2등항해사는 우현 쪽에서 다가오는 남도호를 보고 자동조타를 수동 조타로 변경한 뒤 좌현으로 약 7도 변침하여 침로를 349도로 하였다.그러나 양 선박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양 선박은 모두 기적을 울리지는 않았다. 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남도호 선장 A의 혈중알콜농도는 0.05%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고로 싱가폴스타는 피해가 없었으나, 남도호는 선수부 가드레일이 약 8m 손상됐고, 선수 윗부분이 일그러졌다.사고 당시 해상은 비가 오는 흐린 날씨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6∼8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m,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광양만출입항로 통항분리대의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분리수역 안이다. 따라서 통항분리수역 내의 항법(해사안전법 제68조)이 적용된다. 싱가폴스타는 침로 349도, 속력 8노트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었다. 남도호는 통항분리수역을 직각으로 횡단하려고 했으며 또한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이므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싱가폴스타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와 같이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남도호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경계 태만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또한, 술에 취한 상태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 항해당직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주의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뿐 아니라 상황에 따른 대응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경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제때에 충돌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기 어렵다.

이렇듯 음주운항이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누구든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는 선박운항을 위해 조타하거나 조타지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사안을 보건대, 이 선박의 선장은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음주를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잠을 약 3시간 30분밖에 자지 못하였다. 선장 스스로 음주 운항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남도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경계 소홀은 이 충돌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싱가폴스타의 주의환기신호의 미비싱가폴스타가 통항분리대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남도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좌현으로 약 7도 변침하였다. 그러나 싱가폴스타의 항해사는 통항분리대의 반대편에 특별히 충돌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만한 선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항협력동작에 소극적이었으며, 주의환기신호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남도호와 충돌하였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싱가폴스타 당직항해사의 피항협력동작의 미비는 이 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광양만출입항로 통항분리수역에서 통항로를 횡단하던 남도호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싱가폴스타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싱가폴스타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남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전제로서 음주 운항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음주 운항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45일 정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같은 사고로 인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이미 45일의 업무정지를 받아 그 집행이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징계하지는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음주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선지휘를 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주의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제때에 충돌위험을 인지하거나 피항동작을 실행하기 어려워 안전운항을 할 수 없다.

나. 통항분리수역을 횡단하려는 선박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광양만출입항로 통항분리수역에서 통항로를 횡단하던 남도호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싱가폴스타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싱가폴스타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7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남도호ㆍ유조선 싱가폴스타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1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3. 3 05:3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37분 50초.동경 127도 56분 44초 (광양만출입항로 통항분리수역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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