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나진호 선 적 항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7킬로와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549"></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사항없음 사고일시2010년 7월 3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0분 33초.동경 126도 29분 09초(군산시 야미도 남서 해안, 184-3해구) </span> 나진호는 2002년 12월 20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대선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31톤, 길이 11.50미터, 너비 3.29미터, 깊이 1.01미터, 출력 25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양조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2년 12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 내지 제4번 어창, 기관실, 제1번 연료탱크(P&S) 및 제2번 연료탱크(P&S), 선원실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과 식당, 그 위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또한, 이 선박의 선미 선저 구조는 용골(Keel)하부에 키(Rudder)의 아래쪽을 받쳐주는 스케그(Skeg)가 기선(Base Line)보다 약 1.25미터 아래쪽까지 돌출되어 있어 계획흘수가 0.90미터이므로 선미 쪽의 실제 흘수는 약 2.15미터가 된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인 B가 전라남도 군산시 십이동파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2010년 5월 26일 20시 00분경 군산시 비응도항에 입항한 후 1개월 정도 출어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6월 말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이 승선하여 군산시 신시도항으로 이동하여 선박의 추진기 교체작업을 하였다.선장 A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소형조종사 해기면허를 유효기간인 2007년 9월 8일까지 갱신하지 아니하여 기간경과로 무효가 된 상태에서 나진호에 승선하였고, 또한 비응도항에서 신시도항으로 선박을 이동하면서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2010년 7월 3일 22시 4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전라남도 군산시 새만금방조제의 중간부분에 위치한 신시도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전라남도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북쪽 끝단에 위치한 비응도항을 항하여 항해하였다.선장 A는 당시 항해중인 해역의 수심을 비롯한 상세한 정보가 표시된 해도가 비치하지 아니하고 해도번호 336번 상왕등도에서 어청도 일대를 나타내는 해도만 비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위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주로 육지의 불빛 등의 물표를 보며 새만금방조제 해안을 따라 항해하면서 평소에 자주 다니던 야미도와 소야미도 사이의 수로를 진입하기 위하여 선박의 침로가 020도 정도이고 속력을 10.0노트 정도로 유지하였다.선장 A는 야미도와 소야미도 사이의 수로를 진입하기 위하여 선박의 침로를 335도로 변경하여야 하는 장소에 도달할 때쯤 약 120미터 전방의 야미도 해안도로에서 밤 낚시하는 사람들이 켜 놓은 차량의 불빛이 시야를 방해하는 바람에 물표로 하고 있던 육지의 불빛을 놓치고 우왕좌왕하며 20여초 후에 변침하던 중, 2010년 7월 3일 23시 0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야미도 남서해안인 북위 35도 50분 33초.동경 126도 29분 09초 해상에서 선미 기관실 하부가 해저와의 접촉으로 좌초되어 선박을 정지하였다.이 선박이 선정한 항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상세 측량한 자료에 의하면 항행 가능한 수심이 약 0.9미터이고, 항로폭이 20미터 이내로 사고 당시 조석을 감안하여 추정한 실제수심은 약 3.5~4.5미터 정도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안개가 엷게 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고 잔잔한 해면에 시정은 1,000미터 이상으로 새만금방조제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불빛이 보였다.사고 후 선장 A는 기관실을 점검하여 선저 외부로부터 물이 새어들어 오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좌초 시 충격으로 기관실 하부의 강화플라스틱 외판이 금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기동하지 아니하고 표류하면서 군산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로선정 부적절모든 선박은 출항하기 전에 예정된 목적지까지의 항해에 필요한 적절한 축도의 해도를 비치하고 조석 및 조류정보, 기상자료 기타 모든 관련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한다.나진호는 여유 수심이 충분한 소야미도 바깥을 돌아가는 항로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수심이 불과 0.9미터이고 항행 가능한 항로 폭이 20미터 이내인 매우 좁은 부적절한 항로를 선정하여 항해를 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2) 항해 중 선위측정 소홀항해당직을 유지함에 있어서 당직 중에는 모든 사용가능한 항해계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잦은 시간 간격으로 선박의 위치와 속력, 조타침로를 조사하고 선박이 계획된 항로상을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나진호는 야간에 새만금방조제를 따라 항해하면서 평소에 자주 다니는 항로인지라 육지 불빛을 물표로 하여 눈짐작으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항행함으로써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암초와 접촉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사고발생원인나진호가 평소에 자주 다니는 항로를 야간항해하면서 선위 확인을 눈짐작으로 한 후 좁은 수로에 진입하려고 변침하다가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게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항로를 선정하고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나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 충돌과 좌초를 피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에 새만금방조제를 따라 항해하면서 평소에 자주 다니는 항로인지라 육지 불빛을 물표로 하여 눈짐작으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항행함으로써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암초와의 접촉으로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출항하기 전 목적지까지의 관련 해역에 대한 적절한 해도를 비치하고 조석 및 조류정보 기상자료 등 기타 모든 관련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근무자는 항해 중에 모든 사용가능한 항해계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잦은 시간 간격으로 선박의 위치와 속력, 조타침로를 조사하고 선박이 계획된 항로상을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해도는 선내에 있는 가장 척도가 큰 해당지역에 적합하고 최신의 정보에 따라서 개정된 해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위는 자주 측정하여야하고 사정이 허락한다면 한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항로를 선정하고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인해심 제2010-27호어선 나진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54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는 어선 나진호의 선장으로서 2010년 7월 3일 22시 4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신시도 항에서 출항하여 군산시 비응도항을 항하여 야미도와 소야미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항행하던 중 선위측정을 소홀히 하여 나진호가 항로를 이탈하면서 암초와의 접촉으로 선저 외판이 깨어지는 좌초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건은 귀하가 무면허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선박 이동사항을 군산해양경찰서 비응도출장소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야간에 새만금방조제를 따라 항해하면서 평소에 자주 다니는 항로인지라 육지 불빛을 보며 눈짐작으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항행함으로써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암초와 접촉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규정된 해기면허를 취득하고 입출항 신고를 필히 득한 후에 항행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합당한 주의를 다하여 안전항해를 성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10월 13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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