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나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나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3월 10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30초, 동경 131도 08분 00초(미시마 북측 해안)</span> 나성호는 총톤수 16.00톤, 디젤기관 150마력을 장치한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3월 8일 05시 00분경 조업차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북위 35도 10분 00초, 동경 130도 30분 00초 해상에 도착한 다음 곧바로 조업에 들어갔다.이 선박이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같은 달 9일 17시 00분을 기하여 부근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수심인 A는 조업중 기상청취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고,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강한 북서풍과 함께 3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날 20시 00분경 뒤늦게 피항하기로 결심하고 약 10킬로그램의 고기를 잡아 최대흘수가 약 1.60미터되는 상태로 조업지를 떠나 일본국 미시마로 향하였다.기상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가운데 수심인 A의 조선ㆍ지휘하에 조업지를 떠난 이 선박은 진침로 126도,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피항항해를 계속하던 중 미시마 북측 해안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달 10일 01시 40분경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평소 기관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피항도중 위와 같이 기관이 정지되자 같은 날 01시 45분경 미시마 북단으로부터 북서방 약 100미터 되는 곳에 급히 닻을 놓고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을 점검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가 기관을 점검하고 있는 사이 선체는 강한 풍파에 의해 육지쪽으로 떠밀리게 되었고 같은 날 02시 00분경 북위 34도 47분 30초, 동경 131도 08분 00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선수가 진방위 045도를 향한 상태에서 우현측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정도로 불고 약 4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좌초 후 선원들은 같은 날 02시 10분경 전원 퇴선하여 육지로 헤엄쳐 나와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크게 부서져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조업중 기상청취를 소홀히 하여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뒤늦게 피항조치를 취한 것과 평소 기관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조업지를 떠나 일본국 미시마로 피항 항해중 기관이 정지됨으로써 응급조치로서 닻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강한 풍파에 의해 해안의 암초쪽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16톤급 근해 연승어선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중 기상 청취를 소홀히 하여 이미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뒤늦게 피항조치를 취하였고 평소 기관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피항도중 기관이 정지되어 선체가 풍파에 떠밀려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조업중 기상청취를 소홀히 하여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뒤늦게 피항조치를 취한 것과 정비, 점검 소홀로 피항도중 기관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