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김부호 선 적 항부안군 변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선주 B의 남편) 사고일시1989년 3월 30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20초, 동경 126도 19분 20초</span> 어선 김부호는 총톤수 6톤 47, 디이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선령 16년된 노후선이나 선체외판에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를 부착하여 방수상태는 양호한 상태이나, 상갑판은 판자사이에 박이 탈락된 곳이 많아 갑판상에 유입된 물이 그대로 어창으로 새어 들어가는 형편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인 A는(선주 B의 남편)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1명을 더 승선시킨 후(총 5명) 1989년 3월 29일 07시 40분경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송포포구를 출항, 같은날 10시 40분경 말도북서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였다.그러나 본선은 소형선박이기 때문에 야간조업이 곤란하므로 약 5시간에 걸친 조업을 마치고 어장을 떠나 같은날 17시 30분경 방축도 모래미포구에 도착, 투묘하였다.그리고 모래미포구에서 1박후 다음날인 3월 30일 09시 00분경 다시 양묘하여 같은날 10시 30분경 말도북서방 5마일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재개하였다.그러나 같은날 13시 00분경부터 해상상태가 나빠져 파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할 목적으로 양망을 시작하였고, 같은날 15시 00분경 양망을 마치고 조업지를 떠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말도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말도로 가는 동남방 침로가 파도를 우현정횡에서 받게되어 있어서 갑판상에 파도가 많이 덮쳐 올라오고 또 올라온 물이 어창으로 스며들고 있었으므로 파도를 우현 선미(STBD QUARTER)에서 받도록 침로를 동방으로 조정하고 항진하다가 같은날 16시 00분경 말도로 가기 위하여 다시 침로를 남방으로 변침하였다.그리고 많은량의 해수 및 빗물이 어창에 침수되었으므로 선원들로 하여금 양동이 및 수동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하게 하였다.그러나 말도 북방 약 40미터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 어창에 침수된 물이 기관실까지 유입되므로서 기관이 정지되었고, 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해수가 어창 및 기관실로 유입되어 같은해 3월 30일 18시 00분경 북위 35도 51분 20초, 동경 126도 19분 20초 지점에서 어선 김부호는 침몰되었다.그리고 어선 김부호에 승선중이던 선원 5명은 인근에 대피중이던 선명미상의 소형어선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당시기상은 초속 10미터내외의 남남서풍이 불면서 비가오고 있었고, 해상은 약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그리고 관련해역에는 사고당일인 3월 30일 18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3월 31일 08시 00분에 해제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형선박 6척을 동원하여 수심 약 13미터 지점에 침몰된 김부호의 선체를 인양,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예인중, 인양 로우프가 절단되면서 수심 약 27미터되는 깊은 곳에 다시 침몰되므로서 인양을 포기하였다.
2.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침몰의 원인어선 김부호는 선령 16년된 목조어선이므로 평소 보존정비에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체는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F.R.P를 부착한 선체 외판을 제외한 갑판상의 상태는 좋지 않아 평소 수밀유지가 되지 않고 있었다.그리고 김부호는 6톤 정도의 소형어선으로 건현이 낮아 해상에서 조업시에 파도가 조금만 쳐도 갑판상에 해수를 덮어 쓰게 되어 있다.이러한 여건하에서 황천피항중 파도가 갑판상을 덮쳤고, 갑판상에 올라온 해수가 어창 및 기관실에 침수되므로서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하다가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선주겸 선장 A는 면허도 없이 선장으로 승선하여 관리 및 운항책임자로서 일해오는 동안 선체의 취약점을 감안한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했으나 보수정비에 소홀하여 갑판상 수밀유지가 되지 않은 선박을 가지고 출어하였음은 물론, 기상변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 소홀로 조기에 피항 조치를 하지 못하므로서 피항중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갑판상 수밀유지가 불량하여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