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길호.어선 남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길호남윤호 선 적 항동해시포항시 구룡포읍 총 톤 수30.00톤4.97톤 선박소유자C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디젤기관 2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면허 없음 사고일시2004년 12월 15일 1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00초.동경 129도 41분 00초(구룡포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약 6마일 해상)</span> 길호는 1994년 6월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J에서 진수한 총톤수 30.00톤, 길이 20.00미터, 너비 4.80미터, 깊이 1.89미터의 근해채낚기어선으로,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장치하고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및 무선설비(SSB)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차 2004년 12월 15일 14시 5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방파제를 통과한 후 조업예정지인 동해 86해구를 향하여 진침로 130도로 약 5분간 항해한 뒤 같은 날 15시 00분경 침로를 90도로 정하여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3마일로 고정하고 수동조타를 하면서 혼자 근무하고 있었으며, 출항이후 다른 어선과 어장상황에 대하여 무선전화로 계속 교신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내의 발판에 앉아서 동해시 선적의 어선 성운호 선장과 무선전화로 교신을 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15시 40분경 구룡포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약 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8분 00초.동경 129도 41분 00초 해상에서 표류상태로 갑판에서 어획물정리 작업을 하는 남윤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이 선박의 선수가 남윤호 선수와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돌의 충격을 느낀 후 조타실 좌현측 창문을 통하여 남윤호를 발견하고는 급히 우전타하였으며, 양 선박은 좌현 대 좌현으로 스치면서 분리되었다.사고당시의 해역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다.한편, 남윤호는 1995년 11월 포항시 구룡포읍 소재 K에서 진수한 총톤수 4.97톤, 길이 9.98미터, 너비 3.14미터, 깊이 1.06미터의 연안자망어선으로, 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장치하고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대게 조업차 2004년 12월 15일 06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00분경 조업지인 구룡포 동방 약 7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대게그물 15폭(1폭 약 1,050미터)을 약 1시간에 걸쳐 투망한 이후 1주일 전에 투망하여 둔 대게그물 13폭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4시 40분경 양망작업을 완료한 후 작동되고 있는 주기관의 클러치를 분리하여 두고 자망그물에 매달려 있는 대게를 벗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 선박은 풍향의 영향으로 선수방향을 270도로 두고 표류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면서 표류하는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정 선수에서 접근하는 길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길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남윤호는 선체 수선상부 선수부가 약 3미터 파손되었으며 선장 B와 선원이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갑판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2주 치료를 받았다.충돌이후 남윤호는 인근의 덕성호(총톤수 9.77톤)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날 16시 4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고, 길호는 남윤호 뒤를 따라 같은 날 17시 0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발생 통보서(2) 길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3) 남윤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길호의 제원 및 항해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길호는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차 2004년 12월 15일 14시 5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길호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침로를 90도로 정하여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3마일로 고정하고 수동조타를 하면서 혼자 근무한 사실 및 출항이후 다른 어선과 어장상황에 대하여 무선전화로 계속 교신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는 조타실내의 발판에 앉아서 동해시 선적의 어선 성운호 선장과 무선전화로 교신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남윤호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조타실에 있는 발판에 앉아서 무선전화로 다른 배와 통화하고 있는데 쿵하는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양 선박이 충돌한 모습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장 A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돌의 충격을 느낀 후 조타실 좌현측 창문을 통하여 남윤호를 발견하고 급히 우전타한 사실 및 충돌 후 양 선박이 좌현 대 좌현으로 스치면서 분리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10) 남윤호의 제원 및 항해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1) 남윤호는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대게 조업차 2004년 12월 15일 06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선박입출항확인증명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2) 남윤호는 조업지에 도착이후 투망한 사실, 양망작업을 완료한 후 기관의 클러치를 분리하여 두고 자망그물에 매달려 있는 대게를 벗기는 작업을 한 사실 및 풍향의 영향으로 선수방향을 270도로 두고 표류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남윤호는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면서 표류하는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정면에서 접근하는 길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길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남윤호는 선체 수선상부 선수부가 약 3미터 파손되었으며 선장 B와 선원이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2주 치료를 받은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충돌 후 남윤호는 인근의 덕성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6시 4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한 사실 및 길호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길호는 진침로 90도, 속력 약 8.5노트로항해 중이였고, 남윤호는 양망작업을 완료한 후 작동되고 있는 기관의 클러치를 분리하여 두고 어획물정리 작업을 하는 동안 풍향의 영향으로 선수방향을 270도를 두고 표류하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따라서 위와 같은 충돌사건에서는 양 선박사이에 일반항법을 적용할 수 없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규정에 따라 양 선박은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충돌의위험에 대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항해중인 길호는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표류중인 남윤호를 피하여야 하고 남윤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길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길호는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90도,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는 동안 다른 어선과 어장상황에 대하여 무선전화로 교신하는 동안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상태로 어획물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남윤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3) 남윤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남윤호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투망한 뒤 1주일 전에 설치하여 놓은 그물의 양망작업을 완료한 이후 작동 중인 주기관의 클러치를 분리한 상태로 두고 자망그물에 매달려 있는 대게를 벗기는 작업을 하는 동안 풍향의 영향으로 선수방향을 270도로 두고 표류하는 상태였다.남윤호는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면서 표류하는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길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길호측이 타선박과 무선교신을 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상태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는 남윤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윤호측이 주위경계소홀로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남윤호 선원이 부상한 것은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갑판에서 넘어져 부상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길호 선장으로서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90도,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다른 어선과 어장상황에 대하여 무선전화로 교신하는 동안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상태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는 남윤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길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남윤호 선장으로서 작동 중인 주기관의 클러치를 분리하여 두고 표류하면서 자망그물에 매달려 있는 대게를 벗기는 작업을 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길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주위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남윤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충돌사고는 총톤수 30톤의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출항 이후 다른 어선과 어장상황에 대하여 무선전화로 계속 교신하느라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중 주위선박에 대한 동정파악 및 철저한 경계를 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길호측이 타 선박과 무선교신을 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상태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는 남윤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윤호측이 주위경계소홀로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충돌상황도》어선 길호.어선 남윤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71"></img>《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5-017호어선 길호.어선 남윤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7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경북 포항시 남구</span> 귀하는 남윤호 선장으로서 구룡포 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매달려 있는 대게를 벗기는 작업을 하면서 표류하는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길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2004년 12월 15일 15시 40분경 북위 35도 58분 00초.동경 129도 41분 00초 해상에서 길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로에 종사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표류하면서 어획물정리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고,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7월 1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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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7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 재결서 제2005-017호(2005. 7. 1)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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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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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길호.어선 남윤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길호선장, 6급항해사)B(남윤호선장, 면허없음)사건개요어선 길호(총톤수 30톤)가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동해 86해구로 항해 중에 표류상태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는 남윤호(총톤수 4.97톤)와 2004년 12월 15일 15시 40분경 구룡포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약 6마일 해상에서 충돌한 사고임주 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길호측이 타 선박과 무선교신을 하느라 전 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상태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는 남윤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윤호측이 주 위경계소홀로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 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총톤수 30톤과 4.97톤의 어선이 충돌한 사고로, 항해중인 길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을 주인으로, 표류상태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는 남윤호측이 주위경계소홀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교 훈 이 충돌사고는 총톤수 30톤의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출항이후 다른 어 선과 어장상황에 대하여 무선전화로 계속 교신하느라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항해중 주위선박에 대한 동정파악 및 철저한 경계를 다 하여야 한다.주 제 어충돌, 경계소홀, 무선전화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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