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길진호 선 적 항거제시 사등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사고일시1994년 10월 20일 18시 00분 - 18시 20분 사이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13초, 동경 129도 05분 13초(생도 서북서방 800미터 해상)</span> 길진호는 1983년 6월 진수된 총톤수 4.96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거제시 사등면 선적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서 1994년 10월 20일 04시 00분경 부산 남항 남부민동 방파제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당시 45세, 실종)와 선원 B 등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영도 남방 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부터 동해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귀항하기 위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그물속에 자갈과 드럼통 등이 들어 있어 그물이 올라오지 않자 그물을 끌고 올라오면서 SSB로 구조요청을 했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신흥1호(목조 연안통발어선 4.95톤) 선장 C가 태종대 부근에서 구조신호를 듣고 생도 남방 1,000미터까지 다시 내려가 같은 날 16시 30분경부터 길진호를 예인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17시 30분경 생도 서북서방 약 8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13초, 동경 129도 05분 13초 지점에 이르렀을때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거세진 풍랑을 선수에서 받으면서 그물을 찬채로 항해하기가 어려워져 그물을 올린 다음 항해하기로 하고 예인을 중단한 후 신흥1호가 길진호로부터 그물의 목줄과 선원 B를 넘겨받아 양망작업을 시작하였고 길진호에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혼자만 남아서 가까운 거리에서 신흥1호의 작업현장에 써치라이트를 비추어 주고 있었다.같은 날 18시 00분경 신흥1호 선장 C는 본선의 써치라이트를 사용하기로 하고 스위치를 올린다음 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18시 20분경 양망작업을 마쳤으나 길진호가 보이지 않아 무전기로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자 항내에 있던 다른 선박에 이 사실을 알려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작업을 펼쳤으나 끝내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다.사고당시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었고 파고 3미터 정도였다.이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지휘에 의거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11월 21일이 지난 1995년 10월 9일을 기하여 심한 풍랑에 의해 침몰되면서 실종된 것으로 내사종결하였다.
2. 원 인이 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당시 관련 동해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끌고 있던 그물을 올린 다음 귀항하기로 하였으나 어망이 올라오지 아니하자 구조를 요청하여 달려온 신흥1호가 어망을 올리도록 목줄을 넘겨준 후 작업현장에서 써치라이트를 비추어 두는 등 귀항을 지체하다가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여 심한 풍랑에 의해 전복ㆍ침몰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행방불명사건은 기상상태가 악화중인데도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여 심한 풍랑에 의해 갑자기 전복ㆍ침몰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