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길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길영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3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7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상용).18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1년 5월 26일 0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12초.동경 126도 31분 30초(군산시 비응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span> 길영호는 총톤수 7.30톤, 디젤기관(육상용) 186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1.20미터 너비 3.57미터 깊이 1.46미터의 1992년 6월 울주군 온산면에서 자가 건조한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목조 연안복합어선이다.

길영호는 2001년 5월 25일 16시 00분경 군산시 회연면 월연리 오봉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무자격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8시 30분경 군산항 항계내인 에이쓰리(A-3)묘지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곳에서 같은 날 24시 00분까지 조업하여 조개 약 200킬로그램(Kg), 우렁 약 100킬로그램, 잡어 약간을 어획하여 5월 26일 00시 20분경 오봉포구로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새만금간척지 방조제 축조공사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만조시에는 매립공사장 위로 항해하여도 무사했던 경험만 믿고 해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피에스 플로터의 영상만 보고 선속 약 7.2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1시 10분경 비응도에서 야미도까지 연결하고 있는 새만금간척지 방조제 공사장 위를 저조시간이 약 33분 지난 후에 지나다가 군산시 비응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4분 12초.동경 126도 31분 30초 위치에 좌초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9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1.5미터 정도였으며 당시 군산외항은 5월 25일 23시 37분경이 저조 약 42센티미터(Cm)였다.선체가 좌초되면서 선저에 파공이 크게 발생되어 많은 양의 해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조류에 떠밀려 선체가 우현으로 크게 경사되어 바닷물이 넘쳐들자 전복된 후 그대로 침몰하였다.

선체가 전복되어 떠있는 선수부분에 올라앉아 있던 선원들만 인근에 있던 예인선이 구조하였고, 침몰된 선체는 인양하지 못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길영호는 1992년 6월에 울주군 온산면에서 자가 건조된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목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승선하여 군산항 부근 해역에서 일일단위로 조업하여 운항하였다. 길영호는 만경강 강가 연안인 군산시 회연면 월연리 오봉포구에서 군산항 부근 해역으로 조업하러 가기 위하여 항해하면서 새만금간척지 방조제 축조공사 중인 비응도에서 야미도까지 연결하여 공사중인 방조제 위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공사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해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피에스 플로터 화면만 보고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평소에 만조시에는 그 위로 항해하여도 무사했던 경험만 믿고 군산항 에이쓰리(A-3)묘지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는 도중에 이곳 공사장 위를 지나 항해하다가 좌초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새만금방조제 축조공사장 위로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길영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선장으로 승무하였고, 평소에 새만금간척지 방조제 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피에스 플로터 화면만을 이용하여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방조제 공사장 위를 항해하다가 선체가 좌초되어 전복.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새만금 방조제 축조공사장 위로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