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길성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8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22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2분 30초.동경 126도 19분 30초(군산시 말도 북방 약 1.3마일 해상)</span> 길성호는 1997년 12월 전남 여수시 소재 (유)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4.04미터, 너비 3.64미터, 깊이 1.21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 어선으로 2001년 2월 15일 한국검사기술협회 군산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구획배치상태는 갑판상 상부의 선미에 선교가 있고, 갑판상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갑판상의 좌.우현측에 반지름 약 10센티미터 크기의 반원형 배수구 10개가 각각설치 되어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3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2001년 10월 20일 17시 00분경 군산시 소룡동 선착장을 출발하여 십이동파도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30분경 십이동파도에 도착한 선장 A는 닻을 놓은 뒤 선박의 정리, 어망의 정비 및 보수 등의 작업을 한 후 같은 달 21일 24시 00분경 이곳 십이동파도를 출발하여 조업 예정지인 말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하여 같은 달 22일 01시 30분경 말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선장 A는 길이 약 20미터, 폭 약 2미터의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 투망(投網)작업을 시작하여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02시 30분경 데맄을 이용하여 뻘과 불가사리 등이 가득 담겨있는 무게 약 2~3톤의 어망을 선체 중앙의 좌현측 갑판상에 올려놓았다.무거운 어망을 좌현측 갑판상에 적재하였기 때문에 선체의 좌현 경사가 심해지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자 선원 B(익사)에게 그물 속의 뻘 및 불가사리 등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선장 A는 선원 이재일과 함께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 상태를 살펴보던 중 선체의 경사 때문에 연료 탱크내의 적은 양(量)의 연료가 한 쪽으로 쏠리면서 주기관에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정지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선체가 좌현측으로 급격히 경사되자 선원 이재일과 함께 같은 날 03시 40분경 기관실을 떠나 선교로 올라왔다.선체의 경사가 점점 심해지면서 갑판상으로 해수가 범람하고 제3번 활어창의 물뽕이 빠져 어창내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자 선장 A는 위험을 느끼고 주위의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한 후 선원 2명은 우현 선수 쪽에, 자신은 선교에서 각각 대기하고 있던 중 우현측에서 바람을 맞으며 선수가 진방위 약 290도를 가리킬 때인 2001년 10월 22일 04시 00분경 군산시 말도 북방으로 약 1.3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2분 30초, 동경 126도 19분 30초 해상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선체가 전복될 때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바다에 뛰어든 선장 A는 선원 1명과 함께 전복된 배위에 있다가 약 1시간 후 인근 해상을 지나던 88기룡호에 구조되었고, 같은 날 09시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K 해양경찰서 소속함정 2척에 편승한 특수기동대 4명이 행방불명된 선원(B) 1명의 수색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16시 00분까지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그후 전복된 선체는 88기룡호, 서강호, 일진호 및 운반선 광성호 등에 예인되어 관지도에 도착, 선체를 바로 세운후 같은 달 23일 관지도의 협동조선소에 상가 되었고, 행방불명되었던 선원 1명은 약 1개월 후에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1미터로 불고 약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어로 작업 중 뻘과 불가사리 등이 가득 든 저인망 어구를 감아 올린 후 선체 중앙에 놓지 아니하고 좌현측 갑판상에 놓음으로써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활어창내의 물뽕이 빠져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됨으로써 좌현측으로 횡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1명이 익사한 것은 조기에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길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체가 경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거운 어망을 편중되게 놓음으로써 선체가 경사되었고, 활어창의 물뽕이 빠지면서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됨으로써 선체의 횡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선체를 전복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무거운 어망을 갑판상의 좌현측에 편중되게 적재하여 선체가 좌현 경사된 상태에서 활어창의 물뽕이 빠져 어창내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횡경사의 가중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