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길성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배 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길성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17. 7. 12. 18:41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00초.동경 125도 45분 00초(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북서방 약 3.7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선체구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15"></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길성호는 2013. 4. 25.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삼창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9톤(길이 10.90m × 너비 3.56m × 깊이 0.81m), 디젤기관 367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으로부터 2016. 6. 20. 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8. 4.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5개의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과 식당이, 기관실 위에는 사이드 드럼이 배치되어 있다.

나. 연안자망어업의 조업방식<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17"></img><span style="display:none;">,① 보조깃대줄 (보조깃망줄)② 부표③ 부표줄④ 뜸⑤ 뜸줄⑥ 발돌⑦ 발줄⑧ 깃대</span> 이 연안자망어업의 조업방식은 선단을 이루어 [그림 2]와 같이 어구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투망한 후,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하여 어류가 어구 그물코에 꽂히도록 약 1시간 가량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양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사고당일 사고해역 부근(신안군 우이도)의 해상여건사고해역의 사고시각(2017. 7. 12. 18:41) 전·후 조석은 만조시각이 15:30(조고의 높이 3.30m), 간조시각이 20:59(조고의 높이 0.52m)이며, 사고 시간대의 조류는 남쪽으로 2.4노트 내지 4.0노트의 속력으로 흐르고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2미터 내지 4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약 1미터 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이었다.

라. 사실의 경과길성호는 2017. 7. 10. 14: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1. 09:00경부터 신안군 우이도 인근 해역을 오가며 하루 약 2회 정도 투망 및 양망작업을 반복하는 식으로 7척의 어선이 선단을 이루어 자망어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7. 7. 12. 18:41경 전남 신안군 우이도 북서방 약 3.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9분 00초 · 동경 125도 45분 00초 해상에서 어구을 투망하고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대기하는 도중 앞서 투망했던 남양 3호의 어구가 해저 장애물에 걸렸고 남양 3호의 어구와 엉키는 것을 막기위해 이 선박은 양망을 시작하였다.

양망 당시 선장은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면서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감독하고 있었고, 선원 (망) C는 우현 갑판에서 보조깃대줄을 당겨 사리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조금 앞쪽에서 선원 D가 부표의 깃대를 당기는 작업을 하다가 줄의 장력이 세어 보조깃대줄을 풀어주는 과정에 사려놓은 줄이 쓸려 내려가면서 선원의 왼쪽 발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원 (망) C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구명부환을 던졌으나, 잡지 못하여 수차례 선박을 조종하여 구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인근에 있던 남양3호의 도움을 받아 선원 (망) C을 구조하여 갑판상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사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2미터 내지 4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약 1미터 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안전 부주의사고장면을 목격한 선장 A와 선원 D의 진술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사고선원은 구명동의를 입지 않고 작업용 우의와 장화만 착용한 채 어구의 양망작업을 하다 강한 장력에 의해 다시 풀어주는 과정에 사고선원이 보조깃대줄을 밟아 사고선원의 왼쪽 발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였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은 강한 장력에 의해 보조깃대줄을 다시 풀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선원의 신체 일부가 감기는 인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선장은 평소에 선원들에게 작업 중 지켜야할 안전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망) C가 보조깃대줄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왼쪽 발에 줄이 감기면서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선장으로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어구를 양망하는 과정에 선원이 작업안전 부주의로 강한 장력으로 인해 다시 쓸려 내려가는 보조깃대줄이 왼쪽 발에 감기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길성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갑판에서 어구를 양망하기 위하여 보조깃대줄을 당기다가 강한 장력에 의해 풀어 줄때는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작업선원의 왼쪽 발에 보조깃대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

4. 교훈가.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철저선장은 갑판에서 선원들이 자망어구의 투망 및 양망작업을 할 경우 선원들의 작업 진행과정에 맞게 선박을 조종하여야 하고, 사려놓은 줄이나 어구를 밟아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철저자망어구의 투망 및 양망작업은 작업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신체 일부가 걸리거나 감기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선원이 작업을 하도록 해야하고,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구를 양망하는 과정에 선원이 작업안전 부주의로, 강한 장력으로 인해 다시 쓸려 내려가는 보조깃대줄이 왼쪽 발에 감기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8-020호어선 길성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1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길성호는 2017년 7월 12일 18시 41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우이도 북서방 약 3.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양망 중에 선원이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선원사망사건은 어구를 양망하는 과정에 선원이 작업안전 부주의로 강한 장력으로 인해 다시 쓸려 내려가는 보조깃대줄이 왼쪽 발에 감기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장은 어구의 투망 및 양망작업에 맞게 선박을 조종하여야 하고, 사려놓은 줄이나 어구를 밟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하의 작업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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