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최창남이 부해심 제2009-1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최창남이 부해심 제2009-1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길성호용성호 선 적 항진해시 수치항무등록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96톤약 0.7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 200마력 선외기가솔린 115마력 선외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BS-G6-08-0155)(비해당)면허 없음(비해당) 사고일시2008년 7월 26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8초.동경 128도 50분 11초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녹산선착장 앞 용원수로 제35번 등주 동쪽 약 20미터 해상)</span> 길성호는 총톤수 1.96톤, 길이 6.82미터 × 너비 1.95미터 × 깊이 0.97미터, 200마력 가솔린 선외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2008년 6월 30일 경남 진해시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후 주로 진해시 용원동 및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녹산선착장 등지로부터 가덕도 및 낙동강 하구 일원으로 낚시승객을 운송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길성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같은 해 7월 26일 18시 25분경 낚시승객 3명을 태우고 진해시 용원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낙동강 하구의 진우도 남쪽 연안에 도착하여 낚시를 시작하였으며, 낚시를 하던 중 미끼가 부족하자 같은 날(이하 같다) 21시경 낚시를 중단하고 이곳을 떠나 21시 15분경 녹산선착장에 도착하여 미끼를 구한 다음 21시 29분경 다시 녹산선착장을 떠나 진우도 부근으로 향하였다.선장 A은 선착장을 떠난 직후 용원수로 남쪽 입구에서 진우도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서서히 좌현으로 선회하면서 속력을 올렸으며, 약 10노트 정도까지 증속되었을 무렵인 21시 30분경 아래 밝히는 바와 같이 가덕도에서 용원방향으로 항해하던 용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용원수로 제35번 등주 동쪽 약 2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4분 58초.동경 128도 50분 11초 해상에서 길성호의 정선수 하부가 용성호의 좌현 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길성호가 용성호를 타고 넘는 형태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6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충돌장소는 녹산선착장으로부터 불과 180-200미터 거리의 용원수로 남쪽 입구이며, 용원수로는 진해시 용원동과 가덕도 및 낙동강 하구를 연결하는 수로로 남쪽 입구에서 3갈래로 나눠지고, 좁은 곳은 가항폭(可航幅)이 약 50미터에 불과한 좁은 수로로 수로의 양쪽에는 등주(燈住)가 설치되어 있다(위 그림 참조).당시 이 선박은 항해등(현등 및 마스트등) 외 정박등과 경광등을 켜고 있었으며, 아래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용성호는 아무런 등화표시도 하지 않고 있었다.선장 A은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었으나 경계를 하지 않아 레이더 상으로는 용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육안으로도 거의 충돌하는 순간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한편, 용성호는 길이 약 0.67미터 × 너비 약 0.17미터 × 깊이 약 0.50미터, 115마력 가솔린 선외기를 장치한 약 0.7톤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무등록 선박으로 등화설비가 되어있지 아니하다.해양사고관련자 용성호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같은 날 17시 30분경부터 부산시 강서구 눌차동 내눌마을(가덕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를 포함한 친지 3명과 함께 소주 5-6병을 나눠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의 만취상태로 위 친지 3명을 용성호에 태우고 용무를 보러 부산시에 나가기 위해 같은 날 21시 20분경 이곳을 떠나 녹산선착장으로 향하였다.이 날은 음력 6월 24일로 달빛이 없어 캄캄한 상태였으나, 용성호는 아무런 등화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야간항해에 임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여 진침로 약 000도,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용원수로 남쪽 입구로 들어섰으며, 선장 B이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길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이 급박한 순간에 이르러 좌현 선수에 근접한 길성호를 발견하고는 급히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채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용성호는 선장 B의 처를 포함한 승선자 2명이 사망하고, 선수 좌현부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길성호는 선수 우현부가 경미하게 파손되고, 승선자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면은 매우 잔잔하였다.
2.원 인이 건 충돌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 검토이 충돌은, 길성호는 녹산선착장을 출항하여 채 1분도 되기 전 진우도 방향 수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현으로 선회하는 과정에 충돌하였으며, 용성호는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에 아무런 등화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던 중 발생하였다. 따라서 일반 항법을 적용할 상황은 아니며, 양 선박이 모두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서로 충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양 선박의 운항상황 검토가) 용성호의 등화 미 표시 및 선장의 음주운항선박은, 야간에는 규정된 등화표시를 하여 자선의 존재와 상태를 주위의 다른 선박에 알려야 한다.
그런데도 용성호는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에 아무런 등화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였을 뿐 아니라, 선장 B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의 만취상태에서 조선하던 중 이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상대선 길성호는 항해등뿐만 아니라 경광등까지 밝히고 있었는데도 선장 B이 거의 충돌하는 순간까지 길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직전에야 발견하고는 급히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는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음주상태로 직접 조선하거나 조선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의하면 음주상태란 혈중 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인 상태를 말한다.나) 길성호의 경계소홀선장 A는 길성호에 레이더가 설비되어 있는데도 녹산선착장을 떠나면서부터 육안경계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며, 녹산선착장을 떠날 무렵 상대선 용성호는 불과 약 500미터 거리에 있었으므로, 만약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위를 살폈다면 비록 용성호가 등화표시를 하지 않아 육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레이더로는 미리 발견하여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용성호가 야간에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과 선장이 음주상태로 조선(操船)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길성호가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양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용성호에 90퍼센트, 길성호에 10퍼센트를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길성호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야간에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용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용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야간에 등화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한 것과 술에 만취한 상태로 조선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이 충돌을 일으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야간에는 반드시 등화표시를 하여 자선의 존재와 상태를 다른 선박에 알려야 하며, 등화설비가 되어있지 아니한 선박은 절대 야간운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 음주상태로는 절대 선박을 직접 조선하거나 조선지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선박이 야간항해를 하는 경우 등화 미 표시 선박이나 기타 장해물과 접근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육안 경계와 더불어 반드시 레이더 경계를 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용성호가 야간에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과 선장이 음주상태로 조선(操船)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길성호가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한다.
《권고서》중해심 제2009-8호어선 길성호ㆍ선외기선 용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6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간련자A </span> 귀하는 낚시어선 길성호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2008년 7월 26일 21시 30분경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소재 녹산선착장 앞 용원수로에서 선외기선 용성호와 충돌하여 귀선 승선자 3명이 중ㆍ경상을 입고, 용성호 승선자 2명이 사망하고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당시 용성호가 등화표시를 하지 않아 육안경계가 불가능하였다고는 하나 만약 귀하가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였다면 용성호를 미리 발견하여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는 야간이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항해하는 경우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4월 7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ㅇ ㅇ ㅇ, 《시정명령서》중해심 제2009-8호어선 길성호ㆍ선외기선 용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66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간련자B</span> 귀하는 선외기선 용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8년 7월 26일 21시 30분경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소재 녹산선착장 앞 용원수로에서 어선 길성호와 충돌하여 귀선 승선자 2명이 사망하고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길성호 승선자 3명이 중ㆍ경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귀선은 무등록 선박으로 야간에 아무런 등화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고 있었으며, 특히 귀하는 음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니 야간에는 절대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되며(해상교통안전법 제40~제42조), 더욱이 음주상태로 선박을 직접 조선하거나 조선지휘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는 점을 명심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4월 7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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