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길성호용성호 선 적 항진해시 수치항무등록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96톤약 0.7톤 기관종류.출력선외기 147킬로와트 1기선외기 1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가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비해당) 무면허(비해당) 사고일시2008년 7월 26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8초.동경 128도 50분 11초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녹산선착장 앞 용원수로 제35번등주로 부터 동쪽 약 50미터 해상)</span> 길성호는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8년 7월 5일부터 낚시어선업자로 신고하여 진해시 용원동 또는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녹산선착장 등지로부터 가덕도 연안 일원에 낚시객들을 운송하는 일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길성호 선장 A”)는 2008년 7월 26일 18시 25분경 진해시 용원동에서 C 등 낚시승객 3명을 싣고 출항하여 용원수로를 따라 바다로 나갔으며,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소재 녹산선착장을 좌현측으로 지난 후 가덕도 북동쪽 연안인 부산시 강서구 천가동 정거마을 동쪽 약 5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시작하였다.길성호 선장 A는 낚시도중 미끼가 부족하여 같은 날 21시경 이 곳을 떠나 같은 시 20분경 녹산선착장으로 돌아와 미끼를 구입한 후 같은 시 25분경 다시 승객들과 함께 처음의 낚시장소로 출항하였다.길성호 선장 A는 항로 전방에 거가대교 연결교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각종 장해물이 산재한 좁은 수로를 야간항해중이면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엄중히 하여야 함에도 레이더를 관측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약 170도 약 6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항해등을 켠 채 남하하였다.
같은 시 30분경 좁은 수로인 용원수로 제35번 등주 동쪽 약 5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4분 58초.동경 128도 50분 11초의 위치에 이르러 목적지인 낚시장소로 좌변침하려는 즈음 갑자기 선수 우현측 약 1시 방향 어둠속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용성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 직전 급우전타한 용성호가 길성호의 우현 선수부의 방충재와 약 20도 내외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용성호는 굴 종패채집용으로 사용되는 무등록 선외기선이다.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용성호 선장 B”)는 2008년 7월 26일 17시 30분경 가덕도의 부산시 강서구 눌차동 소재 자신의 주민등록지 집에서 마침 이곳을 찾은 외가쪽 삼촌뻘 친척인 D 및 그의 처 E를 만나 자신의 처 F 등 모두 4명이 함께 소주 약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21시 20분경 일행 4명이 모두 용성호에 타고 위의 녹산선착장으로 출항하였다.용성호 선장 B는 만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좁은수로를 따라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달리면서 일체의 등화도 켜지 않은 채 항해를 하여 같은 시 30분경 목적지인 녹산 선착장 남측 인근에 이르러 진침로 약 005도로 전진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거의 정선수 약 5미터 전방에서 우현측으로 향하는 길성호를 발견하고는 급히 우전타하였으나 때가 늦어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그 후 용성호의 선수부가 길성호의 우현선수부에 강하게 충돌하면서 길성호 밑으로 들어갔으므로, 길성호가 용성호의 선수부를 선저에 깔고 전진하다가 용성호가 길성호의 선미에 설치한 대형 선외기에 걸려 정지하였다.충돌 직후 용성호의 선수부가 길성호의 밑에 깔려 우회전하면서 용성호의 선수부쪽에 타고 있던 선장 B의 처 F와 E 등 여자 2명이 길성호의 선저 밑에 끼어 있다가 F는 두개골파열, E는 바다에 빠진 상태로 각각 사망하였고, D는 두피심부열상을 입었으며, 길성호의 갑판상에서 생선회를 먺고 있던 낚시객 3명은 충돌의 충격으로 넘어지거나 선체에 부딪쳐 각각 2주 내지 5주의 중ㆍ경상을 당하였다.용성호는 선수부가 좌현부를 중심으로 대파되었고 길성호는 최초 부딪친 선수 우현측 방충재로부터 우현중앙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가벼운 외판접촉 손상을 입었다.용성호 선장 B는 사고 직후 길성호의 낚시승객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양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퍼센트의 거의 만취상태이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하늘에 초속 2-3미터의 약한 남서풍이 불고 시계는 양호하였으며 해상도 평온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고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용성호 선장 B의 음주운항사고 직전 양 선박의 침로교각은 약 20도 내외로서 용성호가 길성호의 우현녹등을 보는 자세이었으므로 거의 횡단관계에 가까운 상태에 있어 용성호가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그런데 용성호 선장 B는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무려 0.251퍼센트로 거의 만취된 상태이었으므로, 당연히 주의력이 산만하여 경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설사 길성호의 등화를 조기에 인지하였다 해도 육지의 배경광과 상호비교하여 선박인지 여부를 식별할 만한 판단력이 떨어져 아주 근거리 전방까지 길성호가 다가와서야 비로소 선체를 직접보고 급히 피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피항선의 위치에 있던 용성호의 선장 B의 음주운항은 이 충돌사고 발생 원인의 상당부분을 제공한 것이다.2) 용성호의 등화 미표시용성호는 비록 선내에 항해용 등화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해도 야간에 좁은수로를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 미처 예기치 못한 선박과 조우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타선이 자선을 식별가능토록 어떠한 형태로든 등화를 표시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음주를 하지 아니한 길성호 선장도 용성호를 조기 인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용성호의 등화 미점등도 이 충돌사고 발생의 일부원인을 제공하였다.3) 길성호의 경계소홀길성호 선장 A는 충돌 직전 녹산선착장을 출항하면서 주변에 장해물이 많아 정밀한 식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레이더를 관측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경계를 하였으므로 등화를 켜지 않고 달려오는 용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만일 레이더를 관측하였다면 용성호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사전에 발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고예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그러므로 길성호의 레이더 불관측에 따른 경계소홀도 이 사고 발생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용성호측이 야간에 등화표시를 하지 않은 채 좁은 수로를 빠른 속도로 항해 중 만취한 선장이 주의력과 판단력 저하로 전방에서 우현측으로 횡단하려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길성호측이 좁은 수로를 야간운항하면서 레이더를 관측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정도해양안전심판결과 밝혀지는 해양사고의 원인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인적과실 이외에 제도적 결함 또는 자연조건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충돌사고의 경우에도 원인비율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인적과실의 비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이 충돌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길성호 선장 A 및 동 용성호 선장 B가 모두 사고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비율의 표시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 선박측의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용성호측이 약 90%, 길성호측이 약 10%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길성호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야간에 장해물이 산재한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시는 육안 외에 레이더 경계를 병행하여 예상치 못한 선박의 출현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주 다니는 항로이면서 장해물들로 인한 레이더 경계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레이더를 관측하지 않고 항해하던 중 등화표시를 하지 않아 육안으로 발견 불가한 용성호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단,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시설 명예감시원으로 용원수로 일원의 수로등주(水路燈炷)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수행하고, 부산해양경찰서의 민간자율구조대원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되는 등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점을 참작하여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용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선박의 조종이 금지되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승객 3명을 싣고 야간에 좁은 수로를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등화표시도 하지 않는 등 대단히 위험천만한 선박운항을 하다가, 전방에서 접근하는 길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자선의 승객 2명이 사망하고 길성호 승객 3명이 중ㆍ경상을 당하는 등 인명손해와 함께 용성호도 대파되는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중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
□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초래하기 쉽다. 음주운항시는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야간에 접근하는 타선의 등화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조기 인지하였다해도 그 진행방향 등 항해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수 있어 이 사고의 경우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령을 준수하여 절대로 선박조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가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용성호측이 야간에 등화표시를 하지 않은 채 좁은수로를 빠른 속도로 항해 중 만취한 선장이 주의력과 판단력 저하로 전방에서 우현측으로 횡단하려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인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길성호측이 좁은 수로를 야간운항하면서 레이더를 관측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8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83"></img>《권고서》부해심 제2009-1호어선 길성호ㆍ선외기선 용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8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간련자A</span> 귀하는 낚시어선 길성호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소재 녹산선착장 앞의 좁은 수로인 용원수로를 장해물이 산재한 상황에서 야간 항해시는 레이더경계를 병행하여 예상치 못한 선박 등 장해물의 출현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장해물들이 많아 레이더 경계가 쉽지 않고 자주 다니는 항로라는 이유로 레이더를 관측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던 중 등화표시를 하지 않아 원거리에서 육안으로 발견 불가한 용성호가 어둠속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2008년 7월 26일 21시 30분경 동 수로 제35번 등주로부터 동쪽으로 약 50미터의 위치에서 용성호와 충돌하여 용성호 승객 2명이 사망하고 길성호의 낚시객 3명이 중ㆍ경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수로와 같이 가항수로의 폭이 수 십여 미터에 불가하고 인근 교량공사 등으로 장해물이 산재한 좁은 수로를 야간항해시에는 등화표시를 하지 않은 소형선박 등 장해물의 접근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안전속력을 유지하면서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1월 6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시정명령서》부해심 제2009-1호어선 길성호ㆍ선외기선 용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간련자B</span> 귀하는 선외기선 용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만취한 상태에서 친족 3명을 태우고 야간에 등화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에서 같은 구 송정동의 녹산선착장에 이르는 좁은 수로를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녹산 선착장 인근에 이르러 전방에서 우현측으로 지나가는 길성호를 미리 인지하지 못하여 2008년 7월 26일 21시 30분경 같은 구 소재 용원수로 제35번 등주로부터 동쪽 약 50미터 위치에서 충돌하였으며, 이 사고로 용성호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사망하고 길성호의 낚시승객 3명이 중ㆍ경상을 입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술 취한 상태에서는 선박의 조종이나 조종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야간항해시는 등화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더우기 만취한 상태에서는 주의력이 저하되어 야간에 주변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정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설사 인지하여도 그 선박의 진행방향 등을 식별하는 판단력도 떨어져 이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기 쉬우므로 추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1월 6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