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길상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5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0년 2월 2일 02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25초.동경 125도 18분 50초 지점(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서방 7.5마일 해상)</span> 어선 길상호는 총톤수 10톤, 디젤기관 75마력 1대를 장치한 신안군 흑산면 선적의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미상의 일자에 미상의 장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수산청(현 해양수산부)의 미등록어선의 등록 정비에 따라 1991년 12월 26일 J어선협회(현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1992년 8월 27일 선박을 신규 등록한 이후 사고당일까지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어로에 종사해왔다.이 선박은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항전 선박이 항해에 견딜수 있는가를 충분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2000년 2월 1일 18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 선착장에서 승선인원이 3명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소유자 겸 선장 A(사고 당시 실종, 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4명이 승무하고 어획물을 판매하고자 진도군을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선장 A는 같은 날 19시 30분경 선박이 북위 34도 12분 25초.동경 125도 18분 50초 지점인 만재도 서방 7.5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해상(海象)이 상당히 나쁜 가운데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여 선원 3명과 함께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유입량이 배수량보다 많아서 침수량의 증가로 침몰직전에 이르게 되자 같은 달 2일 01시 15분경 K어업무선국에 어창이 전부 침수되고 기관실이 3분의1 정도 침수되어 항해가 불가능하므로 구조해달라는 교신을 하였으며, 같은 날 02시 10분경 목포해양경찰서에 같은 내용으로 교신을 하였다.구조요청을 받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505함 등 3척이 같은 날 03시 3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선박은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수색을 계속하였으나 실종된 선원 및 선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5미터로 불고 파고는 2-2.5미터, 시정은 0.5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소유자는 선체를 포함한 선박의 시설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당해 선박의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및 설비 등을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그리고, 선장은 출항전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항해에 적합한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그러나 길상호는 1991년 12월 26일 J어선협회(현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수검한 이후 사고당일까지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운항해 왔으며, 출항전의 검사를 소홀히 한 채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선체 및 수밀격벽의 뱃밥 탈락 등으로 인하여 생긴 틈으로 활어창 및 선체 외부로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전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나 선박과 승선하고 있던 선원이 모두 실종되어 정확한 원인은 밝힐 수 없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 및 수밀격벽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 중 뱃밥의 탈락 등에 의하여 생긴 틈으로 기관실 및 어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선박의 침몰과 함께 바다에 빠진 후 체온저하 및 탈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 및 수밀격벽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 중 뱃밥의 탈락 등에 의하여 생긴 틈으로 기관실 및 어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