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기원호 등 4척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337"></img>가. 선박의 제원 등기원호는 1998. 9. 1.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금호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4톤(길이 7.45m × 너비 2.29m × 깊이 0.80m), 출력 183킬로와트(㎾)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완도군 약산면 선적의 어장관리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339"></img>이 선박은 선미선교형 구조로 선수로부터 상갑판 아래에는 공소, 어창 등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선미방향으로 개방된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 우현에는 어구줄 등을 감는 롤러가 있고 조타실 좌현에는 미역 포자를 세척하는 이동식 양수기 2대가 비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선박패스장치(V-Pass), 기적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사고 당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7. 1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기원호를 장기 계류하며, 이 선박의 조타실 좌현에 있는 양수기의 배터리 방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3∼4일 간격으로 이 선박을 점검할 때마다 양수기 작동 시험을 하였다.이 선박의 양수기는 무게가 약 50kg이며, 출력은 약 50마력이다.

또한 이 양수기는 선박 주전원이 아닌 12V 자체 배터리로 작동한다. 양수기가 작동하면서 양수기 내부의 자체 배터리도 충전되는데, 선장 A는 양수기 자체 배터리의 전원선을 항상 연결해 놓은 상태로 관리했다. 다만 이 사람은 양수기가 2022. 4.경 구입한 신품이라 양수기의 전원선이나 자체 배터리의 절연상태 등은 점검하지 않았다.

나. 사실의 경과기원호는 2023. 4. 24. 전라남도 완도군 득암항 부잔교 선착장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이 계류한 득암항 선착장에는 총 4개의 부잔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3개의 부잔교는 육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1개의 부잔교는 육상과 연결된 3개 부잔교 중 중앙의 부잔교와 연결되어 있으며, 사고 당일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육상과 연결된 부잔교에 선수 접안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 선박의 좌현으로는 중앙 부잔교가 있고 그 옆으로 경기호(어선, 0.94톤), 수지호(어선, 0.55톤), 성봉호(어선, 1.24톤)가 차례로 접안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341"></img>선장 A는 2023. 5. 2. 기원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였다.

당시 이 사람은 양수기를 약 10분 정도 작동하였고 우천을 대비해 양수기의 전기적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양수기 2대를 각각 천막으로 덮어 놓았다.그런데 2023. 5. 5. 17:50경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득암항 부잔교 선착장 앞 해상(북위 34도 21분 29초 · 동경 126도 53분 35초)에서 계류 중이던 이 선박의 조타실 좌현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마을주민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고 선착장으로 이동해 보온덮개를 이용해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고 같은 날 18:03경 이 선박의 좌현 전체와 조타실로 화재가 확산되었다.

같은 날 18:18경 완도해양경찰서 구조정과 소방서 소방차가 도착해 화재 진압을 시작하였으나 이 선박의 좌현에 있는 부잔교를 통해 부잔교 옆으로 줄지어 계류되어 있었던 경기호, 수지호, 성봉호로 화재가 확산되었다.이 화재사고로 기원호는 전소하여 전복되었고, 경기호 및 수지호도 전소되었다. 성봉호는 우현 갑판이 그을리는 등 손상을 입었고, 기원호의 좌현에 있던 부잔교도 약 20미터가량 소훼되었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많은 비가 왔으며,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2마일이었고 남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파도가 높이 약 2.0미터로 일고 있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화재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검토이 화재사건은 기원호가 전소되고 침몰하여 명확한 발화 원인 및 발화점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수집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추정하기로 한다.먼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화재감식결과보고서(이하 ‘화재감식결과보고서’라고 한다) CCTV 확인 자료를 보면, 인적 및 기계적 원인은 배제되고 이 선박의 발화장소는 최초의 불꽃이 발생한 이 선박의 조타실 좌현으로 판단된다.당시 이 선박은 장기 계류 중으로 선내에 작동 중인 장비는 없었으나 선장 A는 조타실 좌현에 있는 양수기의 자체 배터리 전원을 항시 연결해 놓았다.

또한 이 사람은 양수기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수기의 절연상태 등은 점검하지 않았다.그렇다면 이 화재사건은 이 선박의 유일한 전기설비인 조타실 좌현에 있는 양수기에서 발생하였고 양수기의 자체 배터리의 전원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불량한 절연상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이 선박의 조타실 좌현 측에 있던 양수기에서 합선 등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화되어 확산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 등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진다(「선원법」제2조 제3호, 「선박직원법」제11조 제2항 제1호). 또한 선장은 화재위험요인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될 수 있으면 선내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사용할 경우 안전한 절차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또한 선장은 정박 중에도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특히 선박을 무인 상태로 장기간 계류하는 경우 선박에 비치된 전기설비 등의 화재에 대비하여 절연상태 등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이 선박을 장기 계류하면서도 이동할 수 있는 양수기를 분리 보관하지 않았고, 양수기의 자체 배터리 전원선을 항시 연결해 놓고도 절연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러한 안전관리 소홀이 이 화재사건의 원인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기원호를 장기 계류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양수기를 분리 보관하지 않고 양수기의 자체 배터리 전원선을 상시 연결해 놓고도 양수기의 절연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선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원호 선장 A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화재 예방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원호를 장기 계류하면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독립된 전원이 있고, 이동이 가능한 양수기를 분리 보관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람은 양수기 자체 배터리 전원선을 상시 연결해 놓는 등의 과실로 이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기원호가 전소 후 침몰하였고, 경기호, 수지호 전소, 성봉호 그을음, 부잔교 일부 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안전관리를 소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박을 장기 계류하는 경우 배터리 전원선을 분리해야 한다.

나. 선장은 선박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해야 한다.

다. 선장은 장기 계류 중인 선박이라도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원호 양수기의 자체 배터리 전원선을 상시 연결해 놓고도 양수기의 절연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장기 계류하는 등 선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포해심 제2024-036호어선 기원호 등 4척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343"></img>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득암항 부잔교 선착장 앞 해상에서 장기 계류 중이던 기원호에 2023. 5. 5. 17:50경 화재가 발생하고 인근에 계류 중이던 어선 3척 및 부잔교로 확산되어 기원호가 전소되어 침몰하고 주변에 계류한 선박에 피해를 입힌 화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화재사건은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독립된 전원이 있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동형 양수기를 분리 보관하지 않고 양수기의 전원을 분리하지도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 7. 25.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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