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기성호.어선 바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성호바다호 선 적 항 거제시 하청면 연구항거제시 장목면 이수도항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4.37톤1.94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232㎾ x 1기가솔린선외기.128㎾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고일시 2014. 1. 8. 10: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06초.동경 128도 43분 25초(거제시 장목면 이수도항 남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266도, 0.12마일 거리 해상)</span> 기성호는 총톤수 4.37톤(길이 9.77 x 너비 2.89 x 깊이 0.97 m), 출력 232㎾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0. 3. 1.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삼창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11. 5. 임시검사를 받아 2015. 5. 1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기성호의 선박소유자인 C는 2012. 11. 19. 거제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아, 주로 거제시 하청면 연구항에서 출항하여 거제시 외포항에서 약 2.4마일 거리에 설치된 정치망(삼각망 또는 호망)에 든 대구와 잡어 등을 포획하여 외포항에서 위판하고 다시 연구항으로 돌아오는 데 사용하였으며, 월 12회 정도 조업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9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제1 ∼ 3번 어창과 기관실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어탐기 등이 있으나 레이더나 기적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야간에는 항해할 수 없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14. 1. 8. 07:00경 거제시 하청면 연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기성호 선장 A(이하 “기성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8:30경 설치된 정치망에 도착한 후, 1시간 정도 조업을 하여 포획한 어획물을 같은 날 09:40경 외포항에 위탁 판매하고 같은 날 10:00경 연구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출항하였다.기성호 선장 A은 거제도와 이수도 사이를 진침로 000도, 속력 13.0노트로 항해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때까지 좌현 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바다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2014. 1. 8. 10:50경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항 남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266도 방향, 0.1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8분 06초.동경 128도 43분 25초 해상에서 기성호의 정선수부와 좌현 쪽에서 우현 쪽으로 통과하던 바다호의 우현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바다호는 총톤수 1.94톤(길이 7.65 x 너비 2.21 x 깊이 0.79 m), 출력 128㎾ 가솔린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4. 2. 13. 전라남도 고흥군 소제의 남해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12. 19. 정기검사을 받아 2018. 12.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바다호의 선박소유자인 D은 2014. 1.5. 거제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아, 이 선박을 주로 거제시 장목면 시방항에서 이수도항 남방파제 서쪽 약 150m 거리에 있는 낚시어장 뗏목 사이에 낚시승객을 이송시키고, 낚시승객이 없을 땐 어획물이나 물건을 나르는 데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체 중간부에 조타실이 있으며 선미에 가솔린선외가 장착된 선박으로, 조타실에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외 다른 항해장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바다호 선장 B(이하 “바다호 선장 B”라 한다.)는 2014. 1. 8. 10:45경 거제시 장목면 시방항에서 이 선박에 조개를 선적한 후, 혼자 타고 출항하여 이수도항으로 향하였다.바다호 선장 B는 진침로 080도, 속력 10.0노트로 항해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때까지 우현 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기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 이후 기성호 선장 A은 바다호를 예인하여 이수도항에 입항하였고, 바다호 선장 B는 이수도항에 배를 타고 나와 거제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이 충돌사고로 바다호는 조타실이 탈락되어 바다에 떨어지고 우현 선미 외판이 길이 약 1m, 높이 약 0.9m 손상되었고 선장 B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기성호는 피해가 없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비가 오는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 ∼ 6m로 불었고, 시정은 약 1마일이었으나 거제도와 이수도가 모두 보여 경계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며, 파고는 1 ∼ 1.5m 정도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거제도와 그 부속 섬인 이수도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해역을 통과하려던 기성호와 거제도의 시방항에서 이수도항까지 약 0.7마일을 항해하려던 바다호가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황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때까지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알지못한 채 충돌한 사건이므로 양 선박의 접근자세에 따른 「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 항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본다.횡단하는 상태 등, 접근자세에 따른 항법은 양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며 일방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통상 대형선의 경우 크기와 조종성능을 고려하여 6분 정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경우 적용하고 있으나, 이 충돌사고의 경우 양 선박의 속력과 사고해역의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양 선박이 충돌 전 서로 상대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돌 약 2분 전이었고, 양 선박이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 2분, 혹은 1분 전에 상대선을 발견하였더라도 양 선박의 크기나 조종성능 등을 고려했을 때 변침하거나 속력을 조절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소형선이라도 자신의 우현 쪽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피항의무를 갖는 것은 선박 운항 상 오랜 관습이므로 「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을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바다호는 기성호를 우현에 두고 항해하는 피항선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유지선인 기성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유지선인 기성호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유지선이기는 하나 피항선인 바다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여 바다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 밖에「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74조(피항선의 동작), 제75조(유지선의 동작), 등이 적용된다.2) 양 선박의 경계소홀선박운항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목적은①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상태 유지,②현재의 상황과 충돌.좌초의 위험성 및 기타 항행상의 위험에 대한 철저한 평가,③조난 선박, 조난 비행기, 조난자, 표류물, 기타 안전항해에 있어서의 위험물 탐지 등이다.적절한 경계에서 요구되는 경계의 자세는 매우 주의 깊은 정도(a high degree of vigila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선과 상대선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적이고 중단 없는 철저한 경계 자세를 말하며,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적절한 경계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할당하여서는 안 된다.특히 항만이나 좁은 수로 등을 통과할 때, 또는 항만에서 출항하거나 좁은 수로 등에 진입할 때는 입.출항선박이나 통항하는 선박이 있는지 각별히 주의하여 경계하여야 한다.기성호는 항만이 있는 좁은 수로를 통과하며, 바다호는 항만에서 출항하여 좁은 수로를 횡단하며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양 선박의 크기와 조종성능, 주변해역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선박이든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였더라면 이 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양 선박의 경계 소홀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바다호가 시방항을 출항하여 좁은 수로를 횡단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에서 접근하는 기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기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기성호가 시방항이 위치한 좁은 수로를 통과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횡단하는 바다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피항선으로서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바다호가 65%, 유지선으로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기성호가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기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바다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항만을 출항하거나 좁은 수로를 횡단하려는 선박은 항행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주변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항만이 위치한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 역시 주의 깊게 경계하여 갑자기 출항하는 선박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다가 피항선인 바다호가 유지선인 기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기성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92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기성호.어선 바다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2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1. 8. 10:5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8분 06초.동경 128도 43분 25초(거제시 장목면 이수도항 남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266도, 0.12마일 거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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