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화3호 선 적 항거제시 남부면 다포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12. 4. 02:4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46초, 동경 128도 37분 47초(거제시 소재 다대다포항서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약 332도 거리 약 0.01마일 거리의 테트라포트)</span> 금화3호는 2018. 3. 19. 진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1톤(길이 11.37미터, 너비 3.1미터, 깊이 1.06미터)의 (거제시) 남부면 다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디젤기관 264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금화3호의 항해장비는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1대, V-Pass 1대 등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2018. 3. 19. 정기검사를, 2018. 7. 8. 임시검사를 받고, 2023. 3.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295"></img>[그림 1] 금화3호 일반배치도금화3호는 2020. 12. 3. 15:3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이라고만 한다)과 다른 선원 1명을 태우고 거제시 남부면 다대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였다.
이 선박은 17:30경 통영시 홍도 남서방 약 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갈치 조업을 하다가, 다음 날 01:00경 철수를 결정하고 귀항을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297"></img>[그림 2] 금화3호 V-Pass 항적다대항에 입항하려면 다대다포항 동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를 지나야 하는데, 동방파제 끝 부분에는 홍광(紅光)으로 신호를 보내는 동방파제등대가 있었고, 서방파제 끝 부분에는 녹광(綠光)으로 신호를 보내는 서방파제등대가 있었다.
선장은 다대항과 약 3해리 거리에 이르렀을 때부터 항해장비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동방파제등대 불빛만 보면서 항해를 지속하였다. 근처에 녹광을 발하는 서방파제등대도 있었지만, 선장은 이를 신경쓰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동방파제등대 불빛이 보이지 않았고, 선장은 동방파제에 너무 접근하여 등대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조타기를 좌현으로 돌리다가 2020. 12. 4. 02:41경 북위 34도 43분 46초 · 동경 128도 37분 47초 지점인 거제시 소재 다대다포항서방파제 끝단의 테트라포트에 금화3호를 좌초시켰다.이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없으나 선저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03:30경 선체가 전복되었고, 다음날 12:30경 인양과정에서 약 100리터의 유류가 해상에 유출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299"></img>[그림 ] 금화3호 V-Pass 항적당시 사고해상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지 1미터였으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당시 조석은 만조 시각이 11:12이고, 간조 시각이 04:28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당직항해사는 항해 중 선박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계획된 항로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연안에는 저수심대나 간출암등 위험 요소가 많아 자칫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선위를 확인할 때 미리 알고 있는 한 지점의 좌표에 근거하여 선위를 파악하려면 그 지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야 하고, 선박으로부터 그 지점까지의 방위와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빠르고 정확하게 선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지점을 바탕으로 선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으며, 육안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다양한 항해장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런데 금화3호의 선장은 야간에 다대다포항동방파제등대의 불빛만 보면서 항해하였다. 근처에 다대다포항서방파제등대도 있었고, 항에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동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를 항해하여야 함에도, 금화3호 선장은 다대다포항서방파제등대의 불빛은 전혀 참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대다포항동방파제등대의 불빛이 갑자기 보이지 않자, 금화3호 선장은 다대다포항 동방파제에 과도하게 접근해서 등대 불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 판단하고 급히 좌현 변침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금화3호는 다대다포항 동방파제가 아니라 서방파제 근처에 있었고, 금화3호 선장이 좌현 변침을 하자 금화3호는 서방파제 끝단에 좌초하게 되었다.결국 이 사건은 선장이 지피에스플로터나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를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이용하지 아니하고, 육안에만 의존해 항해하면서 주변의 다른 지점을 참고하지 아니하고 한 지점만 계속 응시하면서 항해하던 중 선박의 위치를 오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항해계기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한 지점만 보고 항해하던 중 선박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당직항해사는 항행 중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선위를 수시로 확인해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화3호의 선장으로서 야간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지피에스플로터나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를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이용하지 아니한 채, 육안에만 의존해 항해하면서 다대다포항서방파제등대는 전혀 신경쓰지 아니하고 오직 다대다포항동방파제등대의 불빛 하나만 보면서 항해하다가 선박의 위치를 오인하여 다대다포항서방파제등대 인근에 이 선박이 좌초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선박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유류도 적절한 방제작업과 해양사고관련자의 협조로 비교적 잘 수습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또한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수시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한 지점만 바라보면서 선박의 위치를 쉽사리 단정지어서는 아니된다.
다. 항해당직자는 육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항해계기를 참고하여 선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라. 항(港)에 진입할 때는 안전한 속도로 선속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항해계기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한 지점만 보고 항해하던 중 선위(船位)를 잘못 파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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