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평호, 어선 문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평호문성호 선 적 항여천군 남면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 A B 총 톤 수25.000.8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2마력디젤기관 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4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소형선박소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0년 5월 11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33초, 동경 127도 43분 20초</span> 금평호는 총톤수 25.00, 디젤기관 262마력을 거치한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0년 5월 11일 15시 30분경 선원 3명이 승선하여 공선으로 여수항을 출항, 안도로 향하였다.수심인 금평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여수항을 떠날 때부터 혼자 선교에서 당직에 임하여 돌산도 서방해역을 지나 같은 날 16시 23분경 상증도 북방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36분 52초, 동경 127도 42분 40초 지점을 통과하면서 침로를 진침로 170도에서 진침로 130도로 변경한 후 전속으로 계속 항주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27분경 송도 북방 약 1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36분 40초, 동경 127도 43분 06초 지점을 지나면서 침로를 군내리와 송도 사이로 향하도록 변침하였으나 나침의를 보지 아니하여 침로가 몇 도인지는 알수 없고 그대로 항진하던중 우현 전방 100-150미터 거리에서 우현쪽으로부터 좌현쪽으로 횡단하고 있는 소형선박(낚싯배) 1척이 육안으로 발견되자 선속을 감속하여 약 4-5노트 정도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감속하여 전방을 횡단하던 소형선박을 안전하게 항과하였으며, 다시 전속으로 증속 항진하던중 같은 달 11일 16시 30분 북위 34도 36분 33초, 동경 127도 43분 2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가 문성호의 좌현 선수부에 선미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금평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본선에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가동시키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금평호의 전방을 횡단하던 소형선박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문성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직전에 문성호를 인지하였으나 주기관을 정지, 후진시킬 사이도 없이 충돌되고 말았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한편, 문성호는 총톤수 0.80, 디젤기관 5마력을 거치한 목조 낚싯배로서 1990년 5월 11일 09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혼자 승선하고 여천군 돌산읍 군내리 포구를 떠나 전기의 충돌 해역에 도착한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박한 채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문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이 해역이 소형 선박의 통항이 많은 사실을 평소에 알고 있었으나, 등을 서쪽으로 향한 채 낚시질에 열중한 나머지 금평호가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주기관의 운전음을 듣고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금평호가 지근거리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충돌위험을 느끼고 바다로 뛰어 들었으며, 그러자 양선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금평호는 별다른 손상이 발생되지 아니 하였으나, 바다로 뛰어내린 지정해난관계인 문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주변에 있던 소형선박(낚싯배)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문성호는 충돌직후 침몰하였다.그후 금평호는 지정해난관계인 문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을 구조한 소형선박을 예인, 같은 날 17시 30분경 군내리포구에 입항하여 사고수습에 들어갔으며, 수심인 금평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문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문성호의 선박소유자 B에게 일금 15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합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평호측은 항행중 육안, 쌍안경 및 레이다 등으로 경계를 철처히하여 조기에 장애물을 발견하도록 하고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은 레이다를 장비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가동시키지 하니 하였을 뿐만아니라 횡단선에만 신경을 쓰고,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하여 표박중인 낚싯배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문성호측은 소형선박의 통항이 많은 수역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표박중 수시로 주변을 살펴 통항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채 낚시질에만 열중한 나머지 접근하는 금평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금평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항행중 본선에 장비된 레이다를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표박중인 소형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문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소형선박의 통항이 많은 수역에서 표박한 채 낚시질을 하면서 수시로 주변을 살펴 보지 아니하여 접근중인 금평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금평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표박중인 문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표박중인 문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접근하던 금평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