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평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금 평 호선 적 항 군 산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2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8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1월 25일 17시 00분사고장소 북위 36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00초(십이동파도 북방 8마일 해상) 금평호는 쌍용커민스 6기통,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선령 10년의 목조근해 유자망 어선이다. 이 배 선장 수심인 A는 출항전 윤활유 전부를 교체하였으나 윤활유 배관계통 특히 파이프와 호스의 연결부위에 대한 출항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1998년 1월 25일 14시 00분경 선원 1명과 함께 장항항을 떠나 유자망 그물 선적을 위하여 안흥항으로 향하였다.

출항후 선교에서 집타중에 있던 선장 수심인 A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십이동파도 북방 약 8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윤활유 탱크와 주기관 윤활유공급 파이프를 연결하는 호스가 빠져 윤활유가 새어 나간 상태였고 철재파이프와 호스간의 조임용 철재밴드(Band)가 풀려진 상태였다. 수심인 A는 기관의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같은 날 19시 00분경 구조요청하고 같은 날 24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예인되다가 선주가 수배한 어선에 다시 예인되어 같은 달 26일 12시 00분경 장항항에 입항하였다.

장항 소재 수리업체인 J디젤에서 기관을 개방한 바 전기통의 크랭크 메탈이 소착되어 수리한 후 정상 운항중이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12미터로 불고 파도는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은 출항전 선체 기관 각부의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기관 운전중 윤활유 탱크와 주기관 윤활유공급 파이프 연결부분인 철재파이프와 고무호스간의 조임용 철재밴드가 느슨해지면서 철재파이프와 고무호스가 분리되어 윤활유가 모두 밖으로 새어 나가 주기관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 출항전 기관의 각 부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윤활유 계통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출항전 점검정비 소홀로 윤활유 배관중 파이프와 호스의 연결부분이 분리되고 윤활유가 새어 나가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