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형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형 영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727"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어선 금천호어선 한나루호 선 적 항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2.25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530킬로와트(㎾) 1대 디젤기관 209킬로와트(㎾) 1대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24. 2. 4. 04:31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7분 32초ㆍ동경 129도 09분 51초(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진항 북방파제로부터 북동방 약 3.5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조업형태금천호는 2016. 10. 6.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한국마린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24m<뜪뮨>10799</뜪뮨>너비 4.00m<뜪뮨>10799</뜪뮨>깊이 0.84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530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된 어선이다.이 선박은 2021. 10.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장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고 2026. 10.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중앙선교형 어선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1∼2번 연료유탱크, 창고 및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기관실 출입구, 조타실, 선원실 및 주방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중단파대 무선전화(SSB),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72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금천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소유자 A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동해시 대진항 인근 해역에서 연안자망조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731"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자망 조업모식도</span>이 선박은 여름철에는 새벽 3시경, 겨울철에는 새벽 4시경 출항하여 당일 오후 3∼5시경에 입항하고 주로 자망을 사용하여 조업한다.
자망 1틀의 길이는 약 1,200미터이고 어류에 따라 3∼12틀을 사용하며, 주로 대게, 가자미 및 곰치 등을 포획한다([그림 2] 참조).한편, 한나루호는 1993. 11. 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재 동성 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25톤(길이 7.90m<뜪뮨>10799</뜪뮨>너비 2.23m<뜪뮨>10799</뜪뮨>깊이 0.65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209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된 어선이다.이 선박은 2023. 11. 2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동해지사장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고 2028. 11.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3]에서와 같이 선미선교형 어선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창고, 기관실 출입구 및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어군탐지기, 중단파대 무선전화(SSB),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733"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한나루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소유자 B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동해시 대진항 인근 해역에서 연안자망조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 선박은 여름철에는 새벽 3시경, 겨울철에는 새벽 4시경 출항하여 약 2∼3시간 작업하고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하한 뒤 다시 출항하는 방식으로 하루 1∼4회 반복하며, 주로 자망을 사용하여 조업한다.
자망 1틀의 길이는 약 1,500미터이고 어류에 따라 3틀을 사용하며, 주로 가자미를 포획하는데, 사용하는 어구 등이 금천호의 조업형태와 비슷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735"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어선 금천호 항적도 및 충돌상황</span>나. 사실의 경과금천호는 2024. 2. 4. 04:05경 선장 포함 선원 5명이 승선하고 동해시 대진항을 출항하여 대진항 북방파제를 통과한 후 침로 036~048도, 속력 7~9노트로 대진항으로부터 7~8해리 떨어진 조업지를 향해 항행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금천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자선의 항해용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3마일로 설정하였고, 자선의 침로를 북동 방향으로 설정하였다.선장 A는 자선의 진로 오른편에 한 척의 선박(충돌 후 한나루호로 확인되었다.)을 확인하였으나, 상대 선박과 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을 멈추거나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4:31경 동해시 대진항 북방파제로부터 북동방 약 3.5해리 해상(북위 37도 37분 32초, 동경 129도 09분 51초)에서 조업 중이던 한나루호와 교각 약 87도로 충돌하였다.한편, 한나루호는 2024. 2. 4. 04:03경 선장 포함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동해시 대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4:25경 대진항 북방파제로부터 북동방 약 3.5해리 해상에 도착 후 양망을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한나루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은 조타실 좌현 갑판에서 좌현 난간을 등지고 어구줄을 사리며 조업하고 있었고, 선원은 선수 우현에서 양망기를 사용하여 어구를 올리던 중 접근하는 금천호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않은 채 금천호와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금천호는 선수재가 탈락되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한나루호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예인 중 침몰되었으며, 한나루호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인 경유 약 45리터가 해상에 유출되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3.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 아닌 시계가 양호한 해상에서 항행 중인 금천호와 자망을 양망 중이던 한나루호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중 제1절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과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이 적용된다.이 충돌사건에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를 살펴보면, 금천호는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고, 한나루호는 자망을 양망하고 있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및 “항행 중”인 선박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당시 한나루호는 자망을 양망 중이었고, 자망은 그물의 한 종류이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또한「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9호에서 정박 상태,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계선부표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놓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얹혀 있는 상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은 “항행 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에 따라 충돌 당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이동하던 금천호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인 한나루호 모두 “항행 중인 선박”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할 항법을 살펴보면「해상교통안전법」 제83조의 “선박사이의 책무”가 적용된다.그러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인 금천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한나루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한나루호는 어로에 종사 중이더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해야 한다.2) 금천호 선장의 경계 소홀 등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장 등 선박 조종자가「해상교통안전법」 제70조(경계)에 따라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금천호 선장 A는 예정 항로 약간 우측에 선박이 위치한 것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충돌 위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조타기를 자동조타 상태로 설정해 두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로금천호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 금천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하지 못한 채 한나루호와 충돌하였다.이러한 금천호 선장의 경계 소홀이 이 충돌사고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한나루호 선장의 경계 소홀 등선박이 어로에 종사 중이더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주의 환기 신호 등을 울리거나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는 등의 충분한 피항 협력 동작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한나루호 선장은 자망을 양망하던 중 경계 소홀로 금천호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시간에 주의 환기 신호 취명 및 충돌회피 동작 등의 충분한 피항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다.한나루호 선장의 어로 작업 중 경계 소홀 등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해양오염사고의 원인한나루호는 연료유인 경유 약 45리터가 적재된 상태에서 금천호 선수와 이 선박의 좌현 선미부가 충돌하면서 연료유 탱크가 파공되었고, 예인 중 기관실 침수로 침몰하였다.따라서 이건 해양오염사고는 한나루호가 이건 충돌사고로 예인 중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할 때, 이 선박에 적재된 경유 약 45리터가 파공된 연료유 탱크에서 해상에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금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한나루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한나루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천호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데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한나루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적절한 주의 환기 신호를 보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상대 선박이 접근하고 있었으나, 양망 작업을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 직전까지 상대 선박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주의 환기 신호를 보내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데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조업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적절한 신호를 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항행 중인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다. 항행 중인 동력선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적절한 주의 환기 신호를 보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해야 한다.
마.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항행 중인 금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한나루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나루호가 충분한 피항 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권 고 서동해해심 제2025-012호어선 금천호ㆍ어선 한나루호 충돌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739"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한나루호가 2024. 2. 4. 04:31경 동해시 대진항 북방파제로부터 북동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금천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항행 중인 금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한나루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나루호가 충분한 피항 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있는 경우 적절한 주의 환기 신호를 보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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