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창호 선 적 항울진군 후포면 총 톤 수9.95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외 14명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8월 8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36초.동경 129도 27분 25초(후포항 내)</span> 금창호는 1979년 8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95톤, 디젤기관 186마력을 장치한 목조 정치망어선으로 1999년 3월 17일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01년 5월 22일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B 등 15명은 1998년 6월부터 이 선박과 5금창호 등 2척의 정치망어선 및 후포항 남방 약 2마일에 설치된 정치망(개량식 대모망) 1틀을 동일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1어창, 2어창, 기관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상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 격벽은 수밀상태가 아니어서 유입된 해수는 기관실로 모이도록 되어있고 직류 24볼트 전원으로 구동되는 이동식 잠수펌프 2대를 침수구역에 설치하여 배수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선미측 계선주(繫船柱 : Bitt)는 통나무로 된 가로×세로×길이가 0.25×0.15×1.4미터 크기인 사각기둥으로 상갑판 하방 0.7미터 깊이까지 선미창 외판의 내측에 밀착되어 늑골(肋骨)과 볼트로 조여 고정된 구조이다.이 선박은 2001년 8월 8일 04시 00분경 선장 A 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후포항을 출항하여 정치망 어장에서 조업하고 같은 날 06시 00분경 후포항 수협위판장에서 어획물을 판매한 뒤 같은 날 06시 55분경 여객선 터미널 북동쪽에 인접한 부두에 정치망어선 6척이 접선되어 있는 상태에서 7번째로 선수가 남서쪽을 향한 채 우현 계류하였다.이때 이 선박의 선수쪽은 여객선 터미널 전용부두로 선박이 없었고 선미쪽 부두에 는 10여 척의 자망어선이 선수방향을 남서쪽으로 향한 채 접선하여 계류하고 있었으며, 그 뒤쪽에도 많은 오징어 채낚기어선 및 기타 어선들이 수협위판장까지 겹겹이 계류 중이었으므로 출항선이 접선된 선박을 밀어내고 공간을 만들어 출항하는 과정에서 계류중인 선박은 인접한 선박과 자주 접촉이 발생하였다.이 선박은 당직자를 두지 아니하고 선원들이 모두 귀가한 상태로 계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미상의 시각에 계류중인 다른 어선이 출항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선박과 좌현측 선미 계선주가 부딪혀 그 충격이 하방에 전달되면서 선미창 외판의 뱃밥이 탈락됨으로써 해수가 유입되었다.이 선박은 침수가 확산되어 같은 날 16시 00분경 후포항 내 북위 36도 40분 36초.동경 129도 27분 25초 해상에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하였다.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이 선박이 계류한 인근 부두에서 그물손질을 하던 어민들이 침수중인 선박을 발견하고 포항해양경찰서 후포지서에 신고하였으며, 선원 박달이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온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선박이 침몰된 것을 확인한 뒤 같은 날 16시 30분부터 인양을 시작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9일 08시 00분경 후포항 소재 K조선소에 선박을 상가하였다.그후 선장 A는 이 선박의 좌현측 선미 계선주 상부에서 선박이 접촉한 흔적과 흰색 페인트 자국을 발견하였고 좌현측 선미 외판 하부에서 길이 약 70센티미터, 폭 1~2센티미터 크기로 뱃밥이 탈락된 것을 확인한 뒤 손상부분을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건조된 지 22년이 경과한 목조 어선이 당직자를 두지 아니하고 후포항 내에서 계류하고 있던 중 다른 선박이 출항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선박과 선미 계선주 상단이 부딪혀 그 충격이 하방에 전달되면서 외판이 벌어져 뱃밥이 탈락되고 해수가 유입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침수가 확산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채 계류하고 있던 중 인접한 선박과 부딪히면서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창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내 계류 중 교대로 정박당직을 두는 등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박이 인접한 선박과 부딪히면서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침몰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채 계류하고 있던 중 인접한 선박과 부딪히면서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