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창호 선 적 항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6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2월 15일 0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10초.동경 126도 13분 20초 지점(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해안 앞 50미터 해상)</span> 금창호는 총톤수 12톤, 디젤기관 출력 240마력 1대를 장치한 1987년 10월 제주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북제주군 한림읍 선적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9년 7월 9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J지부로부터 주기관 교체에 따른 임시검사를 수검하였으며, 2001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5명이 승무하고 2000년 2월 11일 10시 00분경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조업지인 동중국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던 이 선박은 밧데리 충전용 발전기에 이상이 있어 조업을 중단하고 수리하기 위하여 같은 달 13일 15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한림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통상의 항로를 따라 전속인 8노트 정도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15일 02시 30분 발효예정인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같은 날 00시 01분경부터 해상이 악화되자 자신이 직접 조타하면서 발전기 고장으로 인하여 직류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와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못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선박의 위치가 표시되지 아니하는 노트북컴퓨터로 된 간이전자해도시스템을 작동시킨 채 해안쪽으로 근접하여 항해함으로써 선박이 암초가 산재하는 해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03시 20분경 북위 33도 23분 10초.동경 126도 13분 20초 지점인 한림리 금능리 해안 50미터 해상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이때의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으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좌초된 후 계속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쳐 해양사고관련자 A를 포함한 전 선원은 구명동의와 구명부환을 착용하고 육지로 헤엄쳐 탈출하였으며, 이후 선박은 전복된 채 육지쪽으로 밀려와 폐선조치 하였다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금창호는 조업중 밧데리 충전용 발전기의 고장으로 회항하다가 폭풍주의보의 발효로 인하여 해상(海象)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안으로 너무 근접하여 항행하면서도 직류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지피에스플로터와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못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선박의 위치가 표시되지 아니하는 간이전자해도시스템만 작동시킨 채 해안으로 너무 근접하여 항행함으로써 선박이 암초가 산재한 해역으로 진입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행함으로써 선박이 암초가 산재한 해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조업중 고장난 발전기 수리차 회항하다가 해상이 악화되자 선박의 위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안으로 너무 근접하여 항행함으로써 선박이 암초가 산재하는 해역으로 진입하여 좌초된 후 전손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행함으로써 선박이 암초가 산재한 해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