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진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00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7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육상용 디젤기관 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월 13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30초.동경 127도 05분 36초(완도군 소다랑도 동안)</span> 금진호는 총톤수 11.00톤, 연속최대출력 238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3.64미터, 너비 3.46미터, 깊이 1.74미터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2001년 1월 13일 05시 00분경 삼천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소흑산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출항한 뒤, 선원 4명이 2~3시간씩 번갈아 가며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미조도, 돌산도 및 외나로도 남쪽을 지나는 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해진 순번에 따라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초도군도 북방해상에서 소다랑도와 약 300미터 떨어져 가항폭이 약 0.5마일로 제한된 소랑도와 소다랑도 사이를 통과하도록 나침로 약 250도로 변침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해기능력(海技能力)이 부족한데다 백내장으로 시력까지 나쁜 선박소유자 겸 선원 B에게 특별한 주의사항 없이 나침로 250도로 항해하도록 지시하면서 항해당직을 인계한 다음, 막대형 조타기(Tiller)가 설치되어 있는 선미갑판 앞쪽에 위치한 선실로 들어가 같은 날 19시 45분경 삼천포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를 하고 선실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였다.그런데, 같은 날 20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원 B에 의하여 조선되고 있던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북위 34도 18분 30초, 동경 127도 05분 36초 부근의 완도군 소다랑도 동안(東岸)에 좌초되었다가 반동에 의하여 곧바로 이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미터 안팎으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휴식을 취하다가 좌초의 충격에 밖으로 나와보니 선체가 곧바로 이초되었으나 다량의 해수가 선수로부터 3번째 어창까지 유입되어 침몰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임의좌주(任意坐洲)시키기로 작정하고 인근에 있는 평일도 동선포구를 향하여 이로(離路)하기 시작하였다.평일도와 소량도 사이를 거쳐 동선포구로 진입하는 사이, 해수 유입량이 증가하여 상갑판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음에 따라 폐쇄된 기관실 출입문의 틈새를 통하여 기관실마저 침수되어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같은 날 21시 00분경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 전 선원은 같은 날 22시 35분경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수배한 어선 수정호에 의하여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 날 23시 00분경 소량도 북방해상에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해당직배치에 대한 검토삼천포항에서 조업예정지인 소흑산도 부근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해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선장 한사람뿐이기 때문에 줄곧 안전하게 항해당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기사에 의하여 항해당직이 수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득이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항해당직에 배치하려면 지형이 복잡하거나 통항선이 많은 곳을 피하여 배치하여야 함은 물론, 경계요원과 조타요원을 분리하여 2사람이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도록 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이 복잡하고 가항폭이 제한된 곳을 통과하면서 레이더 등 항해계기를 적절하게 활용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시력까지 나빠 안전하게 항해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선원 1명만 항해당직에 배치하였다.
(2) 항로설정에 대한 검토해기사에 의하여 항해당직이 수행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 지형이 복잡하고 선박의 통항이 많은 곳을 피하여 항해할 수 있도록 항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선박은 가항폭 약 0.5마일의 소랑도와 소다랑도 사이를 통과하도록 항로를 설정함으로써 좌초의 위험이 증대되었다.
(3) 항해당직 교대절차에 대한 검토항해당직을 교대할 때에는 현재의 상황은 물론 다음 당직자가 항해당직 중 만나게 될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할 경우 이러한 절차는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선장은 야간에 가항폭이 약 0.5마일에 불과한 섬 사이를 통과하여야 할 상황에서 직접 조선하여 좁은 수로를 완전히 통과한 다음 항해당직을 인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안전하게 항해할 능력이 없는 선원에게 이러한 항행정보를 일러주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나침로 250도로 항해하도록 지시하면서 항해당직을 인계하였다.
(4)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지형이 복잡하고 가항폭이 약 0.5마일로 제한된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서 레이더 등 항해계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음은 물론 시력까지 나빠 안전하게 항해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선원에게 아무런 항행정보도 일러주지 아니한 채 항해당직을 맡겨 둠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진호의 선장으로서 야간에 지형이 복잡하고 가항폭이 제한된 좁은 수로를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좌초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직접 조선하여 좌초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섬들이 산재해 있는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서 안전하게 항해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서 안전항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둠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