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정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정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7월 4일 0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36초, 동경 126도 58분 29초(북제주군 우도면 비양도 등대로부터 동남방 약 300미터의 간출해안)</span> 금정호는 총톤수 7.93,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 연승어선이다.이 배는 1996년 7월 3일 17시 00분경 남제주군 성산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한 뒤 같은 날 17시 30분경 북제주군 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분기초망으로 멸치잡이를 시작하였다.이 배는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던 수심인 A의 지휘 아래 멸치떼를 따라다니며 분기초망의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면서 조업하던 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데다 멸치떼의 추적에만 몰두한 나머지 북제주군 우도면 비양도 동남쪽 연안에 과도하게 접근하게 되었으나 수심인 A는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몰라 같은 날 23시 50분경 주기관을 중립에 두고 이곳에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조업 중 강한 풍조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서서히 북서쪽으로 압류되면서 천소가 산재한 비양도 동남쪽 해안으로 접근되고 있었으나 수심인 A가 줄곧 선위확인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 다음날인 같은 달 4일 00시 20분경 비양도 등대로부터 동남방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간출해안의 바위 위에 선수가 서쪽을 향한 채 기관실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창조중기의 비교적 강한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이에 즉시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중단하였다가 같은 날 08시 00분경부터 장비 및 선박 3척을 동원하여 다시 이초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2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철수한 뒤 기상회복을 기다려 같은 달 6일경 이초작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가보니 이미 선체가 완파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교에서 조선하며 조업하던 선장이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고기떼의 추적에만 열중한 나머지 천소가 산재한 해안으로 과도하게 접근하여 주기관을 중립에 두고 조업을 시작하자 선체가 강한 풍조의 영향을 받아 점차 해안으로 압류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조업 중에도 계속 선위확인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함에 따라 이러한 사실마저 알지 못하여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좌초후 이초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마침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선체가 악천후 속에 방치됨으로써 완파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채 어군추적에만 몰두한 나머지 천소가 산재한 연안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주기관을 중립에 두고 조업함으로써 선체가 강한 풍조의 영향을 받아 해안으로 압류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조업 중에도 계속 선위확인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함에 따라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채 해안으로 과도하게 접근하여 조업하다가 선체가 풍조의 영향을 받아 압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