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용호 선 적 항울주군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1998년 12월 24일 02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05시 00분경 사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00초.동경 129도 21분 20초(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평동마을 앞 해상)</span> 금용호는 총톤수 1.52톤, 육상용 디젤기관 10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7.21미터, 너비 2.04미터, 깊이 0.56미터의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1993년 2월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뒤 1995년 7월 22일 K선박안전기술원(이후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바뀜)으로부터 최초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야간항해나 조업은 금지되어 있다.사실상의 소유자 겸 선장 B는 1998년 10월 27일경 돈 300만원을 빌리면서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인 공부상 소유자 A 앞으로 소유명의를 이전(讓渡擔保)해 두고 매일 02시 30분경 울주군 서생면 진하선착장에서 같은 면 대송리 평동마을 앞 약 500미터 해상으로 나가 미리 설치해 놓은 통발을 걷었다가 다시 설치해 둔 뒤 같은 날 05시 00분경 귀항하는 방법으로 문어잡이 통발어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선박은 1998년 12월 24일 02시 30분경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평동마을 앞 약 500미터 해상으로 가 그곳에 설치해 놓은 문어통발을 거둬들이기 위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겸 선장 B와 그의 처 C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진하선착장을 출항한 뒤 같은 날 새벽 미상의 시각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평동마을 앞 해상에서 전복되어 표류하다가 같은 날 07시 30분경 평동마을 앞 약 10미터 해상에 위치한 바위섬 위에 걸린 모습으로 발견되었다.이 선박이 진하선착장을 출항하여 전복된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부근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약 3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었다.전복된 상태로 바위섬에 걸려 있는 금용호를 발견한 평동마을 어촌계장 D의 신고를 받은 M해양경찰서 N지서 관계자는 소형 어선 6척과 마을 주민 등을 동원하여 인근 해역 및 해안가를 수색하는 한편, 같은 날 10시 30분경 기중기로 좌초된 선체를 육상으로 끌어 올려 조사해보니 조타실 등 갑판상부 구조물이 떨어져 나가고 곳곳에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다른 선박과 충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같은 달 27일까지 사고해역 및 인근 해안가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여 이 선박의 어창뚜껑, 선체조각 및 선원들이 사용하던 휴대폰 1개, 장화 2족 등을 수거하였으나 선원(또는 그 사체)은 발견하지 못하였다.한편, 같은 날 03시 00분경 평동마을에 거주하는 E가 총톤수 1.5톤의 대명호에 승무하고 평동마을 선착장을 떠나 조업하러 나가다가 강한 풍파 때문에 조업을 포기하고 되돌아 온 바 있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승무 중이던 전 선원의 실종으로 정확한 운항경로, 조선상황 및 사고당시의 정황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①인양된 선체에서 충돌흔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②같은 크기의 다른 어선이 출어를 포기하고 되돌아 왔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던 당시의 기상상태③진하선착장을 떠나 어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번의 변침이 필요한 사실④사고 해역은 수심인 급격히 얕아져 해안파의 발생이 용이한 곳이라는 점⑤선박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선원실종사건은 소형 어선이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출어를 강행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선체가 전복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소형 어선이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출어를 강행함으로써 선체가 높은 파도에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