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용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0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9월 15일 0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8분 38초.동경 129도 17분 10초(동해시 한진단으로부터 062도 방향, 약 9.2마일 해상)</span> 금용호는 1997년 10월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70미터, 너비 3.74미터, 깊이 1.23미터,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업 겸 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M(주)에서 제조한 V형 12기통, 연속최대매분회전수 2,200, 연속최대출력 588마력의 디젤기관으로 2000년 10월 18일 J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05년 10월 17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01년 11월경부터 이 선박에 승선하여 왔으며, 2002년 5월경 주기관의 크랭크축, 실린더해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및 각종 베어링 등을 교환.수리하였으나 6년간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부식된 배기매니폴드(소음기) 2개를 전부 교환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균열된 1개만 교환하고 1개는 교환하거나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2년 9월 14일 16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오징어채낚기조업차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을 출항한 후 진침로 17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조업지인 63-8해구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해묘를 투하하고 집어등 64개와 자동조상기 8대를 작동시키는 등 조업준비를 한 후 같은 날 19시 30분경 오징어채낚기조업을 시작하여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다음 날인 15일 00시 40분경 동해시 한진단으로부터 진방위 062도, 약 9.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8분 38초.동경 129도 17분 10초 해상에서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사고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0.5내지 1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2미터로 잔잔하였다.선장 A는 조업을 시작 한 후 조타실에서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단선들과 무선교신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꽝”하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로 내려가서 확인하여 보니 주기관 3번 연접봉이 절손되어 실린더 블록을 뚫고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동해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 및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4시 00분경 인근해역에서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고 있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도착한 동해선적 채낚기어선 영신호(9.77톤)에 예인되어 같은 날 09시 0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이 묵호항에 입항한 뒤 강릉시 소재 N에 의뢰하여 주기관을 분해하여 점검한 바 주기관 실린더블록, 3번 실린더, 3번 피스톤, 3번 연접봉 및 배기매니폴드 등이 손상되어 있어 손상된 부품 및 각종 메탈 등을 교체.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기관고장)발생보고 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금용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각 사본(5) P 작성의 견적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 어업의 종류 및 선박검사 등에 대하여는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의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주기관에 관한 사실은 선박검사증서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1년 11월경부터 이 선박에 승선하여 왔으며, 2002년 5월경 주기관의 크랭크축, 실린더해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및 각종 베어링 등을 교환.수리하였으나 6년간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부식된 배기매니폴드가 교환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균열이 발생한 1개만을 교환하고 1개는 교환하거나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2002년 5월경 주기관을 보링하여 크랭크, 실린더, 피스톤, 링, 각종메탈, 실린더헤드, 밸브 등을 교환 수리하였으며 배기매니폴드 2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1개는 금년 5월경에 교체하였고 1개는 수리하지 않았으며 수리하지 않은 소음기가 파손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심판조서 중 “배기매니폴드는 고온 고압을 받는 부분이므로 오래 사용하여 다른 부분보다 빨리 노후 되거나 부식되어 있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같이 사용한 것이나 당시에 확인한 결과 1개만 안쪽에서 물이 새고 있었으므로 교환하였으며,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있으면 그때 교환하지 이상이 없으면 교환하지 않으며, 기관에 대한 점검은 항해중에는 하지 못하고 조업중에는 선장이 가끔 들여다보는 정도밖에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이 선박의 동해시 묵호항 출항, 운항 및 조업경위 등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이 선박이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주기관이 정지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63-8해구에서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던 중 기관실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주기관이 일시에 정지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당시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을 시작한 후 조타실에서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단선들과 무선교신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꽝”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서 확인하여 보니 주기관 3번 연접봉이 절손되어 실린더 블록을 뚫고 나와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3번 연접봉이 절단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습니다.”
“소음기가 파손되면서 물이 들어와 기관으로 유입되어 기관운전으로 피스톤에까지 유입함으로써 피스톤이 유입된 물을 압축하게 되어 배압에 의한 이상연소 폭발로 3번 실린더측 피스톤이 소착되어 3번 연접봉이 휘어지면서 절단되었으며, 또한 다른 실린더측도 3번 연접봉이 절단된 영향으로 기관운전에 의한 타격으로 연접봉이 크랑크 케이싱을 치고 기관밖으로 튀어나와 실린더블록이 파손되었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심판조서 중 “3번 기통의 연접봉이 부러지면서 블록을 쳐서 깨어졌습니다.”
“3번 연접봉의 중간이 완전히 절단되었습니다.” “제가 조타실에서 무선교신을 하던 중 기관실에서 ‘꽝’하는 소리가 나기에 바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연접봉 한 개가 부러지며 블록을 쳐서 손상되었습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A가 동해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 및 구조를 요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이 선박은 인근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도착한 동해시 선적의 채낚기어선 영신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9시 00분경 묵호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이 선박이 묵호항에 입항한 뒤 강릉시 소재 N에 의뢰하여 주기관을 분해하여 점검한 바 주기관 실린더블록, 3번 실린더, 3번 피스톤, 3번 연접봉 및 배기매니폴드 등이 손상되어 손상된 부품 및 각종 메탈 등을 교체.수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2001년 11월경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운전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왔으며, 2002년 5월경 주기관의 크랭크축, 실린더해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흡.배기밸브 및 각 베어링 등을 교환.수리하면서 배기매니폴드가 6년간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부식되어 교환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균열이 발생한 1개만을 교환하고 1개는 교환하거나 수리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하여 오던 중 교환하지 아니한 배기매니폴드가 균열이 발생하여 손상되면서 흘러나온 냉각수가 실린더내로 유입되어 피스톤이 압축하게 됨에 따라 피스톤에 배압이 작용하여 이상연소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피스톤이 고착되어 연접봉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배기매니폴드가 손상되면서 흘러나온 냉각수가 실린더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용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평소 기관실을 비워둔 채 기관을 운전하는 등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기매니폴드가 노후.부식으로 손상되면서 흘러나온 냉각수가 실린더로 유입된 나머지 피스톤에 배압이 작용하여 이상 연소 폭발을 일으킴으로서 피스톤이 고착되어 연접봉이 절단되는 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배기매니폴드가 손상되면서 흘러나온 냉각수가 실린더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