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오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오호 선 적 항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8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3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12월 28일 0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04초.동경 129도 30분 14초 지점(송대말 등대로부터 227도, 0.6마일 수중 암초)</span> 금오호는 2005년 3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의 창남FRP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00톤, 길이 20.77미터, 너비 4.50미터, 깊이 1.38미터, 디젤기관 432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자망어선으로 2008년 4월 2일 선박안전관리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수검 받았다.이 선박은 근해자망어선으로 주로 가자미, 아귀 등을 어획하여 왔으며, 2009년 12월 27일 03시 00분경 경주시 감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지인 감포항 남동방 약 35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30분 조업지에 도착하여 가자미 약 300킬로그램과 아귀 약 60킬로그램을 어획하였으나 해상이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선장 A가 혼자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진침로 315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목적지인 감포항을 향하여 항행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해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침로를 수시로 변경하며 항행하던 중, 감포항 남서방 인근해역에 도착하자, 해상이 악화된 경우 통상 해오던 대로 암초등 장해물이 산재한 해안 가까이 접근한 후 송대말 등대를 목표물로 하여 침로 약 040도, 속력 약 9노트를 유지 한 채 항행을 계속 하였다.선장 A는 암초 등 장해물이 산재한 해안 가까이 접근하여 항행하면서 항해용 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GPS 플로터의 척도를 소축척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등 자선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이 암초를 향하여 항진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암초를 향하여 항진하던 이 선박은 2009년 12월 28일 02시 40분경 송대말 등대로부터 227도, 0.6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48분 04초.동경 129도 30분 14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으나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자력 이초된 후 서쪽으로 압류되면서 다시 인근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는 2-3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이후, 선장 A는 승선 중이던 선원 4명과 함께 암초위로 퇴선한 후 수영과 도보로 해안가에 안전하게 도착하였으나, 이 선박은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완파되어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자는 당직을 수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에 주지하여 선박의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또한 항해당직을 수행할 때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따라 운항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항해 장비를 사용하여 자선의 위치와 항로상 장애물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금오호 선장은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해상이 악화된 경우 통상 해오던 대로 암초가 산재한 해안 가까이 접근하여 항행하면서 항해용 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GPS 플로터의 척도를 소축척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등 자선의 위치와 항로상 장해물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자선이 암초를 향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항진함으로써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고는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암초 등 장해물이 산재한 해역을 항행하면서 항해용 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로 항진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오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에 주지하여 선박의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암초 등 장해물이 산재한 해안 가까이 접근하여 항행하면서 항해용 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GPS 플로터의 척도를 소축척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등 자선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이 암초를 향하여 항진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항진함으로써 수중암초에 좌초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는 자는 가능한 암초 등 장해물이 산재한 해안 가까이 접근하여 항행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항행하고자 하는 경우 항해용해도와 GPS 플로터 등 가능한 모든 항해 장비를 사용하여 자선의 위치 및 항로상 장애물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고는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암초 등 장해물이 산재한 해역을 항행하면서 항해용 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로 항진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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