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영호 선 적 항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2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1기 수 심 인A 면허종류소형선박 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9월 29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5분 30초, 동경 130도 41분 10초(울릉도 대풍취 서북방 7마일 해상)</span>1. 사 실 금영호는 1965년 11월 진수된 선령 18년의 목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이 선박의 주기관은 사고발생 1년전에 중고품(1986년 대동 제작)으로 대체된 3기통, 75마력, 분당회전수1.170, 감속비 2.5 : 1의 해상용 디젤기관이고 선미관은 신조당시부터 설치된 청동주물(Bronze Casting) 제품이다.이 선박은 1993년 3월 27일 전 선주 B의 입회아래 한국어선협회 포항지부 검사원 임창열로부터 제11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바 있다.수심인 전수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는 제11회 정기검사 직후인 같은해 3월말경 평소 친분이 있던 위 B로부터 선박대금 630만원에 이 선박을 매입한 후 약 2,400만원의 경비를 들여 자동조상기 6대를 설치하고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이 선박을 운항해 오면서 운항초기부터 추진축 중심선 편위로 인하여 선체 진동이 심하게 일어났으나 진동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운항중 선체진동이 계속해서 심하게 일어나자 사고발생 1월전에야 주기관의 보링(Boring)과 함께 추진기와 추진기축을 자체 발출하여 축계중심선을 조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적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기관 및 축계에 대한 필요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그런데 주기관 보링 및 축계중심선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선체진동은 여전하였으며 수심인 A는 선체진동이 심한 상태로 이 선박을 계속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1993년 9월 28일 17시 00분경 울릉군 현포항을 떠나 오징어 조업차 대풍취 서북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현포항을 떠난 이 선박은 약 2시간 후인 같은날 19시 00분경 예정조업지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다음날인 9월 29일 04시 30분경 오징어 약 800킬로그램을 어획한 상태에서 조업지를 출발, 귀항길에 올랐다.자침로 120도, 선속 약 7노트로 예정항로를 따라 귀항중 선미관의 스타핑 박스(Stuffing Box)부분이 균열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고 같은날 05시 30분경 키를 잡고 있던 수심인 A는 배가 가라앉는 느낌을 받게되자 선원 C에게 기관실을 점검토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침수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직접 현장을 점검한 바 기관실이 깊이 30센티미터 정도로 이미 침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미관의 스타핑 박스(Stuffing Box) 부분이 길이 10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정도로 균열되어 있었으며 이 곳을 통하여 해수가 계속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헝겊으로 방수조치를 하는 한편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날 05시 45분경 본선에 접근한 선단선 제510 재생호에 예인된 채 배수작업을 진행하면서 귀항항해를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같은날 06시 00분경 대풍취 서북방 약7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35분 30초, 동경 130도 41분 10초 해상에서 침수량 증가로 침몰하였고 선원4명은 침몰직전 위 510 재생호로 탈출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파고는 1.5-2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사고당시 이 선박의 선령이 28년이나된 노후된 목조선박으로 축계중 심선이 쉽게 틀어질 개연성이 많은점, 운항중 선체진동이 심했던 점 및 선미관 손상상태 등을 비추어 볼때, 이 침몰사건은 운항중 추진축의 중심선이 편위된 상태에서 주기관을 장기간 무리하게운전함으로써 노후된 선미관이 심한 선체진동의 영향으로 균열되면서 해수가 기관실로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령28년의 노후된 목조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 선체진동이 심할경우에는 기관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축계중심선을 바로 잡고 적법한 검사를 통하여축계중심선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선체진동이 심한상태로 주기관을 장기간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노후된 선미관이 균열되고 기관실이 침수되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추진축의 중심선이 편위된 상태에서 장기간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노후된 선미관이 심한 선체진동으로 균열되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 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