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영호.일반화물선 201대성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영호201대성</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서귀포시남포항 선박소유자CJ주식회사 총 톤 수29톤1,42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5마력디젤기관 1,85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1월 17일 0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7분 00초.동경 126도 28분 00초(제주도 마라도에서 153도, 약 22마일 해상)</span> 금영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41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0.20미터, 너비 4.84미터, 깊이 1.94미터의 서귀포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주로 제주 인근 해역에서 갈치, 옥돔 등을 잡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03년 1월 17일 02시 10분경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서귀포 남방 약 20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4시 40분경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준비를 마치고 갈치잡이 주낙 38통을 약 10마일 거리로 놓고 대기하였다가 같은 날 07시 30분부터 침로 약 350도, 평균선속 약 2.2노트로 전진하면서 양승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8시 00분경 좌현 약 6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였고 08시 20분경에 역시 좌현 약 3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좌현을 관측하고는 본선 후미 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속단하여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다가 2003년 1월 17일 08시 40분경 제주도 마라도에서 153도, 약 22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47분 00초.동경 126도 28분 00초 지점에서 상대선의 선수부분과 금영호의 좌현 선미부분이 양 선박 교각 약 86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5-6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2미터 정도 되었다.한편, 201대성은 총톤수 1,422톤, 디젤기관 1,852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약 55미터 정도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북한의 남포항 선적으로 평양시 소재의 J주식회사 소유 선박이다.

201대성은 2003년 1월 14일 15시 00분경 중국 천진항에서 선장 B등 선원 18명이 승선하고 자연돌가루 약 879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사세보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201대성은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2003년 1월 17일 08시 00분경 우리 나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침로 약 076도, 선속 약 9.5노트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 금영호에 대하여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관측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날 08시 40분경 가까운 거리에서 금영호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201대성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금영호가 우현으로 심하게 기울면서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좌현 선미가 가로×세로 약 5.2×2.5미터 정도가 파손되었고 승선원 2명이 경상을 당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2)금영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금영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4)금영호 사고부위에 대한 사진 다수(5)사고경위서, 확인서 및 충돌사고 시인서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서귀포항에서 금영호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서귀포 남방 약 20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한 시각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어장에 도착한 시각 및 조업준비를 마치고 갈치잡이용 주낙 38통을 놓고 대기하였다가 양승하기 시작한 시각 및 양승작업시 침로 및 선속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상대선을 발견한 시각과 상대적 위치 및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양 선박의 충돌교각이 86도였다는 사실은 충돌당시 선수방위는 양 선박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금영호가 침로 약 350도이고 201대성의 선수가 약 076도로 항해하다가 충돌한 것을 근거하여(6)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201대성이 중국 천진항에서 선장 B 등 선원 18명이 승선하고 자연돌가루 약 879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사세보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는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201대성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항해한 침로 및 선속에 관한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와 사고경위서, 확인서 및 충돌사고 시인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9)사고 후 피해사항에 관한 것과 금영호 선원 2명이 경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선박끼리 서로 조우하는 경우에는 시계가 제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동이 자유로운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 피항의무를 지게 된다.201대성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주낙을 놓은 뒤 양승작업을 하고 있던 상대선 금영호에 대하여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으며, 금영호 역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양승기를 조작하면서 양승작업을 하느라 지속적인 주위경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최선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금영호 선장 A는 주낙 양승작업을 하는 동안에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지속적으로 충돌의 위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느라 최선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201대성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낙을 양승 중이던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금영호가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