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영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영호 선 적 항거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5년 9월 5일 00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57초, 동경 128도 57분 55초(남형제도 남방 2.5마일 해상)</span> 금영호는 1987년 2월 진수된 총톤수 4.44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거제시 선적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서 1995년 9월 4일 19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남형제도 근해로 가고자 거제시 옥포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20시 10분경 남형제도 남방 약 3마일 지점에 도착한 후 유자망을 투망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23시 50분경부터 선수를 진침로 283도로 향한 채 마스트에 홍등, 녹등의 결합형 현등과 작업등 7개를 점등하고 선속 약 1-1.5노트 정도로 우현중앙부 상갑판상에서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달 5일 00시 15분 남형제도 남방 2.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50분 57초, 동경 128도 57분 55초 지점에서 갑자기 선수좌현측에서 “쾅”하는 충격음을 듣고 돌아다보니 약 4천톤급 강조 화물선의 정선수가 이 선박의 좌형 선수외판을 약 90도의 각도로 충돌하면서 지나갔다.당시 상대선이 워낙 높아 현측 및 선미부 외판만 보였을 뿐 선명은 어두워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상대선은 그대로 도주하였다.사고당시 맑고 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곧바로 손상개소 및 침수사실을 확인한 바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이 곳을 떠나 같은 날 08시 00분경 거제시 옥포동 선착장에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길이 약 2.5미터 × 폭 약 3미터 × 높이 약 1.5미터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 화물선이 경계소홀로 어로중인 금영호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선 금영호측이 어로등 및 작업등을 훤히 밝혀 놓고 우현중앙 상갑판상에서 양망작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좌현정횡으로부터 돌진하는 선명미상 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 등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금영호 선장 A는 어로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주위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A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 화물선이 경계소홀로 어로중인 금영호를 사전에 발견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영호측이 주위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