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양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금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96 기관종류, 출력무동력선 범선 사고일시1991년 3월 22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6분 00초, 동경 127도 25분 10초 (성산포 북동방 약 27마일 해상 제 224-9해구)</span> 어선 금양호는 부산시 서구 남부민2동 222-2 장대재 소유로 총톤수 19.96, 길이 19.70미터, 너비 4.23미터, 깊이 1.50미터의 무동력 범선 저인방 목조 어선으로 선장 송광호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91년 3월 20일 19시 30분경 조업차 부산항 충무동 부두를 떠나 제224-9해구로 향하였다.이 배는 3월 22일 17시경 제주 성산포 북서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악천후를 만나 황천조우중 선박이 침수되어 인근 해역의 선박에 구조를 요청한 후 통신이 두절되었으며, 선원 5명과 함께 행방 불명되었다.당시 현지기상은 남해서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며, 예상되는 풍향은 북동 내지 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4미터인 악천후였다.사고해역에 대하여 J해양경찰서에서 수색작업을 펼쳤으나 아무런 부유물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부산해양경찰서에서는 금양호가 기상악화로 인해 선내가 침수되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어 1991년 5월 16일부로 검사 B의 지휘로 내사 종결한 바 있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발생 당시 목격자가 없어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문제가 있으나 당시 조업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금양호로부터 선내가 침수되고 있다고 인근 해역의 선박에 구조 연락을 취한 후 통신이 두절되었고, 또 사고해역에 대한 수색작업 결과 아무런 부유물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천후에 조우하여 감항능력을 상실하여 침몰, 행방불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해난관계인 없음.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행방불명사건은 어로조업중 악천후에 조우하여 감항능력을 상실, 침몰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