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양호.어선 금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금양호금강호 선 적 항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24.00톤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446㎾ x 1기디젤기관.389㎾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5. 4. 10. 05:39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9분 44초.동경 125도 48분 01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 남방 6마일 해상)</span> 금양호는 총톤수 24.00톤(길이 22.50 x 너비 5.77 x 깊이 1.23 m), 출력 446㎾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11. 5. 2.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12. 31.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6. 5.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C가 2013. 1. 1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근해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아 서해 중부 해역에서 안강망을 사용하여 꽃게, 조기 등을 포획하는 데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 7번 어창, 기관실, 선원구역,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선원구역과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다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7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4. 10. 03:50경 해양사고관련자 금양호 선장 A(이하 ‘금양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항에서 출항하여 안강망 어망을 설치해 놓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서쪽 약 3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금양호 선장 A는 전날에도 새벽에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귀항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였으며, 이 선박에는 선장을 대신하여 항해당직을 맡을 선원이 없었다.금양호 선장 A가 신진항을 출항한 후 조타실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서 진침로 290도, 속력 10.0노트로 조선하던 같은 날 05:30경, 레이다를 통해 선수 방향 약 1.5마일 전방에 있는 상대선 금강호를 발견하고 육안으로 작업등을 켜고 정박 중인 선박으로 판단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졸기 시작하였다.졸면서 조선하던 금양호 선장 A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졸음에서 깨어 앞을 보았으며, 정선수 방향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하는 상대선 금강호를 발견하고 반사적으로 우현전타하며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2015. 4. 10. 05:39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 남방 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9분 44초.동경 125도 48분 01초 해상에서 우회두하던 금양호의 선수부가 선수방위 270도로 조업 중이던 상대선 금강호의 좌현 선미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8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금강호는 총톤수 9.77톤(길이 14.40 x 너비 4.10 x 깊이 1.13 m), 출력 389㎾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2. 2. 28. 보광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8. 22.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7. 3.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 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식당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단선인 금강3호, 진부호와 함께 인천광역시 목덕도 인근 해상에 설치해 놓은 고정 닻자망을 오가며 꽃게 등을 포획하는 선박으로 2015. 3. 31. 06: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금강호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인천광역시 연안부두에서 꽃게 조업을 위해 닻자망이 설치되어 있는 목덕도 인근 해역으로 출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7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조업지에 도착하여 설치해 놓은 28틀의 닻자망을 오가며 조업을 하던 이 선박은 2015. 4. 10. 04:50경 사고 해역에 설치된 닻자망에 도착하여 작업등을 켜고 닻자망 그물을 갑판에 올려놓고 그물을 따라 이동하며 자망에 걸린 꽃게를 따는 작업을 하였다.금강호 선장 B는 자망에 걸린 꽃게를 따며 자망을 따라 이동하던 중 약 1.5마일 거리에서 선미에 작업등을 켜고 접근하는 상대선 금양호를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금양호가 조업 중인 자선의 선수 쪽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조업하였다.상대선 금양호가 자선의 선수 쪽을 통과할 것이라 예단하고 지켜보던 금강호 선장 B는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 금양호가 우회두하며 금강호의 좌현 쪽으로 돌진하자 경고하기 위해 기적을 울리다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상갑판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들에게 우현 쪽으로 피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으며, 파고는 0.5m 내외이고,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이 충돌사고로 금양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금강호는 좌현 선미부에 1.5 x 1.5m 파공이 발생하여 선원식당이 침수되었으며 금양호에 의해 인천광역시 연안부부로 예인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건 충돌사고는 여유수역이 충분한 해역에서 서로 시계 안에 있으면서 항행 중인 금양호가 닻자망 조업 중이던 금강호와 충돌한 사건이다.「해사안전법」제2조 정의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선박의 조종성능이 어로 작업으로 제한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중요 판단근거가 된다.금강호는 이미 어구인 닻자망 그물을 갑판에 올려놓고 그물을 따라 이동하며 자망에 걸린 꽃게 따는 작업을 하던 중으로 이 선박의 크기나 성능으로 보아도 조종성능이 많이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항법상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되므로 항해 중인 선박이 이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가 적용되어 항해 중이던 어선 금양호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선 금강호를 피하였어야 한다.그 외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2) 경계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항해당직 수행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목적은①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상태 유지,②현재의 상황과 충돌.좌초의 위험성 및 기타 항행상의 위험에 대한 철저한 평가,③조난 선박, 조난 비행기, 조난자, 표류물, 기타 안전항해에 있어서의 위험물 탐지 등이다.적절한 경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계의 자세는 매우 주의 깊은 정도(a high degree of vigila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선과 상대선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적이고 중단 없는 철저한 경계 자세를 말하며,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적절한 경계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할당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그러나 금양호 선장은 조업을 위해 조업지로 항해하면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게 되어 닻자망 조업 중이던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서야 발견하고 반사적으로 우전타하여 결과적으로 충돌을 발생시켰다.

또한, 금강호도 조업하는 중이었더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상대선이 지나치게 접근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경고하고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한다.3) 금양호 선장의 피로도 검토금양호는 어선으로 「선원법」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선박이 아니며,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1명만 승선하면 되는 선박이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서 진술한 금양호의 안강망어업 조업형태를 보면 조업기간 중에는 거의 매일 조업을 하는데, 선장은 모항인 신진항에서 출항하여 조업하고 귀항할 때까지 약 15시간을 혼자 조선하므로 쉬지 못하고, 귀항하여 약 1시간 정도 어구를 정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선장이 약 16시간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 수면을 취한다는 가정 하에 피로도지수(FSI)를 계산하면,s = 피로증세wh = 작업시간 = 16시간sh = 수면시간 = 8시간FSI = {s(0)ⅹ21.4 + wh(16)ⅹ6.1} - sh(8)ⅹ4.5 = 61.6이다. 피로도지수가 50 이상이면 피로가 사고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금양호 선장이 안강망 조업을 하며 만성 피로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사고 전일에는 수면시간이 3시간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금양호 선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극히 피로한 상태이었으며 이런 피로도가 이 건 충돌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금양호의 선장이 항해 중 누적된 피로로 졸면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조업 중인 금강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강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금양호에 대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졸음 운항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이던 금강호를 피하지 못한 금양호가 90%, 조업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금강호가 1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양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중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 운항을 하여 전방에서 조업 중인 금강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금강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업 중일지라도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하며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음향신호 등으로 경고하고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 당직을 수행하는 선원은 피로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항해 당직을 수행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주변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해 중인 선박이 접근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상대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 불확실하다면 곧바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금양호기 졸음 운항으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조업 중인 금강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강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금양호에 대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74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금양호.어선 금강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5-03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4. 10. 05:39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49분 44초.동경 125도 48분 01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 남방 6마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