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양216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양216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13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14. 10. 12. 08:0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4분 00초.동경 125도 21분 00초(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09도 방향, 약 42마일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금양216호는 1990. 12. 15.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용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133톤(길이 33.34 x 너비 6.40 x 깊이 3.00 m), 주기관 출력 735㎾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강조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평형수탱크, 연료탱크, 3개의 어창, 기관실, 평형수탱크, 연료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와 선원실이,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쌍끌이대형저인망조업형태 및 선박검사이 선박은 소유자 B가 2010. 6. 23. 쌍끌이조업어선의 종선을 매수한 후, 2013. 1. 1.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허가를 받아, 전국 근해 해상에서 아래 [그림 2]와 같이 어로장 겸 선장이 승선하는 주선 금양215호와 함께 짝을 이루어 주로 삼치 등을 포획해 왔다.이 선박은 출어준비 및 선박검사준비 차 2014. 9. 15.부터 출항 직전인 9. 28.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다대포항에 있는 대양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2014. 9. 29. 선박안전기술공단부산지부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8. 7.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45"></img><span style="display:none;">, </span>다.

주기관 등 기기배치 형태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그림 3]과 같이 기관실 중앙에 주기관, 주기관 좌현에 제1호 발전기(167마력), 주기관 우현에 제2호 발전기(167마력)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과급기 터빈은 주기관과 감속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주기관은 건조당시 쌍용중공업(주)에서 제조한 쌍용니가타 6기통, 출력 883㎾가 설치되어 사용해 오다가, 엔진에 이상이 있어 [사진 1]과 같이 1982. 2.경 제조된 6기통, 출력 735㎾의 같은 회사 제품인 중고 주기관으로 교체되어 2011. 8. 16.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개방검사를 받고 설치되었다.이 중고 주기관으로 교체당시 각 기통의 피스톤 및 실린더 등 주요부품은 교체되었으나, 각 기통에 부착된 연료유관은 부식이나 마모가 되지 않은 동파이프 재질로 되어 있어 제조당시 설치된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라.

기관장의 해기면허 및 승선이력기관장 A는 1983. 4.경 6급기관사 면허와 1997. 12. 12. 5급기관사 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기관장으로 약 14년간 승선한 경험이 있고, 이 선박에는 2013. 8. 27.부터 2014. 10. 12.까지 약 1년 1개월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

마. 사실의 경과금양216호는 2014. 10. 9. 13:30경 경상남도 통영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등 선원 13명을 태우고 쌍끌이저인망 조업 차 주선 금양215호와 함께 출항한 후 조업지인 제주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여 작업하였으나 삼치 등이 잡히자 않자, 서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이동하였다.이 선박의 기관당직은 기관장과 기관사 둘이서 5시간 주기로 교대하였고, 근무시간은 기관사가 00:00부터 05:00까지, 기관장이 05:00부터 10:00까지 각각 근무하였다.이후 같은 달 12. 05:00경 기관장은 기관사로부터 기관당직을 인계받아 수시로 순찰하면서 주기관 및 보조기관 등 작동상태와 배전반에 연결된 전기설비, 윤활유계통, 냉각수 계통 등을 점검하였지만 주기관에 설치된 연료유관 및 연료계통은 점검을 하지 않아 이상 유무를 알지 못하였다.그후 기관장은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기관사와 기관당직을 교대한 후 식당에서 선장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데, 2014. 10. 12. 08:06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09도 방향, 거리 약 4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4분 00초.동경 125도 21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사가 식당으로 뛰어 올라와 “기관실 주기관 배기 측 터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황급히 기관실로 내려갔다.이후 기관장은 기관사와 함께 기관실 좌현 출입구에 배치된 휴대용 분말소화기와 선내 소화기를 들고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검은 연기와 열기로 인해 들어갈 수가 없어 기관실 출입구 계단 밑에서 주기관 쪽으로 소화기를 분사하며 화재진압을 시도하였다.

이때 기관실에서 나오는 매연과 불길로 더 이상 화재진압이 불가능하여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 출입구와 환기장치 통풍구 등 개구부를 모두 폐쇄하였다.이 무렵 선장은 화재가 발생된 상황에서 주기관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알고 바로 조타실로 올라가 주기관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으나 주기관이 바로 정지되지 않고 한 참 있다가 정지되었다. 이때 기관장은 기관실 내부 강제 통풍장치가 공급용과 배기용으로 구분되어 작동하고 있으므로, 기관실 출입구 계단 바로 옆에 있는 통풍기 스위치를 정지해야 하는데 당황한 나머지 기관실 출입구를 먼저 폐쇄하여 발전기가 저절로 정지되면서 통풍기도 뒤늦게 정지되었다.선장이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타실 밖으로 나와 보니 선원들이 무슨 일인지 모두 밖으로 다 나와 있어 선원들에게 기관실의 화재발생을 알리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조타실로 들어가 VHF로 주선 금양215호에게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들을 구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SSB 무선전화로 해양경비안전서에도 화재발생신고를 한 후 경비정이 도착할 때까지 선원들을 모두 주선 금양215호로 대피시키고 선장과 기관장은 본선에 남아 대기하였다.이후 같은 날 09:20경 경비정이 도착하여 소화포로 금양216호에 물을 분사하여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되자, 고무보트를 타고 온 경찰관이 선미연돌에 소화호스로 물을 주입하여 기관실 화재를 진압하고, 기관실 출입문을 개방하여 같은 날 09:30경 잔불을 모두 진압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주선 금양215호에 예인되어 목포항에 입항한 후 화재가 발생한 곳을 조사하여 [사진 2]와 같이 주기관 5번 기통의 연료유관(동파이브)이 터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료유관을 모두 교체하는 등 손상부위(주기관, 과급기 및 전선 등)를 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m 내지 12m로 불고 파고가 약 2m내외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기관실 발화원 검토이 선박은 1990. 12. 15. 거제시 소재 용성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소유자 B가 2010. 6. 23. 매수하여 전국 근해 해상에서 주선 금양215호와 함께 짝을 이루어 쌍끌이대형저인망조업방식으로 주로 삼치 등을 포획해 왔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쌍용중공업(주)에서 제조한 쌍용니가타 6기통, 출력 883㎾이 설치되어 사용해 왔으나, 엔진에 이상이 있어 1982. 2.경 제조된 6기통, 출력 735㎾의 같은 회사 제품인 중고 주기관으로 교체되어 2011. 8. 16. 개방검사를 받고 설치되었다.이 중고 주기관으로 교체당시 각 기통의 피스톤 및 실린더 등 주요부품은 교체되었으나 각 기통에 부착된 연료유관은 부식이나 마모가 되지 않는 동파이프 재질로 되어 있어 제조당시 설치된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사고당시 기관장이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기관사에게 당직을 맡기고 식당에서 선장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기관사가 올라와 “기관실 주기관 배기 측 터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라는 말한 것과 목포항에 입항한 후 화재가 발생한 곳을 조사하여 주기관 5번 기통의 연료유관(동파이브)이 터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료유관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볼 때, 이 화재사고는 주기관 5번 기통의 연료유관(동파이브)이 노후 및 부식으로 균열이 생겨 고압의 연료유(경유)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과급기 터빈 쪽으로 비산되면서 고온의 터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장의 주기관에 대한 일상점검 소홀이 선박의 기관장은 2013. 8. 27. 승선한 이후 2014. 10. 12. 사고 시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승선하면서 주기관 5번 기통의 연료유관(동파이브)이 노후 및 부식으로 균열이 서서히 진행되며 연료유가 유출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일상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사용하다가 균열이 확대되면서 연료유가 비산된 것으로 판단된다.3) 화재확산 및 자체 화재진압 실패요인이 건의 화재가 발생 후 자체 화재진압에 실패한 것은 주기관의 연료유관 손상으로 연료유(경유)가 고온의 배기측 터보 쪽으로 비산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때 기관사들이 기관실에 작동되고 있는 발전기 및 기계식 통풍장치를 정지해야 하는데 이들 전원 스위치가 기관실 내부에 있어 기관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으며, 주기관도 빨리 정지해야 하지만 선장이 조타실에서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렀으나 바로 정지되지 않고 한 참 있다가 정지됨으로써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에 설치된 연료유관이 노후 및 부식되어 생긴 균열부위에서 고압의 연료유(경유)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고온의 과급기 터빈 쪽으로 비산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연료유관에 대한 일상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양216호의 기관장으로 약 1년 1개월간 승선하는 동안 주기관에 설치된 연료유관(동파이브)에서 연료유가 유출되는지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관의 노후 및 부식으로 손상된 부위에서 연료유가 유출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해야 하지만, 이 선박의 소유자가 중고 주기관으로 교체당시 노후된 연료유관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 훈가. 기관실 순찰 및 점검철저어선의 기관실은 다수의 기기가 배치되어 있어 장소가 협소하고 소음이 심하여 상시 대기하며 근무할 수 없지만 주기적인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초기에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나. 조타실의 주기관 비상정지 버튼 등 작동시험 철저선박이 항해 중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된 경우 작동되고 있는 주기관, 발전기, 기계식 통풍장치 등을 기관실 밖에서 원격조작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원격조작 버튼은 주기적으로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고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에 설치된 연료유관이 노후 및 부식되어 생긴 균열부위에서 고압의 연료유(경유)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고온의 과급기 터빈 쪽으로 비산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연료유관에 대한 일상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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